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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인사관리규정

 

4. 주요 인사 관리 규정

     (1) 채용 및 전직

          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채용방식에 의하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채

          용할 수 있다.

         1) 채용시험방법 :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자필이력서, 자격증명서, 기타 참

             고서류),면접,신체검사의 순으로 시행한다.

         2) 임용권 : 주임급 이상은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채용하며 ( 자치

             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득한다), 기타의 경우 채용시험결과에

             따른다.

         3) 전직 : 관리업체의 필요에 따라 당해 업체가 관리하는 다른 관리사무소의

             전직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여 퇴사와 신규

            입사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 휴직 및 복직

         1) 휴직 및 복직의 허용범위

             직원은 허용범위내에서 근거서류와 함께 휴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직

             사유소 멸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직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한다.

    

휴 직   허 용 범 위

본직신청서류 및 당연 퇴직

휴  직    사   유

기       

1.  상병휴가의 경우 국·공립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

2.  기한내 복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휴직종료 또는 사유소멸일로부터 당연퇴직처리 된다.

상병휴직

(15일 이상 근무 불가한 경우)

직무상

치료종료일까지

직무외

6개월

개인사정(본인외)

2개월

법률에 의하여 15일이상 징집, 동원

복무기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1심 확정 판결일 까지

관리사무소 형편에 의한 경우

해당기간

 

         2) 휴직자의 의무 및 위반자 해고

             휴직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한 경우 휴직일로부터  퇴

             직한것으로 처리하며, 휴직자는 휴직기간중에도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최사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휴직기간의 처리 및 휴직의 영향

휴직기간의 처리

휴직의 영향

근무기간산입

근무기간제외

1. 휴직중인자는 승진대상 제

2. 휴직기간중 월차·연차휴가 미발생

3. 근무기간 산입자는 평균임금의 60% 또는 70% 임금지급

1.  업무상 상병기간

2.  관리사무소형편에 의한 기간

3.  산전·산후 휴가기간

기타

 

     (3) 퇴직 및 정년

          관리사무소 직원의 퇴직과 정년은 다음과 같이 하되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승인을 얻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의원퇴직 및 당연퇴직의 절차

             ① 의원퇴직의 경우 사직하고자 하는  자는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당연퇴직의 절차는 의원퇴직절차에 준한다.

          2) 퇴직의 종류 및 사유

 

                                 

 

 

(관리규약 및 취업규칙 참조)

퇴직의 종류

 

의원퇴직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당연퇴직

(정년퇴직등)

1.  정년에 달하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1심판결 결과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선고받은 경우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박탈된 경우

6. 휴직허용기간을 초과한 경우

7.  휴직사유소멸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복직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정      년

구분 정년

관리소장 만 0세

경비원 만 0세

기타직원 만0세

해    고

1.  징계해고 :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권고사직 :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해고하는 경우

 

 

    3) 해고의 절차(근로기준법 제32조)

        ① 직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나, 노동부의 승인을 얻은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기타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고예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 인사위원회 설치

       1) 설치목적 및 구성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직원의 징계, 포상, 기타 인사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구       분

위원회  구성

위 원 장

결정 대상자

갑반 인사위원회

관리주체의

임직원 2인 이상

관리주체 대표

관리사무소장 및

주임급이상자

을반 인사위원회

관리사무소장 외

주임급 이상 직원 전원

관리사무소장

기타 직원

 

    2) 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결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의사결정은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참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주임급이상자를 해고결정을 하는 경우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5) 인사관리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인사관리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법규 및 근로계약, 취 

       규칙의 규정을 적용 한다.

 

  (6) 부당해고 등 관련 구제절차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당해고, 정직, 전직, 감봉, 징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민사, 형사, 행정절차 등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으

       므로 그 사안의 유형, 적용법규,여건, 문제 해결의 방법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① 노동부(사업장관할 지방사무소) : 진정, 고소, 고발

       ② 검찰청 : 고소, 고발

       ③ 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④ 민사지방법원 :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