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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정리 2. 유지관리 관련 법규 정리 3. 각종서식

부록 2. 유지관리 관련법규.정리

2.1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① 건물외부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비고

가. 지붕

(1) 모르타르마감

부분수리

5

18

시멘트액체방수

전면수리

15

100

 

(2) 콩자갈 깔기

부분수리

5

15

 

(3) 타일 붙이기

부분수리

10

5

 

(4) 아스팔트방수층

부분수리

8

10

단열층 및 보호층 포함

전면수리

25

100

 

(5) 고분자도막방수

부분수리

5

10

 

전면수리

15

100

 

(6) 고분자시트방수

부분수리

8

20

 

전면수리

20

100

 

나. 외벽

(1) 모르타르 마감

부분수리

8

15

 

전면수리

25

100

 

(2) 인조석 깔기

부분수리

10

5

 

전면수리

30

100

 

(3) 인조석 씻어내기

부분수리

8

15

 

전면수리

30

100

 

(4) 타일 붙이기

부분수리

8

10

 

전면수리

40

100

 

(5) 돌 붙이기

부분수리

25

5

 

(6) 수성페인트 칠

전면도장

5

100

 

다. 외부창

(1) 철제창·문

창·문틀수리

15

20

창호철물은 제외

창·문수리

15

15

 

전면교체

30

100

 

(2) 알루미늄창·문

창·문틀수리

20

10

창호철물은 제외

창·문수리

20

15

 

전면교체

40

100

 

(3) 유성페인트칠

전면도장

3

100

철재(鐵材)부분

전면녹막이

6

100

 

(4) 합성수지페인트칠

전면도장

6

100

철재부분

전면녹막이

12

100

 

라.그밖의부분

(1) 지붕낙수구

부분수리

6

10

주물재 또는 P.V.C제품

 

전면교체

28

100

(2) 흠통

부분수리

6

10

P.V.C제품

 

전면교체

28

100

 

(3) 철제난간

전면교체

25

100

 

(4) 철제피난계단

부분수리

8

16

 

 

전면교체

30

100

 

② 건물내부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비고

가. 천장

(1) 회반죽 마감

부분수리

7

20

 

 

전면수리

30

100

 

(2) 모르타르 마감

전면수리

30

100

 

 

전면수리

25

100

 

(3) 보드류

전면수리

25

100

 

(4) 수성도료칠

전면도장

5

100

 

(5) 유성도료칠

전면도장

5

100

 

(6) 합성수지도료칠

전면도장

6

100

 

나. 내벽

(1) 회반죽 마감

부분수리

7

20

 

 

전면수리

30

100

 

(2) 보드류

전면수리

20

100

 

(3) 타일 붙이기

부분수리

20

10

 

 

전면수리

50

100

 

(4) 벽지

전면수리

10

100

 

(5) 수성도료칠

전면도장

5

100

 

(6) 유성도료칠

전면도장

5

100

 

(7) 합성수지도료칠

전면도장

6

100

 

(8) 칸막이벽(목재)

부분수리

10

15

 

(9) 칸막이벽(경량철골)

부분수리

10

10

 

다. 바닥

(1) 모르타르 마감

부분수리

5

15

 

 

전면수리

20

100

 

(2) 타일 붙이기

부분수리

8

10

 

 

전면수리

30

100

 

(3) 인조석 깔기

부분수리

15

10

 

 

전면수리

30

100

 

(4) 마루널 깔기

부분수리

7

15

 

 

전면수리

25

100

 

(5) 아스타일류 깔기

부분수리

6

15

 

 

전면교체

18

100

 

라.내부

  창?문

(1) 알루미늄창·문

창·문틀수리

20

10

 

 

창·문수리

20

15

 

 

창·문교체

40

100

 

(2) 목재창·문

창·문틀수리

13

18

 

 

창·문수리

10

20

 

 

창·문교체

28

100

 

마. 계단

(1) 인조석 깔기

부분수리

7

10

 

전면수리

25

100

 

(2) 모르타르 마감

부분수리

5

15

 

