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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유지관리

 

제2장 승강기의 유지관리

 

<자료 :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1. 승강기의 유지관리

        2. 승강기의 운행관리

        3. 승강기의 일상관리

        4. 비상구출 요령

        5. 엘리베이터의 범죄방지

        6  승강기의 운행관리 규정

 

 

1. 유지관리란?

 

   ·승강기의  유지관리란  승강기를  주어진  수명동안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상관리, 정기점검, 예방

     정비,   수리 등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승강기의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책임이다.

   ·그러나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지관리에 필요한 여러가지 행위를전문기술자 또는 그 행위에 적절한 인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승강기의 유지관리 체제

  

유지관리

운행관리

       일 상 점 검

       일 상 관 리

예방정비

       정 기 점 검

       자 체 점 검

수      리

       단 순 수 리

       부 품 교 체 조 정

긴급조치

       갇 힌 승 객 구 출

       고 장 응 급 조 치

       사 고 처 리

정기검사

 

 

 

3. 용어의 정의

 

 (1) 고 장

      승강기의 기본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이 상

      승강기의 기본 기능은  수행이 가능하나 일부부품  또는  일부기능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여 주어진 기능의 특성을 발휘하지

      못하  는 경우를 말한다.

 (3) 예방정비

      승강기가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상 상태를 점검하여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지관리

      승강기를  주어진  수명동안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상관리,정기점검, 예방정비, 수리 등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수리

      승강기의 이상  또는  고장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것,  단순한  수리와 부품의 교체등이 있다.

 (6) 단순수리

      승강기의  이상  또는  고장의  원인이  단순한 부합에  의한 것으로 부품의 교체없이 부품의 재조립,조임, 위치수정 등으로 정상

      적인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일상관리

      매일  승강기의 운행 상태를  확인하는 일상 점검과  승강기운행과 관련된 일상적인 업무를 말한다.

 (8) 정기점검

      승강기의  이상유무  및  이상  또는  고장의  우려가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9) 자체검사

      정기점검중 법으로 정해진 안전기능을 정해진 주기에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수

       사용중인  승강기에  대하여 제조시 부여된  기능과 성능을 유지시킴으로써 고장에 의한  인명사고  혹은  이용자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 예방정비 등의 제반활동을 말한다.

 

4.승강기 유지관리의 필요성

 

 (1) 이용자의 안전확보

      ① 승강기는  소유자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기계설비이므로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법으로  그  안전장치  및 기능의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그러한 안전장치는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2) 소유재산의 보존

      ① 승강기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부착되어 장기간  사용하여야하는  부속설비로  설치비가 고가이다.

      ② 승강기를  사용중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그  비용뿐만 아니라, 교체하는 공사기  간이 길어서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③ 승강기는  고정된  장치로서  손쉽게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평상시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치 않도록 유지관리 해야 한다.

 (3) 설비의 성능유지

      ① 승강기는  수직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특히 사람이  타는 장치이므로 사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기능과 특성이 요구 된다.

      ② 이러한  기능과 특성이 장치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5. 유지관리 절차

 

 

 

 

 

6. 승강기의 유지관리자

 

 (1) 관리주체

      ①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유지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하며, 소유자의 법적인 의

          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② 관리 주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 관리 책임과 함께 승강기의 관리책임이 주어진자를 말하며,건축물의 관리대행업자 또는 건

          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전체의 관리를 위임받은 자,  공동주택의  관리대행업자,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의 장 또는  

          자치관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승강기관리책임을  위임받은 관리소장등으로 볼 수 있다.

      ③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표1>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의 무 사 항

법 적 근 거

   

1. 승강기 정기검사를 받 아야 한다.

법제13조제1항

  ·정기검사의 신청

2.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제17조제1항

  ·자체검사자격자 위임

3.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일상관리를 하여야 한다.

법제16조의2

·운행관리자의 선임

·일상관리의 지도·감독

4.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법제17조제2항

·보수업체의 선정

·수리에 대한 결정

 

 (2) 운행관리자

      ① 승강기  운행 관리자는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일상관리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은자가 된다.

      ② 운행 관리자는  일상적인 점검을  통하여  승강기의  이상을  발견하고  그 이상을 보수자에게  전달하여  보수자가  이를

          보완 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승강기의  일상적인  관리  즉,  이용자의 불편사항, 비상열

          쇠의 관리,  이상 · 고장  등에 대한 기록유지,  승강기사고 발생시의 연락방법,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 등을 담당하게

          된다.

