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건축법 담당업무명   사업승인(발코니 구조변경)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6/01/16
제     목 발코니 구조변경(확장)시 동의율(입주자 동의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발코니 구조변경(확장등)시 입주자 동의율에 대하여

회신내용

ㅇ 발코니 구조변경
- 발코니 구조변경은 건축법상 바닥면적변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또한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예정자 선택사항으써 입주예정자와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과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경우『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한 주택의 공급가격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입주예정자 5분의4동의를 받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 하며,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05. 12. 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제10조에서 규정한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