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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정보통신설비


제6장 정보통신설비


6.1 전화설비

가. 일반사항

전화설비는 일반적으로 국선인입용 관로 및 주배선반(MDF)에서 전화기까지를 총칭해서 말한다. 최근에는 전화기 이외의 각종 테이터 단말장치나 팩시밀리가 접속된다. 따라서 넓은 뜻으로는 전기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 회선설비의 한쪽 끝에 접속되는 동일구내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통신설비를 총칭해서 말한다.


나.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

1) 배경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일정기준이상의 구내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구내정보통신설비의 고도화를 촉진시키고, 초고속정보통신을 활성화하고자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2) 대상 건물

가) 주거용 : 아파트 및 공동주택 단지

나) 업무용 :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0㎡ 이상인 건물

다) 인증등급 구분 및 표시

- 등급구분 : 1등급, 2등급, 3등급 및 준3등급

- 등급표시 : 해당등급의 앰블럼(인증마크) 및 인증명판 부착


다. 점검 및 보수방법

1) 내선고장

가) 먼저 선로시험기(바덴스키)로 MDF실에서 국선측인지, 내선측인지를 시험한다.

나) 선로측 고장일 경우에는 MDF 측인지, 중간단자함 측인지 구분한다.

다) MDF 실선측이면 납땜상태와 점퍼링상태를 점검하고 결함발견시 보수한다.

라) 중간단자함 측이면 단자함내의 접촉상태를 점검한다.

마) 가입자 전화기의 단선상태를 점검한다.

바) 선로 고장시에는 전화선 교체 및 고장부위를 고치고 최종 시험을 실시한다.

사) 전화기 고장시에는 전화기를 교체하거나 수리 한다.

2) 국선고장

가) 먼저 선로시험기(바덴스키) 사용하여 MDF실을 중심으로 국선측인지, 내선측인지를 시험한다.

나) 전화국쪽 고장일 경우에는 전화국에 연락하여 심선을 교체하거나 불량부분을 수리하도록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