      ③ 운행관리자의 직무(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3)

          · 승강기의 운행관리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승강기의 고장·수리 등에 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승강기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승강기 인명사고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승강기 사고시 사고보고에 관한 사항

          ·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수자

      ① 승강기는  여러 가지 기술이 조합되어 있어서 승강기의 수리,  정비  등에는  이에  맞는 기술이  요구되므로  그  기술을 가진

          전문인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점검, 예방정비, 고장수리 등을 수행토록 함이 합리적이다.

      ② 따라서 승강기의 보수 업체는  승강기  보수를 위한 전문기술인을 보유하고 보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③ 보수자는  해당  승강기의  안전 장치의  이상유무와  기능 및 성능의 저하를 방지 하고 또한 장래에 발생이 우려되는 고장 또

          는 이상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정비를 하여야 한다.

      ④ 특히 정기점검을 자체검사라는 법적인 제도로 의무화하여 그 최소기준을 정하고 그 실시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의 수준을 제한하는 등으로  승강기의 안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4) 운전자

      ① 승강기의  운전자는  주로 백화점  등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이용하는 장소에서  승객의 안내 및 승강기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이다.

      ② 승강기의 운전자는  수동운전  조작 장치를 이용하므로 그 조작장치의 사용에 있어서 항상 조심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운전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승강기 운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제한하여야 한다.

 (5) 이용자

      ① 정기점검, 일상점검을 통하여서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불편사항 또는 이상사항을  운행 관리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용시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7.승강기의 유지관리 방법

 

 (1) 유지관리 업무의 분담

      ① 관리주체 : 승강기의 전체적인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업무별로  위임을  하였더 라도 그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 운행관리자의 선임

          · 보수업체의 선정

          · 자체검사자의 선임(자체검사자는 주로 보수계약에 포함하고 있다)

            - 관리 주체는  자체 검사자를 선임  또는 변경하면 15일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6조)

          · 정기검사의 신청

          · 유상수리의 결정

      ② 운행관리자 :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③ 보수자 : 관리주체와 보수계약을 체결하여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 정기점검(주로 자체검사가 포함됨)

          · 예방정비

          · 고장발생시 응급조치 

 (2) 보수

      ① 승강기 보수의 필요성

          · 가전제품인  TV나  전자레인지 등은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별도의 보수가 거의  필요없다.

            - 고장이 거의 없다.

            - 고장이 나도 쉽게 고치거나 바꿀 수 있다.

            - 없어도 큰 불편이 없다.

            - 사용자가 국한되어 있다.

          · 기계장치  또는  전산장비 등은 전문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보수를 하고 있다.

            - 기계장치  또는  전산장비  등은  그 구조가 복잡하므로 고장발생의 확률이 가 전제품   보다 높다.

            - 고장이 발생되면 고치기가 어렵다.

            - 고장으로  동작이 중지되면  불편이  커지며,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 할 수도 있다.

            -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한  기계장치이며 사람을 운송하는 역할을 하므로 보수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 윤활유의  공급,  전기적인 점검의 점검, 브레이크 패드 마모상태의 점검 등과  같은 예방정비 활동이 필요하고

            - 엘리베이터에는  로프,  브레이크라이닝 등과 같이 주기적으로 교환하여야 할 부품이 있다.

            - 엘리베이터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항상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수의 방법

          · 관리주체가 보수활동이 가능한 자를 고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

          · 전문업체의 주기적인 점검, 정비 등의 보수계약 체결

      ③ 보수계약

          · 보수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하는 장치들

            - 복사기, 전화장치(자동교환기, 키폰 등)

            - 전산화된 사무실에서의 전산장치

            - 공장의 생산장비, 검사설비 등

          · 엘리베이터의 보수계약의 필수성

            - 엘리베이터의 특성

               * 사용자의 제한이 없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한다.

               * 많은 사람이 사용한다.

               * 움직임이 많다.

               * 고장으로 작동이 되지 않으면 불편이 크다.

               * 고장시 인명사고 등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 옮길 수 없으므로 출장수리만 가능하다.

               * 구조가 복잡하여 고장수리가 어렵다.

               * 수리시간이 대체적으로 길다.

               * 고장시 대체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 이러한  특성상  엘리베이터의  보수 방법은  전문업체와의  보수계약에 의한  것이 거의 필수적이라 하겠다.

 (3) 보수전문업체

      ① 보수전문업체는  승강기  고장발생시  가장  신속하게 수리되도록 조건을 갖추고 있다.

