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회계처리의 기준
⑴ 목적 및 적용절차 1) 목적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공정한 회계처리가 수행되도록 함은 물론 이에 필요한 주요 기준을 정 하며, 입주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회계자료 및 거래현황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2) 적용절차 회계 처리 지침은 관리계약 또는 관리규약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 한다.
⑵ 성격 및 기장방법 공동주택회계는 비영리부기성격의 복식기장방법에 의한다.
⑶ 회계년도(Fiscal Year) 관리비의 수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적당히 정한 기간으로 관리규약 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⑷ 회계담당자 1) 관리 주체는 회계단위(수입, 지출, 계약, 자산관리)별로 각각의 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수입, 지출, 계약담당은 겸임할 수 없다. 2) 직원의 과소 등으로 겸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겸임할 수 있다.
⑸ 회계업무인계인수 회계업무 인계인수시에는 인계자, 인수인, 입회인이 문서의 내용을 확인후 각각 기명, 날인해야 한다.
⑹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1) 회계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 책임이 있다. 2)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를 망실(분실), 훼손한 경우 변상책임이 있다. 3) 관리주체의 대표자는 소속직원의 책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4) 회계담당자는 스스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⑺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1) 관리주체는 재정보증이 없는 자에게 회계업무를 담당하게 해서는 안된다. 2) 재정보증금액, 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리규약 등 별도로 정하는바에 따른다.
⑻ 회계책임자의 일일 확인점검 및 결재 회계책임자는 당일의 회계업무처리결과를 반드시 확인후 결재해야 한다.
⑼ 입·출금 및 시재관리 1) 모든 입·출금은 예금통장을 통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2) 현금시제는 ○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금융기관의 업무종결후 수납된 경우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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