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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관리

 

제3장 도로시설물 관리

 

  각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안전시설물이나 각종 안내표지판도 주민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물로써 관련법령이나 제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지의미관, 식별용이성, 사용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

    단지배치도, 주민 게시판, 교통표지판, 반사경, 과속방지턱, 박차선등

 

2. 유형별 정비착안사항

 

  1) 단지배치도

     ①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② 규격은 정정한지

     ③ 표시내용이 실용적이고 식별은 용이한지

     ④ 노후,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2) 주민게시판

     ① 설치장소는 적정한지

     ② 미닫이형 게시판인 경우 작동상태 및 게시물 게첨이 용이한지

     ③ 시기에 적절한 내용인지

     ④ 노후,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3) 교통표지판

     ① 종류 : 주차표지, 횡단 보도 노면표시, 도로반사경, 속도제한표시, 일방통행 표시,

         어린이보호구역표시판 등

     ② 설치위치, 규격적정석, 견고성 및 식별용이성 점검

     ③ 노후,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4) 과속방지턱(Speed Hump) 정의

      규격미달, 파손, 퇴색, 지도거리중복설치등 확인 보수

      * 과속방지턱 규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

        - 주택단지의  출입구, 기타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 높이 8cm이상

           10cm이하너비  1m이상인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하며, 운전자에게 그시설물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

           로  도색한 노면 표시를 하여야한다.

 

  5) 도로(보도)굴착에 따른 노면정비포장 또는 복구방안 다양하게 시행

      -도로 : 아스팔트

      -인도 : 특수콘, 보도블럭, 콘크리트 포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