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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의 위임?위탁(법 제38조)

 

1.8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의 위임?위탁(법 제38조)

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03.1.1 시행)

1)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등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2)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등록말소 등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관련된 사항


나. 권한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위탁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실적확인서 발급

2)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의 평가 및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제출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