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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1.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가. 안전점검의 실시(법 제6조)

1)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법 제13조 참조)에 따라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

2) 실시시기

-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

- 정밀점검 : 2년에 1회 이상(단, 건축물은 3년에 1회 이상, 항만시설중 수중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은 4년에 1회 이상)

-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시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시 실시

3) 실시자 : 관리주체가 직접(책임기술자 보유시),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유지관리업자

하자담보책임기간(<표 1-1.2> 참조)이 만료되기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 한 하여는 안전진단전문기관만이 실시


<표 1-1.2> 건축물 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구 분

주 요 부 분

책임기간

 건축물

ㆍ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그밖의 용도의 16층 이상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10년



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법 제7조~제8조)

1) 대상

-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설물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은 5년에 1회 이상(단, 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

2) 실시기관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3) 정밀안전진단 의뢰금지

-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을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됨

- 당해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당해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도 안됨

※ 다만, 공공관리 주체가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다른 전문기관이나 공단이 실시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4) 정밀안전진단 실시의 면제

-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한 평가결과 그 안전상태가 양호(상태등급 A, B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1회에 한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면제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법 제10조~제12조)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시설물의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도 통보

- 관리주체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통보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중대한 결함이란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손실 등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참조


<표 1-1.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구   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정  기

점  검

ㆍ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토목.건축분야에서 학사학위를 가진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

<표 1-1.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계속)

 

구   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정  기

점  검

 

토목.건축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토목.건축분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ㆍ토목.건축분야의 학위를 가졌거나 토목.건축분야의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공공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유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경력자로서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정  밀

점  검

긴  급

점  검

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술사

목.건설안전분야의 기사로서 당해분야에서 7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건축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자

ㆍ토목.건축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

ㆍ토목.건축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

ㆍ토목.건축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9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2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5년이상 근무한 자



<표 1-1.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계속)

 

구   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정  밀

안  전

진  단

ㆍ토목.건축분야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3년이상 근무한 자

ㆍ건축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자

토목.건축분야에서 석사학위를 가진자로서 당해분야에서 9년이상 근무한

토목.건축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2년이상 근무한

토목.건축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5년이상 근무한

 

※ 비 고

1.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술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토목.건축분야는 건축기계설비.건축전기설비.건축설비 및 의장종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4.학력?경력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과에서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는 <표 1-1.3>에 해당하는 자격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10일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책임기술자의 감독아래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자도 같음 : 2004년1월1일부터 시행)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관리

-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 등을 관리주체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관리주체의 확인 불필요)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제출 받은 실시현황을 기록 유지.관리하고, 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확인서를 발급


3)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 건교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단실시 결과에 대하여 평가

- 평가 대상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단결과 안전하다고 판정한 시설물이 파괴 또는 붕괴된 경우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급계약금액에 비해 진단수행기간이 짧은 경우

‥진단실시결과 상태등급이 D등급 이하로서 필요한 경우

‥진단실시결과 상태등급이 C등급, 30년이 경과된 시설물 필요경우

?민간관리주체를 지도.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88보다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밖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특별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책임기술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수행한 경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기술인력이 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소속 임?직원이 아닌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경우

‥안전진단 수행기간에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평가 결과 통보 : 건교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관리주체 및 이를 지도.감독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95호, ‘03.8.2)

5) 비용의 부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 단,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시공자가 부담


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법 제13조)

1)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한 지침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

2) 지침에 포함할 사항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 내역 등 시공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구성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시행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장비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항목별 점검방법

- 사용재료의 시험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 육안검사에 의한 결함의 종류, 보고방법 및 평가방법 등

- 결함부위의 획정 방법

- 시설물의 결함원인분석

-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시설물 하중 내하력의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