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2]         
            아파트 
            관리업체선정 입찰공고(예시)
             
            1.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의 2
            2. 단지명 : 00아파트·상가
            3. 위치 :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4. 관리규모
               가) 아파트 - 지하1층, 지상21층, 2개동, 189세대, 
            승강기 4개, 개별난방 전기수전용량 
                    500KW,발전기 165KW(관리평수 
            5,607평)
               나) 상가 - 지하1층, 지상4층, 1개동, 146개호수, 
            승강기 1대, 냉난방기 200RT 전기수 
                    전 
            용량 
            300KW, 발전기 145KW, 
            (관리평수 1,586.74평)
            5. 관리업체 참가자격
               가) 관리업체 등록기준 : 사업 소재지가 서울, 
            경기도인 업체
               나) 납입자본금 : 3억원이상의 업체
               다) 관리실적 : 현재 10개 단지 이상의 아파트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라) 관리경력 : 3년 이상인 업체(면허 발급일 
            기준)
               마) 관리평수 : 20만평 이상인 업체
               바) 최근 영업정지 처분 및 아파트 관리 비리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고소, 고발로 수 
                   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아니한 
            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주택관리업등록증사본 각 1부
               다)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라) 관리실적 증명서(10개 단지 이상 입주자 대표회의 
            확인필) 10부
               마) 4대보험(산재,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바) 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각 1부
               사) 위탁관리 수수료(별도 각인 밀봉처리) 1부
            7. 서류 접수 : 2000년 0월 0일 09:00 ~ 0월 0일 (18:00까지)
            8. 접수처 : 당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접수대행)
            9. 업체 선정방법
               가) 1차 서류 심사 : 2000년 00월 0일 ~ 0월 0일
                   1차 서류 심사후 설명회 
            참가 적격업체 3개 업체 유선 통보 : 2000년 0월 0일
               나) 접수된 서류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는 
            업체결정 및 계약후라도 무효 처리
                   함.
               다) 서류접수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대표회의 문의 바람.
               라) 입찰 설명회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00년 0월 
            0일 00:00
                   2)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설명회 시간은 업체별 각 15분)
               마) 
            입찰일시 : 2000년 0월 0일 00:00
            10.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시 
            무효임
               나)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00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