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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및근로계약서작성요령 -취업규칙(예시)-

 

 

5.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 취업규칙(예시)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취업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직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하여 직원의  근로조건 확 보와 업무처리의 능률화로 아파트 단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칙은 관리소  직원에 한하여 적용하며 법령 및 근로계약서에  따로 정한 외에는 본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 성실의 원칙) 관리소와 전직원은 본 규칙을 신의와  성실로서 준수 이행하며, 상호 협력하여 단지 및 관리소의 발전과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노력한다.

 

   제2장 복무

 

    제1절 통칙

    제4조(복무규율) 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엄수하 여야 한다.

            1. 단지의 발전과 입주민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 공과 사를 명확히 하고 상호 인격을 존중한다.

            3. 항상 맡은 바 직무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신중, 신속, 정확히 처리 한다.

            4. 관리소의 허가 없이 직장을 함부로 이탈하지 아니한다.

            5. 관리소의 허가  없이 주어진 직무 이 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6. 사적 용무를 위하여 관리소의 물품 및 단지내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7. 관리소와 거래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사례 또는 증여를 받지 아니한다.

            8. 단지의 청결 및 도난, 화재의 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전관리에 적극 노력한다.

            9. 본 규칙 또는 상사의 지시에 반하여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신상변동의 신고) 직원은 본적 , 주소 , 서명 , 기타 이적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소에 신고 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변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단지  및  관리소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단, 해당 직원이 변상 능력이 없으면 신원 보증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복무상의 기본 원칙) 직원은 업무상 상사의 지시명령에 복종하여 자기 업무에 전념하여야 하며 작업 능률 향상에 노력함과 아울러 관리소의 제 규정을 준수 하며 서로 협력하여 질서유지에 전력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상의 비밀 엄수) 직원은 재직 중 자기 직위로 얻어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금지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의 영리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

              2. 업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을 받는 행위

              3. 소속장의 승낙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하는 행위

              4. 취업 시간 중 시위, 집회, 유인물 배포 기타 관리소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소속장 허가 없이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시설, 기계, 기구 기타 물품 의 부당사용

 

     제2절 근무시간

     제10조(근무시간) 직원의 근무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소와 직원의 합의하에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절기 : 09:00 ~ 18:00 ( 3월 1일 ~ 10월 31일)

                 (동절기 : 09:00 ~ 17:00 (11월 1일 ~ 익년 2월말)

              단, 관리소 실정에 따라 교대 근무자의 출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시간외 연장 및 야간근로) 관리소는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한 경우 소정 수당을   지급함을  조건으로 시간 외에 연장 및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교대제 근무) 업무형태에 따라 교대제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절 출, 퇴근 및 결근

      제13조(출퇴근) 직원은 반드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출근은 근무준비 완료하여 시업 시각 전까지 해당 근무 장소에 도착하 여야 한다.

                 2. 출근은 종업 시각 후에 행하되 동력, 광열, 공구 자재, 문서 등을 점검, 정리 완료 후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교대  근무시에는 인수인계 완료 후에 행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시간 예외) 감시적 단속적 기타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  여는 노동 위원회의 승인을 얻고 제10조에 정한 근무시간 및 휴식 휴일의  규정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조(조퇴 및 지각) 직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퇴 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월간 조퇴, 지각이 3회 일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해월의 지각 및 조퇴가 수회 발생되는 경우 지각, 조퇴를 합하여 매 3회에 대하여 결근 1회로 간주, 근태처리 한다)

 

      제16조(당직)

                1. 직원은 당직 규정에 의하여 일직 또는 숙직 근무를 하여야 한다.

                2. 당직 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직 : 통상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2) 숙직 : 통상 퇴근 시간부터 익일 출근시까지

      제17조(당직자 임명) 당직 근무자는  관리소장이 종업원의  근무 상황을  참작 하여 이를 명령한다. 단 당직에 따른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제18조(당직자의 임무) 당직자는 아파트내의  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파악 하고 비상 사태 발생시는 우선 응급 조치를 취한 후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며 당직 근무 중 발생된 사항은 당직  일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 근무등) 천재지변, 재해, 기타의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일, 휴가중 이거나 근무시간 내외를 막론하고 소속장은 비상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결근계.조퇴계)

                 1.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결근계를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한다.

