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 인사 관리 규정 (1) 채용 및 전직 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채용방식에 의하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채 용할 수 있다. 1) 채용시험방법 :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자필이력서, 자격증명서, 기타 참 고서류),면접,신체검사의 순으로 시행한다. 2) 임용권 : 주임급 이상은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채용하며 ( 자치 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득한다), 기타의 경우 채용시험결과에 따른다. 3) 전직 : 관리업체의 필요에 따라 당해 업체가 관리하는 다른 관리사무소의 전직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여 퇴사와 신규 입사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 휴직 및 복직 1) 휴직 및 복직의 허용범위 직원은 허용범위내에서 근거서류와 함께 휴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직 사유소 멸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직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한다.
2) 휴직자의 의무 및 위반자 해고 휴직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한 경우 휴직일로부터 퇴 직한것으로 처리하며, 휴직자는 휴직기간중에도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최사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휴직기간의 처리 및 휴직의 영향
(3) 퇴직 및 정년 관리사무소 직원의 퇴직과 정년은 다음과 같이 하되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승인을 얻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의원퇴직 및 당연퇴직의 절차 ① 의원퇴직의 경우 사직하고자 하는 자는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당연퇴직의 절차는 의원퇴직절차에 준한다. 2) 퇴직의 종류 및 사유
3) 해고의 절차(근로기준법 제32조) ① 직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나, 노동부의 승인을 얻은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기타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고예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 인사위원회 설치 1) 설치목적 및 구성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직원의 징계, 포상, 기타 인사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결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의사결정은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참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주임급이상자를 해고결정을 하는 경우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5) 인사관리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인사관리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법규 및 근로계약, 취 규칙의 규정을 적용 한다.
(6) 부당해고 등 관련 구제절차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당해고, 정직, 전직, 감봉, 징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민사, 형사, 행정절차 등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으 므로 그 사안의 유형, 적용법규,여건, 문제 해결의 방법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① 노동부(사업장관할 지방사무소) : 진정, 고소, 고발 ② 검찰청 : 고소, 고발 ③ 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④ 민사지방법원 :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