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적산열량계의 관리
1) 원리 ① 일정난방 범위내에서 소요된 열량을 측정하는 계기 ② 기본원리 : 일정기간동안 통과된 열매체의 양과 열매체의 온도변화차 및 이에 상응하는 일정상수를 연산하여 적산지시 Q = P·I·△T·K = T·K Q : 열량(Kcal) P : Pulse I : 1 Pulse의 값(㎡) △T : 공급수와 환원수의 온도차 V : 통과유량 K : 열량환산계수(Kwh/㎡·℃, Kcal/㎡·℃)
2) 열량계의 관리운영 ① 입주자 홍보 설치 목적과 사용 방법의 홍보 및 안내로서 고장방지 및 에너지절약효과를 거둘 수 있 도록 한다. -장기간 외출시 및 사용하지 않는 실의 관리 -적당한 실내온도 유지 및 환기관리 -난방비 부과기준 및 산출내역의 통보 -열량계의 임의 조작방지 등 ② A/S 및 보수관리체계 확립 A/S 기간의 난방 기간 중에는 제작 및 설치업체의 A/S요원이 상주하여 신속하게 보수 토록하고 A/S기간이 경과한 뒤 에는 열량계의 이상유무판단 및 간이수리가 가능한 장비 및 보수전담 요원 확보 ③ 열량계의 정기점검 및 기록유지 열량계 점검대장을 비치하고 점검결과(고장내용) 보수 및 교체일자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④ 수질관리 난방배관내의 수질을 정기 점검토록 하여 청결한 수질상태 유지 유량부 앞에 설치된 여과기 (스트레이너) 의 이물질이 유 량부 작동 불능상태의 주요 원인임. 비난방기에 정기적인 난방수 순환 3) 열량계 설치에 따른 난방비 부과 ① 개요 가.열을 사용한 만큼 난방비를 부담한다는 원칙의 확립으로 난방에 대한 관심과 보완 조치를 주민 스스로 강구함으로써 난방비 절약은 물론 정부 에너지절약 시책에 일익을 담당한다. 종래에는 로열층인 경우 난방비를 공동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실내온도가 높아졌을 때 창을 열지언정 난방공급밸브조정을 행하지 않는 등 에너지절약 측면보다는 커텐등 채광 시설과 환기에 비중을 두었으나 열량계 설치, 운영으로 에너지절 약에 관심을 가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 나.따라서 열을 사용한 만큼 부과할 수 있도록 적정의 난방비 부과(안)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나 열량계 설치초기에 집중 발생되는 열량계의 고장(열량계의 고장은 설치초기 1~3개월에 주로 나타나고 4개월 이후부터는 발생율이 일반 계량기 와 비슷함. <표 1> 참조) 과 공가세대의 비난방에 의한 자연실온 손실 비용(비난방세대로 인하여 난방 세대의 열량이 인접한 비난방 세대를 통하여 손실되는 열량 비용) 이 증대되는 등 입주가구별로 사용한 만큼 부과할 경우에 입주가구에 불이익 초래될 수 있음.
<표1>주요 유형별 고장 발생율(시범단지 1,900호 기준)
다.그러므로 입주 3개월까지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평당 난방요금을 부과토록 하며, 입주 3개월부터는 열을 사용한 만큼 부과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적정난방비(분당 시범단지 난방비 부과안)로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② 난방비 산정기술 가.산정
나. 세대별 난방비 할인율 (할인율의 계산) ·외측벽의 외기와 면한 경우 10% 증가 ·천정이 외기와 면한 경우 15% ·바닥이 외기와 면한 경우 12%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가 접한 면에 대하여 5% ·상기 내용은 접한 면의 면적비를 곱하여 적용함 ※ 상기사항은 열량계 설치 단지의 난방부하 계산서에 의하여 역산출하여 평균한 값임.
<적용예> -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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