                2. 지병 등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결근을 하여야 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조퇴계를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휴일 및 휴가

 

   제21조(휴일)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한다.

 

   제22조(휴일의 단일 인정) 일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일요일만 인정하고 공휴일은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23조(월차 유급 휴가) 월간  통상  근무  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대하여는 1일 월차유급 휴가를 준다.

 

   제24조(년차 유급 휴가) 다음과 같이 년차 유급 휴가를 준다.

             1.연간 통상 근무  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0일간, 연간 90%이상 출근한자  에게는 8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2.연월차 유급휴가를  줌에  있어서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1 년을 경과할  때마다  1일을  가산하여 주되,  연차 휴가의  총 일수가  20   일을 초과 하는 경우는 그 초과 일수에 대하여 통상 임금으로 지급하고 유  급휴가를 주지 아니한다.

 

   제25조(보건 휴가) 여자 직원에 대하여는 보건휴가를 월1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한다.

 

   제26조(휴가 산정 기일) 월차 휴가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부터 1년으로 한다.

 

   제27조(휴가기간의 변경 및 대체) 월차 및 연차 휴가를 주는 것이 운영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함으로서 대체 할 수 있다.

 

   제28조(경조 휴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 유급 휴가를 준다.

              1. 본인의 결혼시 5일

              2. 본인의 자녀 및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 결혼시 1일

              3.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수연시 2일

              4. 본인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사망시 5일

              5. 배우자 부모 사망시 5일

              6. 본인의 자녀, 배우자 조부모 사망시 3일

              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형수.제수.매형.매제 포함 ) 사망시 2일(지방 3일)

              8. 본인의 부모, 배우자 대.소사시 1일

   제29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사정으로 10일 이상 계속 결근할 때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3. 업무상 재해와 직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 휴양을 요할 때

              4. 기타 휴직을 원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5절 재해보상

 

   제30조(재해보상)

              1.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관리소는 그 비용으로 동 재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수준 이상의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다만 직원의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관리소는 그 보상 책임을 지지 안는다.

 

   제31조(요양보상) 전조 ①항의 규정에 관리소는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한다.

 

   제32조(휴업보상) 제31조 규정에 의해 요양중인 직원에 대하여 관리소는 요양기간중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장애보상)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완치된 후 신체에 장애가  있을  경우는 관리소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장애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휴업보상, 장애보상의 예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직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고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  또는 장애보상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35조(유족보상 및 장사비) 직원이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관리소는 평균임금 1300  일분의 유족보상과 120일분의 장사비를 지급한다.

   제36조(일시보상) 본 규칙 제31조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직원이 요양 개시 후 2년을  경과 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소는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1340일 분의 일시 보상을 행하고 그 후의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37조(타손해 배상과의 관계) 본 규칙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된 자가 동일한 사 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금품액의 한도내에서 관리소는 보상  책임을 면한다.

 

   제38조(보상청구권)

              1.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변경되지 아니하며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2.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6절 안전과 보건위생

 

   제39조(안전 및 보건 위생)

              1.관리소는 작업상 위험 또는 보건상 유해한 시설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직원은 자신의 건강 유지 및 유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0조(건강진단)

               1. 관리소는 직원 채용시와 채용후 관계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한다.

               2. 관리소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당해 직원에 대한 보건상 또는 신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41조(보고) 직원은 재해 또는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는 즉시 관 리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3장   인사

 

   제1절 채용

 

   제42조(채용원칙) 직원 채용은 소정의 조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직무의 특수성 및 기타 여건으로 인하여 공개 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제43조(채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채용된 후 각 호의 사실이 발

              견되었거나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는 해직한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44조(채용시의 구비 서류) 채용이 결정된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자필 이력서 1통

              2. 근로 계약서 1통

              3. 신원보증보험 1통

              4. 주민등록 등본 3통

              5. 신체 검사서 1통

              6. 경력 및 자격 증명서(면허증 사본) 1통

              7. 기타 관리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1통

 

   제45조(수습)

              1.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 기간으로 한다.