전면수리

20

100

 

(3) 바닥아스타일깔기

부분수리

8

10

 

전면수리

15

100

 

(4) 계단논슬립

전면교체

15

100

 

(5) 철제난간

전면교체

23

100

철제및목제혼합난간포함

(6) 스테인레스난간

전면교체

40

100

 

(7) 유성페인트칠

전면도장

5

100

 

바.그밖의

  부분

단열층(벽·천장)

부분수리

15

20

보호층 포함

전면수리

50

100

(중공벽단열층제외)

③ 전기·소화 및 승강기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비고

가.예비전원(자가발전)

설비

(1) 내연기관

교체

30

100

 

(2) 발전기

교체

30

100

 

(3) 냉각수탱크

교체

15

100

 

(4) 기름탱크

교체

20

100

 

(5) 배전반

교체

20

100

 

(6) 자동제어반

교체

20

100

 

(7) 축전지

교체

4

100

 

나.발전설비

(1) 변압기

교체

20

100

 

(2) 축전지

교체

20

100

 

(3) 수전반

교체

20

100

 

(4) 배전반

교체

20

100

 

(5) 유도전압조정기

교체

20

100

 

(6) 축전지

교체

10

100

 

(7) 충전기

교체

18

100

 

다.옥내배전

설비

(1) 스위치

교체

5

100

 

(2) 콘센트

교체

6

100

 

(3) 배선배관

교체

20

100

 

라.자동화재

감지설비

(1) 감진기

교체

20

100

 

(2) 수신반

교체

20

100

 

마. 소화시설

(1) 소화펌프

해체수리

9

50

 

 

교체

20

100

 

(2) 모터

교체

20

100

 

(3) 내연기관(엔진)

교체

25

100

 

(4) 소화기구

교체

20

100

 

(5) 스프링클러

교체

25

100

 

(6) 급수전

교체

20

100

 

(7) 급수관방로피복

교체

15

100

 

바.승강기 및인양기

(1) 기계장치

 

15

100

 

(2) 와이어로프

 

5

100

 


④ 급수·위생·가스 및 환기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비고

가.급수설비

(1) 터빈펌프

교체

15

100

 

(2) 고가수조

교체

20

100

 

(3) 급수관

교체

15

100

 

(4) 수량계

교체

15

100

 

나.가스설비

(1) 배관

교체

15

100

 

(2) 가스콕크

교체

13

100

 

다.배수설비

(1) 펌프

교체

12

100

 

(2) 배수관

교체

15

100

 

(3) 배변관

교체

25

100

 

라.위생기구설비

(1) 대변기

교체

20

100

 

(2) 소변기

교체

25

100

 

(3) 세면기

교체

20

100

 

(4) 수세기

교체

20

100

 

(5) 세탁조

교체

17

100

 

(6) 경사싱크

교체

20

100

 

마.환기설비

환기팬

 

15

100

 


⑤ 난방 및 급탕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비고

가. 난방설비

(1) 보일러

해체수리

10

10

 

 

교체

15

100

 

(2) 급수탱크

교체

15

100

 

(3) 보일러수관

교체

9

100

밸브류 포함

(4) 난방순환펌프

교체

10

100

 

(5) 난방순환펌프

교체

20

100

 

(6) 난방관

교체

15

100

보온피복·바닥단열층 및보호층 포함

나.급탕설비

(1) 순환펌프

해체수리

5

20

 

 

교체

10

100

 

(2) 급탕조

교체

15

100

 


⑥ 옥외부대시설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비고

옥외부대시설

(1) 콘크리트포장

전면수리

12

100

 

(2) 아스팔트포장

전면수리

12

100

 

(3) P.V.C 피복

전면수리

30

100

 

(4) 울타리

부분수리

6

100

 

 

전면교체

30

100

 

(5) 어린이놀이터시설

전면교체

15

100

 

(6) 보도블록

전면교체

12

100

 

(7) 정화조

부분수리

7

15

 

(8) 배수로 및 맨홀

부분수리

5

10

 


