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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편 』

 

 

『 제 1 편 』


공동주택 유지관리  관련법 해설


 

 


 

제1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가. 목적(법 제1조)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으로서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다.


나. 용어의 정의(법 제2조)

1) 시설물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폐기물매립시설, 옹벽 및 절토사면으로 구분(8개분야)하며, 시설물의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표 1-1.1> 참조)로 구별한다.

가) 1종시설물 :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시설

※ 21층이상의 공동주택?건물 또는 연면적 5만㎡이상의 건축물 등

나) 2종시설물 : 1종시설물외의 시설물로서 일반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

※ 16층이상 20층이하의 공동주택?건물, 연면적 3만㎡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다) 기타

- 재난관리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판단한 결과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 관리주체의 지정 요청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1.2종으로 지정한 시설물.

- 관계행정기관 장의 직권에 의해 2종으로 지정된 시설물.

- 지정요청에 의한 지정

ㆍ국가?지방자치단체 :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 요청

ㆍ기타 공공관리주체 : 지도?감독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 요청

민간관리주체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요청 → 지정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지정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

- 직권에 의한 지정

ㆍ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 시행령 제3조의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ㆍ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관할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시설물

시장.군수.구청장 : 관할 구역내의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 직권으로 2종시설물로 지정하고 그 지정내용을 관보에 공고


<표 1-1.1> 1?2종 시설물(건축물)의 범위

 

구   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5. 건축물

 

 

 

 

 

 

 

 

 

 

 

지 하 도

  상    가

 

ㆍ21층 이상의 공동주택

ㆍ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ㆍ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ㆍ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도상가


<표 1-1.1> 1?2종시설물(건축물)의 범위(영 제2조 관련)(계속)

 

구   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8.도로?철도?항만?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

ㆍ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ㆍ연직높이 50미터 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비 고 :

1.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소방설비.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 하지 아니한다.

4.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산정한다.

5. 건축물의 지하도상가의 경우 2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2) 관리주체

시설물의 관리자, 소유자, 계약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책임자를 말하며,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한다.

가) 공공관리주체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한국공항공사, 부산교통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나) 민간관리주체 :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


3) 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4)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5) 유지관리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


6)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등을 말한다.


7) 기타

- 사고 → 고의적 의도없이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

- 재난 → 인위적요인에 의한 사고의 결과

- 재해 → 자연적요인에 의한 사고의 결과

- 방재 → 안전을 확보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