                  단, 인사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로 수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수습 기간 또는 수습 기간이 만료된 자로써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3. 정식 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수습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제2절 퇴직

 

   제46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 시킨다.

              1. 사망하였을 때

              2. 근로계약이 만료된 때

              3. 정년 연령이 되었을 때

              4. 해고되었을 때

              5. 퇴직원을 제출하여 관리소가 수리하였을 때

 

   제47조(퇴직금의 지급)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만1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제48조(퇴직금 계산기간 및 기준) 퇴직금의 계산 기간은 다음과 같다.

              1.근속 년수 1년에 대하여 최종 3개월 분의 월평균임금 1개월 분을 지급하며,근속 1년 미만인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근속 년수는 입사일로부터 가산하여 퇴직발령일까지를 일수에 의하여 계산 한다.

              3. 본인 사망시의 퇴직금은 법정상속 순위에 의하여 그 상속자에게 지급한다.

              4.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이 경우 계속 근로 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49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단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촉탁 각서에 의하여 촉탁자로 채용할 수 있다. 정년자의 퇴직 일자는 정년의 해당 월말일로 한다.

 

   제3절 포상

 

   제50조(포상사유) 직원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충실하고 타직원의 모범이 되었을 때

              2. 직무에 관하여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단지의 예산손실을 모면 감소케  하였을 때

              3. 관리소의 업무에 유익한 발명, 발견으로 공적이 인정되었을 때

              4. 화재, 풍수해, 도난, 기타 재해 발생시에 방호의 임무를 다하였을 때

              5. 특히 곤란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6. 장기 근속자로서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7. 전 각 호 이외에 단지 발전에 특히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5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52조(포상방법) 포상은 공적의 경중에 따라 상장, 상패, 상금, 또는 상품수여 특별승급 등으로써 실시 한다.

 

   제4절 징계

 

   제53조(징계사유) 관리소는 직원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리소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거나 취업규칙상의 제반 규정을 위반한 때는 이를 심사하여 징계   한다.

              ①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

              ② 근무태도 및 품행이 불량하였을 때

              ③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④ 근무성적 및 능률이 불량하였을 때

              ⑤ 무단 결근이 계속 3일 이상이거나 월간 누계가 5일 이상일 때

              ⑥ 사무소의 제규정 및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⑦ 사무소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⑧ 단지 내의 재산을 파괴하였거나 재해 및 사고를 발생케 하였을 때

              ⑨ 직무를 이용하여 사익을 도모하였을 때

              ⑩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불법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⑪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⑫ 허가없이 단지 내에서 정치활동, 연설, 방송 및 도서, 문서 등 유인물의 게시배포 및 부당한 불평불만,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 행위를 하였을 때

              ⑬ 허가없이 단지 내에서 집회, 결사 또는 시위등의 단체 행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였을 때

              ⑭ 퇴직하지 아니하고 타 직장에 전직하였을 때

              ⑮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54조(징계의 종류 및 방법)

              1. 견책 : 시말서를 징구하고 훈계한다.

              2. 감봉 : 1회의 감봉액은 평균 임금 1월분의 반액이하로 한다.

              3. 정직 : 정직의 기간은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의 직원으로서의 신

                  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치 못하며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징계해고 : 즉시 해고 조치한다.

   제55조(징계절차) 징계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단, 사유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관리소장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6조(징계해당행위의 교사등) 징계해당행위를 교사, 선동 및 공모한자 또는 감독상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조치한다.

 

   제57조(변명기회의 부여) 징계처분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본인의 진술을 받을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을 직접 출두시켜 참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

 

  제 4장   급여 및 수당

 

   제58조(급여의 분류) 직원의 급여는 임금과 수당으로 구분한다.

