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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열량계관리

 

7. 적산열량계의 관리

 

  1) 원리

     ① 일정난방 범위내에서 소요된 열량을 측정하는 계기

     ② 기본원리 : 일정기간동안 통과된 열매체의 양과 열매체의 온도변화차 및 이에 상응하는  일정상수를 연산하여 적산지시

             Q = P·I·△T·K = T·K

                 Q : 열량(Kcal)        P : Pulse        I : 1 Pulse의 값(㎡)

                △T : 공급수와 환원수의 온도차       V : 통과유량

                 K : 열량환산계수(Kwh/㎡·℃, Kcal/㎡·℃)

 

  2) 열량계의 관리운영

     ① 입주자 홍보

         설치 목적과 사용 방법의  홍보  및 안내로서 고장방지 및 에너지절약효과를 거둘 수 있  도록 한다.

         -장기간 외출시 및 사용하지 않는 실의 관리

         -적당한 실내온도 유지 및 환기관리

         -난방비 부과기준 및 산출내역의 통보

         -열량계의 임의 조작방지 등

     ② A/S 및 보수관리체계 확립

         A/S  기간의  난방 기간 중에는 제작  및 설치업체의 A/S요원이 상주하여 신속하게 보수  토록하고  A/S기간이 경과한 뒤

         에는 열량계의 이상유무판단 및 간이수리가 가능한 장비 및 보수전담 요원 확보

     ③ 열량계의 정기점검 및 기록유지

         열량계  점검대장을 비치하고 점검결과(고장내용) 보수 및 교체일자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④ 수질관리

         난방배관내의 수질을 정기 점검토록 하여 청결한 수질상태 유지 유량부 앞에  설치된 여과기 (스트레이너) 의  이물질이 유

          량부 작동 불능상태의 주요 원인임.  비난방기에 정기적인 난방수 순환

  3) 열량계 설치에 따른 난방비 부과

     ① 개요

         가.열을  사용한  만큼  난방비를  부담한다는 원칙의 확립으로 난방에 대한 관심과 보완 조치를  주민  스스로 강구함으로써

             난방비  절약은 물론 정부 에너지절약 시책에 일익을 담당한다.

             종래에는 로열층인 경우 난방비를 공동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실내온도가 높아졌을 때 창을  열지언정  난방공급밸브조정을

             행하지 않는  등 에너지절약 측면보다는 커텐등 채광 시설과  환기에 비중을 두었으나  열량계 설치,  운영으로  에너지절

             약에 관심을  가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

         나.따라서  열을 사용한 만큼 부과할 수 있도록 적정의 난방비 부과(안)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나  열량계  설치초기에 집중

             발생되는 열량계의 고장(열량계의 고장은 설치초기 1~3개월에 주로 나타나고 4개월 이후부터는 발생율이 일반 계량기

             와 비슷함. <표 1> 참조) 과  공가세대의 비난방에  의한 자연실온  손실 비용(비난방세대로 인하여 난방  세대의  열량이

             인접한 비난방 세대를 통하여 손실되는 열량 비용) 이 증대되는 등 입주가구별로 사용한 만큼 부과할 경우에 입주가구에

             불이익 초래될 수 있음.

 

<표1>주요 유형별 고장 발생율(시범단지 1,900호 기준)

 

순위

고장내용

85

76

13

5

2

1

182

40.8

1

2

3

4

5

6

밧데리 방전

센서 불량

P.C.B불량

유량부 이줄진

필업코일 불량

카운터 불량

33

4

31

2

-

43

5

5

17

12

 

30

24

4

7

9

11

3

2

2

4

 

1

6

-

-

1

5

2

1

-

-

123

44

43

28

26

27.6

9.9

6.6

6.3

5.8

선수

155

158

87

27

9

9

1,446

100.0

비율(%)

34.5

35.5

19.5

6

2

2

100.0

 

 