⑦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계획기간중의 수선비총액          세대당

                     =  ━━━━━━━━━━━━━━━━━   ×

      장기수선충당금        총공급 면적×12×계획기간(년)          주택공급면적

2.2 시설물의 법적 관리 관련 법규

1. 건축물 유지관리 기본 사항

가. 건축법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715호], 시행일 2006.6.8,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6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 제59조,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6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2000.1.28, 2005.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1.8>

 

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5.8 대통령령 19466호]  

제7장 건축물의 설비등 (삭제 <1995.12.30>)

제87조 (건축설비설치의 원칙) ①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및 위생과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당해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9.9>



2. 장기수선계획 관련

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3.28 건설교통부령 제506호] 

제26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영 제63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을 말한다.

②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전에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에 의한다.(부록2의 2.1 참조)


3. 저수조 관리 관련


가. 수도법 [일부개정 2005.7.21 법률 7604호] 

제21조 (위생상의 조치)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 또는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4항과 제21조의5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4.8.3, 2005.12.29>

③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1.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항목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시행일:2006.12.30] 제21조


나.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9.14 대통령령 19048호]  


제24조 (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1998.2.24, 1998.12.31, 2001.9.29, 2005.9.14>

  1.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건축물 또는 시설안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4. 보일러 / 압력용기 검사 관련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 2006.3.3 법률 제7860호], 시행일 2006.9.4

제58조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특정열사용기자재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8.22, 1999.1.2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3.25>

   1. 검사대상기기를 설치 또는 개조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고자 하는 자

③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설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8.22, 1999.1.29, 2002.3.25>

⑦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1.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

   2.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⑧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내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2, 1999.1.29>


나.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개정 2005.8.26 산업자원부령 296호]

제31조 (검사대상기기)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7과 같다.<개정 1995.8.31>


제32조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법 제5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은 별표 8과 같다.<개정 1995.8.31>

 

제33조 (검사의 유효기간) ①법 제5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1995.8.31, 2002.1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은 검사(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검사를 포함한다)에 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검사에 합격한 날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전 30일이내인 경우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연기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1994.2.3, 1995.8.31, 2005.8.26>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개정 2005.8.26 산업자원부령 296호] [별표 1]

열사용기자재(제2조관련)

 

구  분

품 목 명

적   용   범   위

보일러

강철제보일러

주철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종 관류보일러 : 강철보일러중 해더의 안지름이 150㎜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 초과 10㎡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1㎫ 이하인 관

  류 보일러(기수분리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기수분리기의 안지름이

  300㎜이하이고, 그 내용적이 0.07㎥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

2. 2종관류보일러 : 강철제보일러중 해더의 안지름이 150㎜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1㎫ 이하인 관류보일러(기

  수분리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기수분리기의 안지름이 200㎜ 이하이

  고, 그 내용적이 0.02㎡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금속(주철을 포함한다)으로 만든 것.

  다만, 소형온수보일러?구멍탄용온수보일러 및 축열식전기보일러를

  제외한다.

소형온수

보일러

전열면적이 14㎡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0.35㎫ 이하의 온수를 발생

하는 것. 다만, 구멍탄용온수보일러?축열식전기보일러 및 가스사용량이 17㎏/h(도시가스는 232.6㎾) 이하인 가스용온수보일러를 제외한다.

구멍탄용온수

보일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금속제에 한한다.

축열실 전기

보일러

심야전력을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켜 축열조에 저장한 후 난방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0.35㎫ 이하인 것

태양열 집열기

태양열 집열기

압력용기

1종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과 내용적(㎥)을 곱한 수치가0.004를 초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1. 증기 그 밖의 열매체를 받아들이거나 증기를 발생시켜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는 기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2. 용기안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증기를 발생하는 용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3. 용기안의 액체의 성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액체를 가열하거나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4. 용기안의 액체의 온도가 대기압에서의 비점을 넘는 것

2종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이 0.2㎫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보유하는 용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1. 내용적이 0.04㎥ 이상인 것

