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3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관리비의수입과지출

 

9. 관리비의 수입과 지출

 

  ⑴ 수입금(관리비)의 징수

    1)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2)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 대행수납 하도록 해야 한다.

    3) 수입금통장의 명의는 관리사무소로 한다.

    4) 수입금의 통장은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그 인감은 사업주체에서 보관한다.

 

  ⑵ 납입고지서의 정정금지

    1) 납입고지서의 기재사항 중 금액은 정정할 수 없다.

    2) 기재사항에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정정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⑶ 납입기한

    1) 납입기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2) 납입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업무일로 한다.

 

  ⑷ 납입고지서발부에 따른 기장

1)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고지된  총액을  미수금에  계상하고  전산처리과정에서 단수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미부과관리비와  미수금의 차액을 부과차이계정과목에 계상한다.

2) 납부마감일  수납업무  종결과  동시에  미납세대현황을 파악하여 미수금잔액과 대조하고 연체료  발생액을 미수금으로 계상  한다.

3) 미수금수납시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액을  미수금 계정과목에서  공제하되  미수금 잔액 내역서에는 관리비와 연체료를 구분  하여 기록한다.

 

월별관리비발생 총액

미부과관리비

관리비 고지서 발행

 

 

 

 

 

 

 

 

 

 

 

 

 

 

미수금

 

연쳬표수입

 

미수금

부과차이

(미부과관리비와

 미수금의 차액)

3개월까지 연쳬 0%

4개월부터 0%가산

(관리규약에 의해 부과)

연체료는 미수금 계상

 

  ⑸ 납입영수증등의 보관 및 수납처리

1) 관리비산출, 세대별부과내역, 납입영수증은 월단위로 철하여 보관한다.

2) 수입금은  지정  금융 기관의  대조확인서  또는  입금표와  관리사무소  보관용  납입 영수증을 근 거로 세대별 납입현황을 작성 하여 확인후 기장한다.

 

  ⑹ 미납자에 대한 조치

    1) 미납자에 대하여는 납입기한 경과후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2)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기, 수도, 난방, 급탕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3) 체납연체료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⑺ 충당금 유휴자금의 운용

 1) 충당금  및  유휴자금은  지정 금융 기관에  가장 이율이 높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예치 하여 관리하  여야 한다.

 2) 예치기간은 가능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3) 충당금은  1년이내에  입 · 출금이  빈번히 발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충당목적외의 비용에  충당 되는  등  별도로  적립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특별한 실익이 기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따로 예 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⑻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

    1) 특별수선충당금의 산정 및 부과시기는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른다.

    2) 특별수선충당금은  입주자 대표 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 관리해야한다.

    3)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9) 수입금의 지출 및 지출의 원칙

    1) 지출의 원칙

수입금의  지출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구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한다.

      1. 인건비, 여비를 지출하는 경우

      2. 10만원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3. 계좌(구좌)입금이 특별히 곤란한 경우

    2) 지출원인행위의 범위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한다.

    3) 지출의 절차 및 통장관리

      ① 매월 소요되는 비용은 자금청구행위를 통하여 집행한다.

      ② 예금통장의 인감은 관리책임자를 따로 정하여 관리한다.

      ③ 통장의 관리

          통장의 인감은 필요한 경우 2개이상의 복수인감으로 할 수 있다.

  

통장의 종류

인감관리

     

수입

통장

관리비

선수금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주체

관리비선수금의 모든 입·출금을 관리하며 관리비에 우선하여 사용하고 잔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폐쇄한다.

관리비

매월 부과되는 관리비으 입·출금을 관리하며 관리비선수금통장 폐쇄후부터 인출한다.

지출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자금청구를 통하여 결재된 자금을 수입통장으로부터 이체하여 지출한다.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주체

충당금 유휴자금의 별도예치시 사용한다.

 

  (10) 예금잔고 및 미지급, 미수금의 조회

     1) 예금잔고조회

      ① 회계책임자는  매월 말  각각의  예금구좌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관련장부와 대조해야  한다.

      ② 잔고증명서는 수입 및 지출담당자가 아닌 자가 발급받아야 한다.

     2) 미지급금의 조회

         회계책임자는  매월 말  모든  거래처에  미지급 금액 조회를  하여 장부와 대조하여야한다.

     3) 미수금의 조회

회계 책임자는  매월 말  미수금잔액이  고지된  관리비의  10%~15%를  초과하거나 필요한 경우  세대별 미수금 잔액조회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