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사업승인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19
제     목 부대시설 위치변경, 건축물 재배치(경미한 사항인지, 사업변경 사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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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옹벽과 거실의 외벽거리가 7내지7.2 미터로 되었는데, 3.9 내지 4미터로 조정되어 설계변경한 경우 경미한 사항인지 또는 사업승인변경 대상인지

회신내용

옹벽과 거실의 외벽거리가 7내지7.2 미터로 되었는데, 3.9 내지 4미터로 조정되어 설계변경한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대시설(옹벽)의 위치변경이나, 동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아파트)의 배치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업승인 변경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아파트)의 배치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주체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인지 사업승인변경 사항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당해 사업승인권장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