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시설물의 안전조치 가. 사용의 제한등 안전조치(법 제14조) 1)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 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5만㎡이상 건축물과 5천㎡이상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전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이 가능함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법 제15조)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로부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해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통보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 보수.보강 착수, 착수후 3년 이내 완료) 다. 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법 제17조) <표 1-1.5>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종류 및 제출시기 등
※ 구조상 주요부분의 보수.보강의 경우도 준용함 *철근콘크리트 구조부 또는 철골 구조부 *건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구조부 *기타 구조상 주요부분(특별법시행규칙 제11조) 3) 시설물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국방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 공공관리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설계도서 등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음(미제출 사유서 공단에 제출) 라.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조치(법 제35조) 시설물은 기능.경제적 측면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시공 및 감리 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