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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등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등

가. 기본계획의 수립(법 제3조)

1)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기본계획에 포함사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인력의 양성

- 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법 제4조)

1)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5년마다 시설물별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3월 15일까지 보고.

2)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보고.제출(시스템정보통합관리시스템, http://www.fms.or.kr 또는 http://fms.kistec.or.kr)

 

- 공공관리주체 → 주무부처의 장(3.15)

 

 

 

 → 건설교통부장관

    (4.15)

- 민간관리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3.15) → 시.도지사(3.31)

 

 

 

3)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 그 시행여부를 연1회 이상 확인.

4)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 포함할 사항

-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실적(전년도 시행실적을 포함)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