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사업승인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30
제     목 경미한 사항인지(경비실 1개소 위치 변경시)  
첨부파일
    
질의내용

573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현장 사정상 48m2 규모의 경비실 1개소가 4m 정도 옮길 경우 사업변경승인사항인지 혹은 경미한 사항인지

회신내용

경비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1호에 의거 기타 부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경비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의 규저에 의한 경미한 사항 중 제2호 단서에서 "위치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승인권자인 당해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