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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용분인계인수등참고사항

  

 16. 현장사용분 인계인수 등 참고사항

 

  ⑴ 현장사용분의 인계인수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전일까지 현장사용분 전기, 수도, 가스 유류 등에 대하여 서면 으로 인계인수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전기요금의 부담기준

        전기요금은 일할계산, 사용요금은 사용량을 기준하여 분담한다.

    2) 입주전  세대별  검침량은 ?Main사용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주후 최초 세대별 사용량 신고시 이를 포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입주전일 검침량 10KW 입주후 최초검침량 20KW → 한전통보 : 10KW(전월검침 :  0KW, 금월검침 : 10KW)

 

  ⑵ 승강기유지보수계약가입

      승강기유지보수계약은 당해 시공업체와 체결하고 무상보수기간 경과이전까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 위험담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⑶ 공기구비품구입

      소요예상되는 공기구비품중 불요불급한 것은 가능한 구입을 지양하여 관리비운영 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