2. 동체의 안지름이 200㎜ 이상(증기헤더의 경우에는 동체의 안지름이 300㎜ 초과)이고, 그길이가 1천㎜ 이상인 것

요    로

 요업요로

연속식유리용융가마?불연속식유리용융가마?유리용융도가니가마?터널가마?도염식가마?셔틀가마?회전가마 및 석회용선가마

금속요로

용선로?비철금속용융로?금속소둔로?철금속가열로 및 금속균열로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개정 2005.8.26 산업자원부령 296호] [별표 7]

검사대상기기(제31조관련)

 

구    분

검사대상기기

 적    용    범    위

 보 일 러

강철제보일러

주철제보일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0.1㎫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300㎜ 이하

   이며, 길이가 600㎜ 이하 인 것                             

 2. 최고사용압력이 0.1㎫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 이하인 것   

 3. 2종관류보일러

 4.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로서 대기개방형인 것      

소형온수보일러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17㎏/h (도시가스는 232.6㎾)를 초과하는 것  

압력용기

1종압력용기,

2종압력용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압력용기의 적용범위에 의한다.       

요    로

철금속가열로

정격용량이 0.58MW를 초과하는 것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개정 2005.8.26 산업자원부령 296호] [별표 8]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제32조관련)

 

검사의종류

  적   용   대   상

제조

검사

용접

검사

동체?경판 및 이와 유사한 부분을 용접으로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구조

검사

강판?관 또는 주물류를 용접?확대?조립?주조 등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설치검사

신설한 경우의 검사(사용연료의 변경에 의하여 검사대상이아닌 보일러가 검사대상으로 되는 경우의 검사를 포함한다)

개조검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

1. 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개조하는 경우

2. 보일러 섹션의 증감에 의하여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동체?돔?노통?연소실?경판?천정판?관판?관모음 또는 스테이의

  변경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수리의 경우

4. 연료 또는 연소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철금속가열로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수리

설치장소변경검사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의 검사. 다만, 이동식 검사대상기기를 제외한다.

계속

사용

검사

안전

검사

설치검사?개조검사?설치장소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후안전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의 검사

운전성능 검    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기에 대한 검사로서 설치검사후 운전성능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의 검사

1. 용량이 1t/h(난반용의 경우에는 5t/h) 이상인 강철제보일

2. 철금속가열로

재사용

검  사

사용중지후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검사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개정 2005.8.26 산업자원부령 296호] [별표 9]

                      검사의 유효기간(제33조제1항관련)

 

검사의 종류

검 사 유 효 기 간

설치검사

1. 보일러 : 1년. 다만, 운전성능부문의 경우에는 3년 1월로 한다.

2.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 2년

개조검사

1. 보일러 : 1년

2.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 2년

설치장소변경검사

1. 보일러 : 1년

2.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 2년

계속

사용

검사

안전

검사

1. 보일러 : 1년

2. 압력용기 : 2년

운전성능검사

1. 보일러 : 1년

2. 철금속가열로 : 2년

재상용검  사

1. 보일러 : 1년

2.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 2년

비  고

 1. 보일러의 계속사용검사중 운전성능검사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2. 설치후 3년이 경과된 보일러로서 설치장소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은 기기는 검사 후

    1월 이내에 운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개조검사중 연료 또는 연소방법의 변경에 따른 개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유효 기간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과「산업안전보건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내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5. 도시가스 관리


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2005.5.26 법률 7505호]  

제1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개정 1995.8.4>) ①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5, 1995.8.4, 1999.2.8,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나.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3.29 대통령령 18343호]  

제3조 (정기검사의 면제대상)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근 2년간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이하 이 조에서 "정기검사"라 한다)의 수검실적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가 우수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2.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31 산업자원부령 274호]  

제25조 (정기검사)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항목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01.7.14>

③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다음 각호의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본관?공급관 또는 정압기의 정기검사일은 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2.10, 1999.7.1, 2001.7.14, 2005.3.31>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은 그 시공감리필증을 교부  받은 날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의 대상이 아닌 가스공급시설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은 당해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이하인 저압의 공급관

