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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안전점검의 실시 및 조치사항

2.3 안전점검의 실시 및 조치사항

가. 안전점검의 실시

1) 관련법규 : 주택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2) 대상 및 실시주기

가) 15층 이하 공동주택 : 반기별 1회 실시

나) 16층 이상 공동주택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실시

- 정기점검 : 반기별 1회(주택법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

- 정밀점검 : 3년 1회(건축물)


나. 안전점검의 실시자

1) 관련법규 : 주택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2) 실시자

가) 책임기술자, 당해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직원인자

나)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중 시특법의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라) 유지관리업자


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1) 관련법규 : 주택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2) 조치사항 :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실 보고하고, 매월 1회의 안전점검 실시

3) 보고내용

가) 점검대상 구조, 설비

나) 취약의 정도

다) 발생가능한 위해의 내용

라) 조치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