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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과안전관리

  

제7장 재해예방과 안전관리

 

        1. 재해예방  2. 안전관리  3. 방재

 

1. 재해예방

   공동주택단지  내의  시설과  인적재해는 일반적으로 천재가 아닌 인재이므로 과거 재해의 원인과 요소를 분석 재해발생과정을 추적하여 그 결과로부터 과학적인 재해발생 예방대책을 수립토록 함.

 

  1) 원인계의 분석

     재해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재해의 경과가 연쇄적인 관계를

     가지며 진행됨을 알아야 함.

     ① 사고원인의 분류

 

 직접원인

1차원인

물리적원인

인적원인

 간접원인

 2차원인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

신체적 원인

정신적 원인

관리적 원인

기초원인

학교교육적 원인

사회적 원인

역사적 원인

 

    기초원인 → 2차원 → 사고 → 손실

             (간접원인)       (직접원인)

     ② 재해 경과의  연쇄를  제거하여  그 중 어느 하나의 원인을 없애 사고의 발생을 방지함. 이것을 사고방지대책의 실시라고 하며

          적절한 방지대책을 선정키 위해서는 앞서 말한 원인 분석을 정확히 행하여야 함.

     ③ 사고의  원인으로서  사고의  발생에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직접원인의 제거가  가장 중요함.     

         그리고  어떤  사고도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면 간접원인이 반드시 존재 하는데,  이중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

         및 관리적 원인에 기인한 사고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직접원인만을  제거하여도  이의  간접원인이  남아 있게

         되어  동일한  직접원인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원인의 제거방법을 깊이 규명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함. 

  2) 대책선정의 원칙

 

 

대책(안전대책의 3E)

(1)기술적 원인

기술적 대책 ? 설비장치등에 있어 잠재한 불안전 요소를 철저히 검토하여 발생가능한 사고인자를 찾아내어 원인의 제거와 위험방지대책을 기술적 측면에서 수립함.

(2)교육적 원인

교육적 대책 ? 관리 사무소 직원에게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갖는 안전기술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토록 함.

(3)관리적 원인

규제적 대책 ? 국가기관의 법률규제로 시행하는 명령기준과 각종 학회, 협회에서 편집한 안전지침과 단지 규모나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제정한 근무기준, 작업기준 등의 권고기준 등 기준을 준수함.

 

  ※ 재해의 방지는 이 3E를 유기적으로 집약, 결합시켜 활용함에 따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안전재해의 종류

     ① 보일러 폭발

         가. 보일러 제작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

         나. 사용 재질의 결함

         다. 용량 한도 이상으로 증압시킬 때

         라. 관수 보충을 하지 않을 때

         마. 과열시켰을 때

         바. 노후 되었을 때

         사. 일일 정비가 미흡하였을 때

     ② 가스폭발

         가스를 취급하는  데는  그 성질상 용기 및 수송관에서의 누출과 분출이 일어나기  쉽고, 취급하는 기체가  가연성인 경우에는

          누출 또는 분출할 때에 자주 정전기에  의한 착화가 일어나 대규모의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한다.

         가. 가연가스, 증기 및 분진이 공기와 서로 접촉 혼합되어 있을 때

         나. 혼합되어 있는 가스, 증기 및 분진이 어떤 기획된 실내, 또는 용기와 같은 것의 공간에 충만하여 존재할 때

         다. 그  혼합한  것의  일부에  점화원이 존재하여 그것이 매개체로서 어느 한도 이상의 에너지를 줄 때

     ③ 전기안전재해

         가. 과전류에 의한 재해

         나. 지락에 의한 재해

         다. 단락에 의한 재해

         라. 접촉불량에 의한 재해

         마. 누전에 의한 재해

         바. 열 축적에 의한 재해

         사. 전열손상 및 탄화에 의한 재해 

         아. 스파크에 의한 재해

         자. 감전 재해

 

 

감전재해는 몸이 젖어 있을 때나 피부를 노출하는 하절기에 특히 많이 발생한다.

감전재해로  인하여  일어난 안전사고로는  배전선 작업에 접촉불량 부분이 가장 많고 다음에는  전기용접  작업중에  용접봉에 접촉한 것, 이동형 전동 공구류, 스위치의 불량,  휴대용  전기 그라인더 및 전기기공구에 의한 것 등 변압기, 축전기, 그 외에도 접촉점,  선이음  부분의  충실치 못한 공사 등 전기설비의 불완전에서 일어나는 것 등이 가장 많다.

특히  오수정화조  및 지하저수조 청소 작업시 등의 습한 곳에서의 감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함.