    나. 배관의 길이가 50미터미만인 사용자공급관(호칭지름 50밀리미터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다)

  3.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은 그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


제26조 (수시검사)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는 공사가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행한다. <개정 1998.12.10, 2001.7.14>

②공사는 수시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10, 2001.7.14>

③제25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수시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 (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10, 1999.7.1, 2001.7.14>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2. 최근 2년간의 정기검사 수검실적

  3. 안전성에 관한 공사의 검토의견



6. 정화조 관리 관련


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7.29 법률7643호]

제14조 (오수처리시설등의 운영?관리<개정 1999.2.8>) ②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되, 당해 시설의 관리를 제3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2.12.26>

[전문개정 1997.3.7]



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7.22 환경부령 179호]

제30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개정 1999.8.9>)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하여는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2002.12.14, 2003.9.6>

  1. 오니의 적정제거여부 및 방류수의 상태 등을 점검할 것

  2.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1일 처리대상인원이 2천인이상인 단독정화조는 6월마다 1회이상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3. 단독정화조는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영 제2조의2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 또는 지역안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건물등에 설치된 단독정화조 및 영 제6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독정화조는 6월마다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 및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제외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을 제외한다)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7. 전기시설물의 관리


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2006.4.28 법률 제7943호], 시행일 2006.10.29

제65조 (정기검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6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기설비의 사용전과 사용중에 정기적으로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제66조의2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개정 2005.5.26>) ①다음 각호의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당해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등록신청?신고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당해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5.26>


  1.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게임제공업시설?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시설 및 노래연습장업시설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시설

  4.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5.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6. 그 밖에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02.1.26]



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9.1 산업자원부령 303호]  

제32조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 및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10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5.17>

  1. 비상용의 발전설비로서 사용목적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용의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2005.5.17>

②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0에 의하여 다음 검사시기를 정한다.

④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2.9.28>


제35조의2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안전공사는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9, 2005.5.17>

  1. 다음 각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다만, 용량 20킬로와트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에 한한다.

    나.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목욕장업 시설

    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게임제공업시설?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시설?노래연습장

    라.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마.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중 경로당을 제외한다.

    바.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사.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시설

    아.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중 가로등시설

    자.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신호등시설

    차.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

  2. 다음 각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

    가.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초?중등 교육시설

    나.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



제35조의3 (점검기준 및 방법) 법 제6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본조신설 2002.9.2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9.1 산업자원부령 303호] [별표 10]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제32조제1항 및 제2항관련) : 해당항목 발췌


 

구      분

대          상

시  기

비    고

2. 자가용전기설비

 나.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1) 의료기관?공연장?호텔?

  대규모점포?예식장?지정문    화재?단란주점?유흥주점?    목욕장?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이상의 수전설비 및 75㎾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2년마다 

2월전후 

 

 

 

 

 

 

(1) 내지 (4)의전기설비로서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수전설비는 당해 발전기계통과 같은 시기에 검사를 실시한다.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의 수용설비

2년마다 

2월전후

 

 

 

 

(3) (1) 및 (2)의 설비외의 수용    가에 설치한 고압이상의 수전    설비 및 75㎾ 이상의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

3년마다 

2월전후

 

 

(1) 내지 (4)의전기설비에는 자가용 송 ?배전선로가 포함된다.

 

(4) (3)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    안전보건법 제49조의2의 규정    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향상    계획서를 제출 또는 비치하는    자의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75㎾ 이상의 비상용     발전설비

4년 이내

 

 

 

 

 

 

 

 

 

 

 

 

 비고 :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정지기간중에 실시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9.1 산업자원부령 303호] [별표 11]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제35조의3관련)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및 방 법

절연저항 

주회로 및 분기회로 배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 측정치가

다음과 같을 것                                     

 ○ 대지전압 150V 이하 : 0.1㏁ 이상                

 ○ 대지전압 150V 초과 300V 이하 : 0.2㏁ 이상      

 ○ 사용전압 300V 초과 400V 미만(비접지계통) : 0.3㏁

    이상                                           

 ○ 사용전압 400V 이상 : 0.4㏁ 이상                

 

