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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점검 및 검사

7. 점검 및 검사

7.1 일반사항

점검이란 건축물 기능의 훼손정도를 조사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여 하자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려는 관리행위를 말한다. 유지관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속하는 건축물의 구조부분으로 각 동의 지붕?외벽?복도?계단 등이 되며 관리사무소 등이 유지관리의 대상이 된다.


 

표 1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건축물)

구분

1종

2종

건축물

-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m2이상의 건축물

- 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m2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m2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연면적 10,000m2 이상의 지하도상가

연면적 5,000m2이상의 지하도상가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도상가

도로?철도?항만?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 연직높이 50미터 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1.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소방설비·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도로의 "복개구조물"이라 함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 용도로 사용하는 일체의 구조물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산정한다.

 4. 건축물의 지하도상가의 경우 2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7.2 점검 및 검사주기

집합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과 각종 설비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안전점검은 전문기술자가 건축물의 상태를 육안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행위이나 건축물의 유지관리 절차 중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이다. 점검을 통하여 건축물의 내재되어 있는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적절한 보수교체시기를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점검주기와 점검항목에 따라 반드시 전문분야별 기술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안전검검은 반기에 1회이상(시특법 대상인 경우 <표 16>의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주기 참조) 실시하여 건축물의 상태를 파악하도록 한다. 승강기는「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전기, 가스, 소방시설은 각각의 개별법에서 정한 점검항목 및 점검주기에 따라 안전검검을 실시하여 해당 건축물의 이상유무와 보수교체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해당분야 책임기술자의 자문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시설별 점검항목 및 점검주기는 <표 16>과 같다.

 

표 17) 시설물별 점검항목 및 검사주기

점검항목

1회

적용법

매월

반기

매년

2년

기타

건축물

건축물 안전점검

 

 

 

 

건축법

건축물 정기점검

 

 

 

 

시특법

건축물 정밀점검

 

 

 

 

3년 1회

시특법

건축물 긴급점검

 

 

 

 

필요시

시특법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1종 시설물)

 

 

 

 

5년 1회

시특법

승강기

승강기 안전점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승강기 정기 검사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

 

 

 

 

완성검사후 3년이내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전기

전기설비 정기 검사

 

 

 

 

전기사업법

가스

정압기 분해점검

 

 

 

 

3년 1회

도시가스사업법

가스시설 정기 검사

 

 

 

 

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고압용기 점검, 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 안전점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소방

소방설비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설비 종합정밀점검

 

 

 

 

위생

저수조 청소 및 소독

 

 

 

 

수도시설의청소및유지관리등에관한규칙

저수조 점검

 

 

 

 

단독정화조 청소및소독

 

 

 

숙박,식품관련업있을경우 년2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단독정화조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