 

 

     ④ 화재발생

         <화재의 분류>

           가. A급 화재(class A fire) : 종이,  목재,  섬유,  고무,  플라스틱 등과 같은 일반  가연물의 연소로 인한 화재

           나. B급 화재(class B fire) : 가연성의  액체와  기체  그리고  그리스(grease) 및  이와 유사한 위험물의 화재

           다. C급 화재(class C fire) : 인명의  안전상  전기적으로  비전도성(electrial nonconductivity)을 갖는 소화약제에 의한

                소화를 필요로 하는 전기공작물을 포함하는 화재

           라. D급 화재(class D fire) : 마그네슘, 티타늄, 나트륨, 칼륨 등과 같은 가연성  금속을 포함한 화재

         <화재발생의 원인>

           가. 담배불이나 불을 사용한 후에 소홀한 사후처리

           나. 화재의  특성과  화재위험물에  대한 지식의 결여로 인한 것으로서 가연성인 유류나 가정에서의 가스취급 부주의

           다. 각종 시설물의 시공이나 기기류와 시설자재 등의 정격미달

           라.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결여

           마. 소년, 소아들의 철없는 농화(弄火)

     ⑤ 곤도라 추락사고

         가. 앵커체인을 걸지않은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나. 승강-카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경우

         다. 입주자 또는 이삿짐 운반자 등에 임의운전

         라. 승강-카의 와이어로프 풀어짐 사고

         마. 적재하중 이상을 탑재한 경우

     ⑥ 지하저수조 물 넘침사고

         가. 정수위 조절밸브의 오동작

         나. 관리자 근무지 이탈 및 근무자의 수면

         다. 시수인입관의 탈락 

     ⑦ 축대의 붕괴, 법면의 유실사고

     ⑧ 작업자 및 입주자 실족사고

         가. 출입맨홀의 열림

         나. 우수, 하수, 맨홀의 열림

     ⑨ 엘리베이터 추락, 갇힘 사고

     ⑩ 오수정화조  환기불량에  의한 관리자  질식사고/지하저수조 청소시 염소 가스에  의한 질식사고

     ⑪ 도난사고등

 

2. 안전관리

 

  1) 안전관리 목적

      안전 활동이 생활화, 습관화 되도록  지도  계몽하고  재해발생시는  정확한 조사 분석하여  동질의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교육 및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업무 제도를 수립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음.

  2) 부문별 안전대책

     ① 화재방지 및 소화

         가. 가스화재 : 가스안전관리 참조

         나. 가연성 액체화재

              가) 위험성

                    ·일반적으로  가연성 액체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 핏트   같은 낮은 곳에 머무름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가스를 생성함.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않아 물로 소화하기 어려움.

              나) 화재(폭발)방지책

                    ·누출방지

                    ·폭발혼합가스의 형성방지(환기)

                    ·발화원 제거

         다. 전기화재

              가) 화재원인 : 누전, 고열 등

              나) 화재방지책

                    ·전기설비의 품질방향 : KS  및  형식승인  기술기준에  적합한  전기설비 재료사용

                    ·전기시설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

                    ·전기취급자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  및  전기시설의 동작원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킴.

         라. 용접시 화재방지책 

              가) 불꽃이 튀는 10m거리안에 있는 가연물질을 옮김.

              나) 충분한 물통과 소화기를 비치해 둠.

              다) 작업이 끝난후 적어도 30분간 현장에 대기해 위험 여부를 확인

         마. 소화기 종류별 사용법 및 관리요령

              가) 포말소화기

                    ·사용법

                     ㉮ 소화기를 거꾸로 세워서 방출구를 막고 상하로 흔듦.

                     ㉯ 밑바닥 잡이 구멍을 쥐고 소화기방출구를 화재방향으로 향함.

                     ㉰ 방사할 때에는 노즐을 휘두르지 않고 포가 기름이나 화원(火源)에  골고루 덮히도록 함.

                     ㉱ 방출시간은 40초, 방출거리는 5~6m가 적당함.

                    ·사용 및 관리시 유의사항

                     ㉮ 전기나 알콜화재시에는 사용하지 못함.(알콜류 화재에는 알콜포 사용)

                     ㉯ 동절기에는 보온장치를 하여 보관

                     ㉰ 사용후에는 깨끗이  세척한  후  소화약제를  소정의 요령에 의하여 충약하고 합격표지를 원통에 부착

                          (1년에 1회이상 약제주입)

                     ㉱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 넘어지지 않게 함.

              나) 분말소화기

                    ·사용법

                     ㉮ 안전핀을 뽑음

                     ㉯ 호스를 화원으로 향함

                     ㉰ 레버를 강하게 누름

                     ㉱ 약제의 분무시에는 화점부위에 접근 방사함.

                    ·사용 및 관리시의 유의사항

                     ㉮ 소화기는 직사광선, 고온다습한 곳을 피하여 보관

                     ㉯ 가압가스는 연 2회이상 점검하고 중량이 정량보다 감량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용기와 교체

                     ㉰ 사용후에는 반드시 소화기 내부의 진압을 방출시킴.

                     ㉱ 국가 검정품 분말약제를 충전하고 합격표시(충약자, 상호성명기재)를 본체 용기에 부착

     ② 가스 안전관리

         가. L.N.G(비중 : 공기 1일 경우 0.55~0.68)

              ◎ Liquefied natural gas(액화 천연가스)의 약자로서 메탄(CH4)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가스를 냉각, 액화시킨 것.