인입구배선 

다음 사항을 육안으로 점검할 것                     

 ○ 규격전선의 사용여부                            

 ○ 전선접속상태                                   

 ○ 전선피복의 손상여부                            

 ○ 배선공사방법의 적합여부                        

옥내배선(옥외?옥측배선을 포함한다)

다음 사항을 육안으로 점검할 것                     

 ○ 규격전선의 사용여부                            

 ○ 전선피복의 손상여부                            

 ○ 배선공사방법의 적합여부  

누전차단기 

○ 설치여부                                        

○ 작동여부                                        

○ 열화 및 손상여부 

개폐기

(차단기를 포함한다)

○ 개폐기의 설치여부                               

○ 개폐기설치위치의 적합여부                       

○ 개폐기의 열화 및 손상여부                       

○ 정격퓨즈의 사용여부                             

○ 개폐기의 결선상태                               

○ 다선식전로의 각극 개폐장치여부    

접지저항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과 대지간의 접지저항 측정

치가 다음과 같을 것                                

 ○ 제3종접지 : 100Ω 이하                         

 ○ 특별제3종접지 : 10Ω 이하    

기    타

그 밖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이 정하는 사항   




8. 승강기 관리


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12.31 법률 7279호]  

제10조의2 (승강기의 특별관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노후등에 따른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승강기를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를 지정한 경우에는 즉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2002.2.4>

④시?도지사는 특별관리대상 승강기가 이용자의 안전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2.2.4>

[본조신설 1996.12.30]


제13조 (승강기의 검사)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당해 승강기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6.12.30, 1999.2.5, 2004.12.31>

   1. 완성검사: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수시검사:사용중인 승강기의 용도?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제17조 (승강기의 자체점검<개정 2004.12.31>)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4.12.31>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받은 화물용 승강기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


  3.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4. 그 밖에 선진 보수관리기법 도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5.6.30 대통령령 18928호]  

제7조의2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기준등) ①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할 수 있는 승강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승강기로 한다.<개정 1999.4.9, 2002.8.8>

  1. 승강기의 결함 또는 유지?관리의 부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2. 승강기의 안전에 관련되는 고장이 발생하여 당해 승강기의 이용자들로부터 지정요청이 있는 승강기

  3. 기타 승강기의 노후등에 따른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승강기

[본조신설 1997?7?10]


제15조 (승강기의 자체점검<개정 2005.6.30>)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요주의 또는 요수리?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점검기록을 작성한 후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0, 2005.6.30>



다.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7.22 산업자원부령 293호]  

제9조의2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기준)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준수하여야 할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22>

  1. 승강기의 안전에 관하여 매일 점검(이하 "일상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고장?점검?수리등의 내용을 일지에 기록할 것

  2. 매월 2회이상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그 결과를 당해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정기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을 말하며, 이하 "관할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할 것

  3. 6월마다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을 것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상점검중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관할검사기관에 통보할 것

[본조신설 1997.8.7]


제18조 (정기검사 유효기간)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때에 받아야 한다.<개정 1995.11.24, 1997.8.7>



9. 소방 시설물 관리


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06호], 시행일 2007.3.25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방법 및 점검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12.21 행정자치부령 제309호] 


제18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2004.7.7 행정자치부령 240호]

[별표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

(제18조관련)

 

점검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점검횟수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 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 등을 제외한다) 

당해 특정소방 대상물의 관계인?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제18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상반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위험물제조소 등을 제외한다)로 하 

되,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일 것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함

 가. 건축물사용 승인일이 1월1일부터 6월 말인

 경우 :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나. 건축물사용 승인일이 7월 1일부터 12월 말인 경우 : 7월 1일부터 12 월말까지


2.3 시설물의 법적 관리 인원 및 자격, 교육 관련 법규

1. 저수조 및 수도관리

가. 수도법 [일부개정 2005.7.21 법률 7604호]

