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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38
번호
제목
글쓴이
238 아파트동대표와통장겸업이가능한지요
[레벨:5]관우
2017-11-17 7806
237 입주자 대표 임기 만료. 선거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레벨:5]개금주공2
2016-07-19 3594
236 입주자(소유자)의 배우자가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다 임기중에 사퇴하였는데 입주자(소유자)가 동대표로 출마할 수 있는지요?
[레벨:30]운영자
2013-06-22 4385
235 선거관리위원의 배우자의 동별대표자 출마자격 가능 유무 질의
[레벨:30]운영자
2013-06-22 4068
234 통장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있는지?
[레벨:30]운영자
2013-06-22 5763
233 아파트 동대표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무원도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레벨:30]운영자
2013-06-22 7704
232 현재 선거관리위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레벨:30]운영자
2013-06-22 3208
231 선거관리위원을 소유자 및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할 경우?
[레벨:30]운영자
2013-06-22 2463
230 1세대에 2명(부부)을 동시에 선거관리위워회 구성원으로 가능한지?
[레벨:30]운영자
2013-06-22 2596
229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및 선거관리위원 자격에 대한 질의
[레벨:30]운영자
2013-06-22 4472
228 주택의 소유자가 동대표로 활동하다 2010년 8월 임기 중 중도 사퇴하였는데 배우자가 선거...
[레벨:30]운영자
2013-06-22 2480
227 현재 선거관리위원의 배우자가 동별대표자출마가 가능한지요?
[레벨:30]운영자
2013-06-22 3039
226 동별 대표자의 자격_자생단체 임원등의 자격여부
[레벨:30]운영자
2013-06-14 4204
225 주택법 시행령 제 50조의 개정(과반수찬성에서 과반수투표와투표자의과반수찬선)으로 인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레벨:30]운영자
2012-04-23 2401
224 101동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103동 101호를 임차하여 전세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 103동 동별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레벨:30]운영자
2012-04-23 3754
223 재임중 해임된 동별대표자의 배우자_ 공동주택 동별대표선거 후보자격
[레벨:30]운영자
2012-04-23 2459
222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영 제50조4항)를 관리규약 등으로 추가할수 있는지?
[레벨:30]운영자
2012-04-23 4453
221 선거관리위원회 위촉_통장,노인회장,부녀회장도 입대의회장,관리소장의 추천시
[레벨:30]운영자
2011-12-08 4024
220 임원 선출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레벨:30]운영자
2011-11-23 3877
219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은 경우를 해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레벨:30]운영자
2011-11-23 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