          · 승강기의 기술전문가 보유

            - 승강기는  수많은 부품으로  조립된  종합적이고 복잡한 기계설비이므로 해당  승강기의 전문가 만이 고장 또는 이상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승강기는 제조사별로  고유기술에 의하여  제조된 시스템으로 그에 맞는 설치 ·보수 기술이 필요하므로 해당 승강기의 보

               수기술을 습득한 자로  하여금 보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해당 승강기의 보수부품의 확보

            - 승강기의  부품들은  제조 회사별로  고유한 부품이 대부분이므로 일반시중구 매가 불가능한 것이 많다.

            - 해당 승강기에 맞는 부품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리가 곤란하다.

          · 해당 승강기의 고장신고의 수시 접수 체계 확보

            - 엘리베이터는  24시간  운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용중 고장으로 엘리 베이터내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보수업체는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통신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 고장 엘리베이터 현장출동의 최단시간화 방안

            - 엘리베이터에  승객이 갇힌 경우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최단시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출동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

               반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② 승강기 보수전문업체는 소재한 시·도에 보수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4) 효율적인 유지관리 요령

      ①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관심필요

          · 승강기의 보수를 보수업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그러나  보수 업체는  일상적인 관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으로  해당  엘리베이터가  가지는 부가

            적인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지를 항상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

          · 그래서  보수업체가  제대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 또는 운행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② 평상시 문제점을 메모하였다가 보수점검시 점검토록 한다.

          · 일반적으로  오르고  내리는데 문제가 없으면 보수점검시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나  이러한  무관심이 나중에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소한  이상이라도 반드시 주지시켜서 해결해야 한다.

          · 정기점검시에는 시간적인 제약을 받아  경미한 부분은 점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점검전에 이러한 내용을 통보할

            필요가 있다.

      ③ 고장발생시 고장의 원인 및 조치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 고장이  발생한 경우,  보수자가  점검  후에  반드시 고장의 원인을 확인하고 기록해 두어야 한다.

          · 최근의  엘리베이터는  컴퓨터 제어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경미한 고장인 경우에는  전원의  on-off동작으로  제어부가

             Reset되어 정상동작인 것 처럼 운행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이러한  경미한 고장 원인이  누적되면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장치의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고장 원인을  반드시  밝혀 그 원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 동일 부분이  동일 원인에 의하여 고장이  다발하는 경우에는 장치 자체의  문제 또는  보수 기술자의 기술 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충분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④ 보수업체를 관리한다.

          · 보수계약시 보수자가 보장할 보수내용을 정한다.

            - 고장율

            - 비운행시간

            - 성능수준

          · 고장발생시 고장내용을 기록한다.(사소한 고장도 기록한다)

          · 고장발생시  보수 업체에 유선연락을 하고 연락시간, 도착시간, 수리완료시간을 기록한다.

          · 승강기의 비운행 시간에 대한 주기적인 통계를 작성한다.

             ※ 승강기의  비운행  시간이란  해당 승강기가 고장, 점검, 수리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한다.

          · 비운행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월단위로  승강기의  비운행 시간을 산출하여  관리하면서 보수업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승강기의 관리는  승객의  불편과  안전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자료를  기준으로 승강기의 비운행 시

            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운행관리자의  능력으로 측정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보수 실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흔히  계약을  다시 할  때  월정 보수료에만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한 싼값으로 계약을 맺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  월정 보

              수료가  싸다고 하여  기술력이 부족  하고  신용이  없는  보수 회사를  보수 업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고가품인 엘

             리베이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 이용자의 안전에도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사용자  특히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소유자이므로 이러한 보수 업체의 선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엘리베이터는  고가의  설비이며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장치이므로 충분한 기술을  보유하고  신용도가  높은  보수회사를

              선택해야만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승강기 관리 비용이 절약될 수 있다.

           · 사용자들은  엘리베이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어떠한 보수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지,  그 보수 회사의  보수  실태와

             실적이 양호한 지 여부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⑥ 고장율과 수명

           · 엘리베이터가  15년 ∼20년이 되면 보수를 철저히 한다하여도 고장율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 이러한 엘리베이터는 그 수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이때에는 승강기의 수리비용이 급격이 증가되므로 승강기 교체공사를 면밀히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8. 보수계약

 

 (1) 보수계약의 종류

      ① 단순보수(P.O.G)계약

      ② 책임보수(F.M)계약

 (2) 단순보수(P.O.G)내용

      ※ 계약체결에 의하여 결정되나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승강기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예방정비를 실시하고,

        ② 고장발생시  엘리베이터를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수리를  하여야 하며,

        ③ 승객이 갇힌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구출해야 하며,

        ④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히 인명을 구조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⑤ 수리에 대한 경비부담은 소유자가 맡는다.