제21조의5 (교육)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4.8.3, 1997.8.28>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저수조청소업자

②저수조청소업자는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4.8.3, 1997.8.28>

[본조신설 1993.12.27]



나.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9.14 대통령령 19048호]  

제24조의2 (위생관리에 관한 교육등)

②법 제21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는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2년이내에 1회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와 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2.31>



2. 도시가스 관리


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2005.5.26 법률 7505호] 


제29조 (안전관리자) ①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제2항, 제53조제4호?제5호 및 제54조제1항제13호에서 같다)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또는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본다. <개정 2003.5.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⑦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30조 (안전교육) ①도시가스사업자?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2.8>

②도시가스사업자?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나.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3.29 대통령령 18343호]  


제5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으로 구분한다.

②안전관리총괄자는 도시가스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며, 안전관리부총괄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③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안전점검원은 정압기?가스배관 및 그 부속설비의 안전관리업무에 한한다.

  1.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3.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작성?보존

  4.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감독

  5. 그 밖의 위해방지조치

②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호의 직무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된다.

③안전관리총괄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당해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부총괄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외에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을 지휘?감독하고,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별표 1] <개정 2004.3.29>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제5조제3항관련) : 해당사항 발췌              

 

 

도시가스사업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인원

자격

특정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월사용예정량 4

천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한한다) : 1인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또는 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의 양성교육(이하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

  비고(발췌)                                                                       

  1. 안전관리자는 당해 분야의 상위자격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

     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의 순으로 먼저 규정한 자격을 상위자격으로 본다.

  2. 자격구분중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3. 안전관리총괄자 또는 안전관리부총괄자가 안전관리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는 안전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8.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월사용예정량이라 함은 특정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연소기 각각의 소비       량을 합하여 산정하되, 공장 등 산업용은 1일 8시간, 음식점 등 영업용은 1일 3시간을 기준       으로 하여 30일간 사용하는 총소비가스량을 말한다. 



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31 산업자원부령 274호]  

제50조 (안전교육)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05.3.31>


안전교육실시방법(제50조제1항관련) : 해당사항 발췌

 2. 교육신청

   가. 전문교육대상자 및 특별교육대상자는 매년 1월말까지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교육대상자가 된 자는 그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        을 하여야 한다.


 4. 교육의 과정?대상범위 및 시기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기 

가. 전문교육

(3)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신규종사후 6월이내 및 제도변경, 기술발달 등 안전관리의 환경변화로 안전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때   




3. 정화조 관리

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43호]

제42조 (기술관리인) ①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12.27, 1999.2.8, 2002.12.26, 2005.3.31>


  1. 제3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삭제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3.7, 1999.2.8>

  

제43조 (분뇨처리담당자등의 교육<개정 2002.12.26>)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분뇨처리담당자등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3.7, 2002.12.26>



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5.7.27 대통령령 18978호]

제30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오수등의 처리시설) ①법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6, 2003.7.25>

  1.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이상인 오수처리시설(동일장소에 2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2. 처리대상인원이 2천인이상인 단독정화조(동일장소에 2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대상인원의 합계가 2천인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3.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4. 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다만, 퇴비화시설 또는 액비화시설에 의하여 축산폐수를 정화하여 초지?농경지등에 퇴비로 이용하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제외한다.


제32조 (교육대상자)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뇨처리담당자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8.6, 2003.7.25>

  1.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고용한 분뇨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2.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고용한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설계?시공업자를 포함한다)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가 고용한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를 포함한다)

  4.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7.22 환경부령 179호]

제97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제100조 (분료처리담당자등의 교육 <개정 2003.9.6>)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담당자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9.6>

  1. 신규교육 : 영 제32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요원 및 기술관리인에 대하여는 신규 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2. 재교육 : 법 제37조 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영 제3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전문개정 1999.1.2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1]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97조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1.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

  공처리 시설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수질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분야에서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수질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분야에서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 이공계 전문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1년이상 실