         다.그러므로  입주  3개월까지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평당 난방요금을 부과토록 하며,  입주 3개월부터는 열을 사용한 만큼

              부과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적정난방비(분당  시범단지 난방비 부과안)로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② 난방비 산정기술

         가.산정

 

산 정 방 법

   

   

)동절기 요금산정방법(년중 7, 8, 9월달 제외)

·난방비 = 기본 요금 + 사용요금

 

<기본요금>

기본요금단가=(배관손실비용+자연실온손실비용+난방동력비용)/전용면적누계

* 배관손실비용=(MAIN계량기열량의   합) × 총열사용비용 / MAIN계량기

  열량의 합

* 자연실온손실비용 = ( 총열사용비

  용-배관손실비용 ) × 자연 실온손

  실율

(배관손실비용과 자연손실비용을

 합하여  총열 사용비용의  60%를

 기준으로  하고  난방동력은 공동

 전기료에 포함하는 것으로 함)

 

<사용요금>

적산열량계  설치 세대의  난방비

율- (MAIN계량기열량합-1번기계

실열량) / MAIN 계량기열량합

- 적산열량계  설치 세대의  계산

* 사용요금단가 = (총열사용비용-

  총기본요금의 합계) × 적산열량

  계설치세대의 난방비율/Σ

  (세대별열량계사용량열량×세대

   별난방비계수)

* 사용요금=열량계사용열량×세

  대별난방비계수 × 사용요금단가

  - 적산열량계 미설치세대

* 사용요금단가 = ( 총열사용비용-

  총기본요금의 합계)(1-적산열량

  계설치세대의 난방비율)/Σ(세대

  별온수사용량×세대별난방비계수)

나) 하절기 요금산정 방법(년중 7, 8, 9월달 적용)

·난방비수기  및  장마  등으로  인한

 하절기  난방은  일시적인  난방 공

 급으로  그  사용 열량이  매우 적으

 므로  세대별 열량계 검침에 의하지

 않고  전용 면적  비례로  균등 분할

 하고 일률적으로 부과

* 난방비의 산정

난방비 = (총열사용비용 /전세대의

전용면적누계)×세대전용면적

* 총열사용비용=지역난방공사에

납부하여야 할 비용-급탕열사

용비용

* MAIN계량기 열량합=1번기

 계실+2-A기계실+2-B기계실

* 세대사용 열량의 합=1번기계

  실+세대사용열량의 합

* 자연실온 손실율

비난방세대로 인하여 난방

세대의 열량이 인접한 비난

방세대를 통하여 손실되는

열량

- 중간층 바닥을 단열한 경우 :

  45%

  - 중간층 바닥을 미단열한

    경우 : 55%

* 난방비 계수(별첨의 세대별

  난방비 계수 참조)

  온도를 유지할 경우 동일한

  난방비를 부담토록 하기 위한

  세대별 난방비 보정계수값

* 난방비계수=1-(난방비할인

  율/100)

  아파트의 세대가 동일한 실내

* 사용열량이 아주 적을 경우

  에는 열량계의 정상작동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세대별  난방비

보정계수적용으

로  동일한 실내

온도 유지시 세

대별 위치에 상

관없이 합리적인

난방비부과가능

* 난방비요금중 기

본요금(총열사용

비용의 60%)

비중이 높아 절

약노력에  대한

보상이 다소 적

.

* 난방비  계수의

산출이 다소 복

잡함.

 

         나. 세대별 난방비 할인율

                        (할인율의 계산)

                        ·외측벽의 외기와 면한 경우 10% 증가

                        ·천정이 외기와 면한 경우 15%

                        ·바닥이 외기와 면한 경우 12%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가 접한 면에 대하여 5%

                        ·상기 내용은 접한 면의 면적비를 곱하여 적용함

                        ※ 상기사항은 열량계 설치 단지의 난방부하 계산서에 의하여 역산출하여 평균한 값임.

 

<적용예> - 할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