 (3) 책임보수(F.M)내용

      ① 단순보수계약 사항이외에 부품의 교체 등 수리에 대한 경비부담은 보수업체에서   맡는다.

      ② 일상관리를 제외한 모든 유지관리 업무를 보수업체에서 책임진다.

 (4) 상주(常駐)

      ① 엘리베이터의  대수가  많을  경우 보수업체의 기술자가 계약된 승강기가 설치된  현장에 상시 거주하면서 보수업무를 수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상주로 계약된 경우에는 상주자로 하여금 운행관리자를 겸하게 할 수 있다.

      ③ 상주는 단순보수계약 또는 책임보수계약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계약할 수 있다.

 

<표2>계약방식의 비교

         방식

항목

단순보수계약

(PARTS OIL GREASE)

책임보수계약

(FULL MAINTENANCE)

계약범위

·정기점검

·조정

·급유

·자체검사

·고장대응(상사)

·소모성부품의 교환

·소액부품의 교환

·정기점검

·조정

·급유

·자체검사

·고장대응(상시)

·소모성부품의 교환

·소액부품의 교환

·고액부품교환

·수리공사

·법정 정기검사의 수검

제외범위

·사용 또는 관리부주의에 의한 손

 상의 수리

·천재지변에 의한 손상의 수리

·의장부품의 교체·수리등

·고액부품의 교환

·수리공사

·법정 정기검사의 수검

·사용 또는 관리부주의에 의한

 손상의 수리

·천재지변에 의한 손상의 수리

·의장부품의 교체·수리 등

   

·월 보수료가 낮다

·보수업체의 변경이 쉽다

·예산계획이 용이하다

·예방정비가 철저하다

·수리기간이 짧다

·고장 또는 사고시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

·엘리베이터의 수명·특성 등의

 유지가 확실하다

·장기적인 유지관리비용이

 낮다

   

·중대 고장시 수리절차가 복잡하므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고장 또는 사고시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다

·불시에 많은 수리경비가 발생될 수

 있다

·장기적인 유지관리비용이 높다

·월 보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수업체의 변경이 곤란하다

   

단기적인 계약이 가능하다

장기적인 계약시 효과가 크다

 

 (5) 보수업체의 선정시 고려사항

      ① 해당 엘리베이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엘리베이터는 제조회사마다  제어방식이 다르므로 이에 따른 보수와 수리기술에 대한 자료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확인하

           여야  한다.

         ·엘리베이터  업계에  몇  년간  종사한  사람은  간단한  고장은  쉽게 처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내의  제어부분,  또는  컴퓨터를  사용한 엘리베이터의 프로그램 부분은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해당 엘리베이터를  실제로  제작한  회사의  기술자도 컴퓨터에 의한 고장추적에  의하여 분석을 하지  않으면 쉽게 그 고

          장원인을 밝혀내기 어렵다. 하물며 제어에  대한 기술이 없고,  고장 추적에  필요한  장비도  없이  이를  책임지기란 힘들

           수  밖에 없다.

 

    ·월평균 고장율 :

연속 3개월간 고장 발생횟수 ×100

           3×전체대수

 

·월 고장율 :

 

1개월간 발생하는 고장횟수 ×100

 

           전체대수

 

       ② 자격자를 보유하고 있는가?

          ·법적인  자체 검사 자격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매월 실시하여야 하는   자체검사는 법으로 정한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 유효 기간 연장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긴급조치의 능력은 어느정도인가?

          ·엘리베이터에  승객이  갇힌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하여야 하므로 다음사항을 확인

           하여야 한다.

           - 긴급한  사항의  사고를  위한  24시간  접수가 가능한 통신체제가 구축되어 있는가?

           - 보수자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가?

      ④ 해당 엘리베이터의 보수부품의 공급체계가 되어 있는가?

          ·엘리베이터는  공용화 되어 있지 않은 부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부품의 시중 구매가 어려우므로  해당 엘리베이

           터의  부품 공급 체계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현행법령에서  정해진  부품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이외의 부분,  특히  제어 관련 부분과 구동부분, 신호

           부분 에 대한 부품은 제조회사마다 고유의 부품을 사용하므로 고장시 신속한 수리를 위해서는 부품의 공급이 중요하다.

 (6) 보수 계약시 고려사항

      보수 업체가  선정되면  해당  승강기의  보수 계약을 해야 한다.  계약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① 보장할 보수품질 수준

          - 월 고장율

          - 월 비운행시간

          - 갇힘시

          - 성능수준

      ② 보수품질 미준수시 보상방법

      ③ 갇힘사고시 긴급출동시간의 보장

          ·예)  신고후  최단시간  내 구출하도록 해야 한다. 계약시 구출제한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이 지나면 배상토록 해도 좋다.

