제목  주상복합 중 근린상가 부분이 건분법에 적용이 되는지?

성명  000   등록일  2007.12.18 20:48:4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상복합으로써 아파트 112세대, 오피스텔40세대(39,000m2), 근린상가 (2,500m2) 를 선 분양을 할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분양승인을 받고 근린상가는 3,000m2이하므로 임의 분양이 가능한지요 ?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 복합건축물인 경우 용도별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의 근린상가가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이 아닌 경우라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법에 의한 분양신고의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