              ◎ 천연가스를  액화한  것으로서  그 성분은 천연가스와 같으나 에너지로서는 천연가스보다  우수하다.  이것은  산출된

                  천연가스를 액화할 때 먼저 이물  질을 제거하고  그외에 탈유, 탈탄소, 탈수 칼슘 등의 전처리를 해 유황분이

                  거의 없는 깨끗한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다.

              ◎ L.N.G는 부존상태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된다.

                  ·원유와 존재하고 있는 유권가스

                  ·지반에 가스 단독으로 매장되어 있는 구조성 가스

                  ·지하수에 용해되어 있는 수용성가스

         나. L.P.G(비중 : 공기 1일 경우 1.5)

              ◎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 석유가스) 의  약자로서 프로판(C3H8)을 주성분으로 하는 석유가스를 냉각, 액화시

                  킨 것.

         다. 도시가스(비중 : L.N.G와 L.P.G사이)

              ◎ L.N.G원우. 납사. OFF GAS L.P.G가 주성분인 합성 GAS

         라. 가스사용의 주의

              가) 사용전

                    ·가스냄새가 나지않나 확인

                    ·창문을 열어 환기시킴

                    ·연소기의 자동점화 콕을 부드럽게 돌려 점화함.

              나) 사용중

                    ·불이 붙었는지 확인

                    ·파란불꽃이 되도록 공기구멍을 조절

                    ·도시 가스는  도시가스용  노즐을 사용해야  안전사고도 방지하고 열량도  알맞음.

                    ·조절할 때는 불이 꺼질 수도 있으니 곁에서 지켜봄.

              다) 사용후

                    ·콕과 중간 밸브를 꼭 잠궈야 한다.

                    ·외출할 때는 MAIN밸브도 잠궈야 한다.

              라) 조리이외 난로 대신으로 사용한다든가 빨래를 말리면 절대로 안됨.

              마) 온수기나  가스난로를  사용할  때는  많은 공기가 필요하니 창문을 열거나  환풍기를 돌려 가끔 환기를 시킴.

              바) 가스가 샐 때

                   ·먼저 콕과 중간 밸브를 잠그고  부근에 불씨(난로등)을 없애고 전기기구는 만지지 않는다.

                   ·가스판매업소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도록 함.

         마. 연결부분 점검요령

              가) 연결부분(연소기, 콕, 밸브, 조정기)은 호스밴드로 꼭 조여져 있는지 확인

              나) 점검액 또는 비눗물로 가끔 연결부분을 점검(가스가 새면 거품이 일어남)

         바. 기구사용 및 주의사항 

              가) 노즐은 가끔 솔로 닦아 가스구멍이 막히지 않게 하여야 함.

              나) 시설을 할 때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고 설치

              다) 용기 및 밸브 조정기는 사용법을 잘 모르면서 만지거나 분해하면 위험

 

3. 방재

 

  1) 목적

      풍수해 대책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입주자와 관리사무소  직

       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유사시 신속 하고 능률적인 복구사업을 수해하기 위한 대책수립에 있음.

 

  2) 운영방침

     ① 예방 제1주의로 한다.

     ② 방재체제를 확립

     ③ 예상되는 재해요인을 사전적출, 제거보완

     ④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개소는 개량 복구

     ⑤ 응급복구 장비 및 자재를 확보비치

 

  3) 방재체계 및 운영

     ① 체계

         가. 재해대책 근무체계는 준비, 경계, 비상근무로 구분, 4개조로 편성운영  ·행정 및 연락조 : 행정적 지원 보고 및 연락, 장

               비물자의 확보 및 공급

              ·순찰조 : 위험개소, 중요시설순찰, 점검확인

              ·대책조 : 재해예상 사전대책 및 복구작업

              ·구호조 : 구호 및 응급조치

              ·운영 : 재해  3단계  근무 기간에는  당직제를  실시하며 비상연락망을 정비보완하여 비치 활용

         나. 2~3월을 "해빙기 점검의 달"로 지정하여 재해예방

         다. 6월을 "풍수해 해방의 달"로 지정하여 재해예방

         라. 9~10월을 "월동대비 점검의 달"로 지정하여 재해예방

 

  4) 방재업무분장

     ① 관리과는  재해예방업무를  총괄하여  타부서와의 협조, 방재, 재해대책업무 총괄 지원 및 상급자에 대한 보고등을 관장

     ② 시설과는 재해 예방대책 및 복구작업을 시행

 

  5) 비상근무

     ① 관리사무소  주의보급  이상의  기상 예보 (폭풍, 폭설, 호우, 태풍등) 가 발령되고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관리사무소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 비상대기 근무

     ② 관리사무소장은  재해 발생이 예상된다고 인정될시는  정원 범위내에서 비상근무 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6) 재해보고

     ① 종류

         가. 즉시보고

              재해발생과 동시보고(중대재해 발생시)

         나. 일일보고

              재해발생 현황을 익일 10:00 까지 집계후 서면 또는 유선보고

 

  7) 예산조치

      ① 응급조치 : 수선유지비(관리사무소)

      ② 항구복구

          가. 경미한 재해 : 수선유지비(관리사무소)

          나. 중대한 재해 : 특별수선충당금 또는 잉여금등(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