 

   제59조(급료 및 임금) 급료라 함은 월액을 말하고 임금이라 함은 1일 8시간 근로 기준으로 일급액을 말한다.

 

   제60조(적용) 직원 임금의 책정은 별도 기준에 의한다. ( 단, 임금 인상은 인근 단지와 비교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에 따른다. )

 

   제61조(임금 계산 기간과 지급일 ) 임금은 당월1일부터 말일까지를  계산 기간으로 하고 월액은 당월 28일에 지급한다.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62조(임금 계산 구분 및 기준) 임금의 계산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신규 채용자는 최초의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2. 승진,징계 및 해고된 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며 유급휴일 전후를 통하여 결근할 때의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휴직, 퇴직, 사망자에 대하여는 당월의 금액을 일할 계산 지급한다

              4. 일수 계산을 할 때는 월액의 30분의 1을 일급액으로 한다.

 

   제63조(시간외,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 시간 외 연장 근로와 야간근로 및 유급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하며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22:00 ~ 06:00)가 중복될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한다.

 

   제64조(상여금 지급) 상여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상여금은 지급기준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월급액 (직책. 자격. 면허수 당등 제외)으로 한다.

              2. 상여금은 월급액의 년 300%로 하며 2개월 단위로 해당월의 급여 지급 시에 50%씩 분할 지급한다.

              3. 상여금 지급일 현재 2개월 이상 근속자는 지급액의 100%를 지급하고, 2개월 초과 일수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4. 중도퇴직자는 : ( 상여금 지급월 1일 이후 퇴사자는 지급액의 50%, 상여금 지급 월 말일 이후  퇴사자는 지급액의 100%)

 

   제5장  부칙

 

      1. 본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 기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본 규칙은      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취업규칙동의서

      

순위

직위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날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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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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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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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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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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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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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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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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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

9

 

 

 

 

(印)

2000. . .

10

 

 

 

 

(印)

2000. . .

 

                            

 

 근로 계약서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노동관계법령과

                근로계약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약정 당사자

사용자

(갑)

성명

 

직위

ó ó 아파트 관리소장

업체명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근로자

(을)

성명

 

주소

 

 

 

          2. 계약내용

          3. 근로부서

              직종 :                직위 :

          4. 근로시간 : 1일     시간(1주간     시간)

          5. 임금 : 월급                              원정

              기본급(30일분)                   원정

              감시 단속직의 경우는 연장, 심야, 휴일, 주휴수당 포함

              제수당(연장, 심야, 휴일, 주휴 면허, 직책, 년월차, 상여금)별도

          6.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단,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한다.)

          7. 근로조건 : 사규 및 취업규칙에 의함

          8. 기타 :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에 , 재계약 하여야 하며 재계약이 없을 시는

                       해약으로  간주함

           

 

                                                                                             년     월     일

 

                                                                                  위 갑사용자           인

                                                                                  위 을근로자           인

 

                  

촉탁근로 계약서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노동관계법령과

                  근로계약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약정 당사자

사용자

(갑)

성명

 

직위

ó ó 아파트 관리소장

업체명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근로자

(을)

성명

 

주소

 

 

           2. 촉탁 계약내용

           3. 근로부서

               직종 :                직위 :

           4. 근로시간 : 1일     시간(1주간     시간)

           5. 임금 : 월급                              원정

                        기본급(30일분)                    원정

                        감시 단속직의 경우는 연장, 심야, 휴일, 주휴수당 포함

                        제수당(연장, 심야, 휴일, 주휴 면허, 직책, 년월차, 상여금)별도

           6.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단, 입소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한다.)

           7. 근로조건 : 사규 및 취업규칙에 의함

           8. 기타 :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하여야 하며 재계약이 없을 시는

                        해약으로 간주함

             

 

                                                                                                 년     월     일

 

                                                                                     위 갑사용자           인

                                                                                     위 을근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