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2]
아파트
관리업체선정 입찰공고(예시)
1.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의 2
2. 단지명 : 00아파트·상가
3. 위치 :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4. 관리규모
가) 아파트 - 지하1층, 지상21층, 2개동, 189세대,
승강기 4개, 개별난방 전기수전용량
500KW,발전기 165KW(관리평수
5,607평)
나) 상가 - 지하1층, 지상4층, 1개동, 146개호수,
승강기 1대, 냉난방기 200RT 전기수
전
용량
300KW, 발전기 145KW,
(관리평수 1,586.74평)
5. 관리업체 참가자격
가) 관리업체 등록기준 : 사업 소재지가 서울,
경기도인 업체
나) 납입자본금 : 3억원이상의 업체
다) 관리실적 : 현재 10개 단지 이상의 아파트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라) 관리경력 : 3년 이상인 업체(면허 발급일
기준)
마) 관리평수 : 20만평 이상인 업체
바) 최근 영업정지 처분 및 아파트 관리 비리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고소, 고발로 수
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아니한
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주택관리업등록증사본 각 1부
다)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라) 관리실적 증명서(10개 단지 이상 입주자 대표회의
확인필) 10부
마) 4대보험(산재,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바) 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각 1부
사) 위탁관리 수수료(별도 각인 밀봉처리) 1부
7. 서류 접수 : 2000년 0월 0일 09:00 ~ 0월 0일 (18:00까지)
8. 접수처 : 당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접수대행)
9. 업체 선정방법
가) 1차 서류 심사 : 2000년 00월 0일 ~ 0월 0일
1차 서류 심사후 설명회
참가 적격업체 3개 업체 유선 통보 : 2000년 0월 0일
나) 접수된 서류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는
업체결정 및 계약후라도 무효 처리
함.
다) 서류접수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대표회의 문의 바람.
라) 입찰 설명회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00년 0월
0일 00:00
2)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설명회 시간은 업체별 각 15분)
마)
입찰일시 : 2000년 0월 0일 00:00
10.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시
무효임
나)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00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