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재건축 - 질의회신모음
글 수 35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건축법 담당업무명 사업승인(발코니 구조변경)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6/01/16
제 목 발코니 구조변경(확장)시 동의율(입주자 동의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발코니 구조변경(확장등)시 입주자 동의율에 대하여
회신내용
ㅇ 발코니 구조변경
- 발코니 구조변경은 건축법상 바닥면적변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또한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예정자 선택사항으써 입주예정자와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과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경우『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한 주택의 공급가격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입주예정자 5분의4동의를 받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 하며,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05. 12. 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제10조에서 규정한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건축법 담당업무명 사업승인(발코니 구조변경)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6/01/16
제 목 발코니 구조변경(확장)시 동의율(입주자 동의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발코니 구조변경(확장등)시 입주자 동의율에 대하여
회신내용
ㅇ 발코니 구조변경
- 발코니 구조변경은 건축법상 바닥면적변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또한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예정자 선택사항으써 입주예정자와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과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경우『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한 주택의 공급가격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입주예정자 5분의4동의를 받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 하며,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05. 12. 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제10조에서 규정한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