   무에 종사한 자

라.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이상실무에 종사한 자

마. 용량이 1천㎥/일 미만인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한하여 오수처리시

   설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신고를한 자가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

   사한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3. 축산폐수처리

  시설

○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자

가.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업무에종사하는 피고용인중에

   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임명하는 자

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비고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자격기준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전기시설물 관리


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2006.4.28 법률 제7943호], 시행일 2006.10.29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휴지중인 전기설비를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계?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의제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6]


제73조의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①제7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본조신설 2002.1.26]


제73조의4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①전기안전관리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이하 "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6]



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9.1 산업자원부령 303호]  

제4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①법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은 별표 12와 같다.


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업무

[전문개정 2002.9.2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9.1 산업자원부령 303호] [별표 12]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제44조관련)  : 해당항목 발췌

 

구  분

안전관리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안전관리 

보조원 인력

3. 전기수용

  설비     

(1) 모든 전기수용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1)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소지     자 또는 전기기사 자격소지     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     인 자           

(1)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분야

  2명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2)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     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2) 용량 5천킬로와트    이상 용량 1만킬로    와트미만은 전기

  분야 1명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    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

  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3)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     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    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

  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     사?유지 및 운용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비고

   1. 법 제7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와 동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공사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소속 기       술인력은 전기수용설비의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중 (1)?(2)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보조원의 자격은 당해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동일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를 말한다.




제46조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①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그 소속기술인력을 말한다)는 법 제7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교육방법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가 시행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전기관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별표 15의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2.9.2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9.1 산업자원부령 303호] [별표 15]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의 실시방법(제46조제1항관련)

 1. 교육의 과정?대상 및 기간

 

교육과정 

교  육  대  상  자

교육기간 

가.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자

3년마다 1회 이상

나.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Ⅱ)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자

다. 특별교육

전기안전관리자로 최초 선임자

선임된 날부터 6월 이내




5. 승강기 관리


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12.31 법률 7279호]

제16조의2 (승강기의 운행관리자)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운행관리자로 선임하여 당해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③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로 하여금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2.5>


제20조 (교육)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4.12.31>

  2.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자



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5.6.30 대통령령18928호]

제16조 (승강기의 자체점검자<개정 2005.6.30>)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승강기의 자체점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0, 1999.4.9, 2002.8.8, 2005.6.30>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승강기 기사?승강기 산업기사 또는 승강기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이상인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월이상인 자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고등학교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5.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


제19조 (교육대상자)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7?7?10, 1999.4.9>

  1. 삭제<1999.4.9>

  2.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승강기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을 희망하는 자



다.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7.22 산업자원부령 293호]  


제24조의3 (승강기의 운행관리자의 직무범위) 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운행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의 운행관리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의 고장?수리등에 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승강기 인명사고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승강기 사고시 사고보고에 관한 사항

  6.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7.8.7]


제24조의4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등) ①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의 교육기간 및 시간은 1일 8시간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1997.8.7]


제24조의7 (승강기의 자체점검자<개정 2005.7.22>) 영 제1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의 자체점검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22>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산업대학 및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월이상인 자  [본조신설 1999.6.22]


제25조 (교육내용 및 기간등)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7일이내로 하고 교육과목?과목별시간?교육주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7.8.7, 1999.6.22, 2002.8.8>



6. 소방 시설물 관리


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61호]

제21조 (공동방화관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동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한한다)

  2. 지하가(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2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4>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방화관리자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3.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5.11.11 대통령령 19128호]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22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5.11.11>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 것(이하 "1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2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되, 당해 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제23조 (방화관리자의 선임대상자) ①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1.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5.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관련교과목(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9.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자 중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10.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관계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

  4.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동항에 의한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7.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9.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2.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3.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4.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제1항제9호 및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에 필요한 시간?기간?교과목 및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공동방화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2의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2. 별표 2의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12.21 행정자치부령 제309호] 

제14조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방화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방화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날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라 함은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제36조 (방화관리자의 실무교육 등) ①협회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10일전까지 실무교육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