      ④ 법정검사의 책임여부

          ·검사의 신청, 수수료의 납부, 검사 수검 등에 대한 책임 소재

          ·법정검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보완할 것

      ⑤ 유상수리시의 경비 문제(P.O.G 계약시)

          ·주기적인 교체품에 대한 단가 명시

          ·수리공사시의 인건비(임률)명시

      ⑥ 월정보수료

      ⑦ 계약위반시의 처리방법에 대한 것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제출 등

           ※F.M : Full Maintenance

              P.O.G : Parts Oil Grease   

 (7) 보수품질

      ① 월 고장율 :  승강기가  보수 부실에  의하여  승강기의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 것을 고장이라

           하고,    1개월에 발생되는 고장 건수를 전체대수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② 월 비운행시간 : 승강기가 기본적인 기능 저하로 움직이지 않거나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사용할  수  없는 시간

           의 1개월간 합을 말한다. 다만, 예방정비, 주기적인 점검, 계약에 의한 수리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성능

          - 진동 : 엘리베이터의 주행시 카내의 흔들림을 말한다.

          - 소음 : 엘리베이터의 주행시 카내, 승장 또는 거실에서의 소음레벨

          - 착상 정밀도 : 엘리베이터가  정지하였을  때  카  바닥과 승강장 바닥과의 수준  차이

          - 속도 : 전속 주행시의 분속을 말함

      ④ 기능

          엘리베이터가 수행하여야 할 움직임, 표시 등

 

9. 승강기의 검사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한 다음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1) 완성검사 :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승강기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하고, 완성검사를 받은 경우는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

 (2) 정기검사 : 유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완성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때 실시

 (3) 수시검사 : 사용중인  승강기의  용도,  제어 방식,  정격 속도, 정격용량 및 왕복운행  거리를 변경한 경우 또는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에 실시

 (4) 자체검사

      ① 승강기의  관리 주체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자체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

      ② 자체검사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함

 

10. 검사신청

 

 (1) 통상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 승강기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승강기 검사   대행 수수료와 함께 검사를 신청하면 검사

      기관이 현장검사 후 결과 통보

 (2) 승강기 검사 지정기관

      ①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 완성, 수시 및 정기검사 대행기관

      ②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완성, 수시검사 대행기관

      ③ 한국기계연구원 : 완성, 수시검사 대행기관

      ④ 한국승강기 안전센타 : 정기검사 대행기관

 (3) 검사항목

      ① 기계실(기계실 통로 및 출입구, 기계실내 조명, 권상기, 전동기, 조속기 등)

      ② 카실(카 도어스위치, 카 조작반, 외부연락장치, 정전등 장치 등)

      ③ 카위(비상구출구,  문의 개폐장치,  카상부 도르레,  도어 인더럭 스위치,  승강로 주벽 등)

      ④ 승강장(승강장 버턴 및 표시기, 비상키 장치 등)

      ⑤ 피트(완충기, 피트바닥, 카 하부도르레, 피트내 내진대책 등)

      ⑥ 비상용 엘리베이터(카 호출장치,  1·2차 소방운전, 비상표시 및 표시등, 예비전원 등)

 

■승강기의 운행관리

 

1. 일상점검

 

 (1) 일상점검의 중요성

      ①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

         ·승강기 운행관리자는 일상적인 점검을 통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을 하도록 한다.

      ② 승강기의 품질 유지

         ·승강기가  가지는  품질이 제대로 유지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일상적인  점검을 통해 가능하다.

      ③ 승강기의 수명 연장

          ·승강기가  주어진  수명동안 적절한  품질 상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④ 이용자의 편리 도모

          ·일상점검을 통하여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조치하므로써 엘리베이터를 항상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일상점검항목

 

 (1) 운전상태의 확인

      ·승강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지 확인

 (2) 안전장치의 확인

      ·승강기의  안전 장치  중 외부에서  확인가능한 기능 및 운행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기능의 확인

 (3) 성능의 확인

      ·승강기가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운행하는 지에 대한 확인

 

3. 운전상태의 확인

 

 (1) 승장 호출버튼 동작

      ①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승강장에서 엘리베이터를 부르는 데에 사용되는 버튼을  호출버튼이라 한다.

      ② 호출버튼을 누르면 버튼이 점등되어야 한다.

      ③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면 호출버튼이 소등되어야 한다.

      ④ 이  호출 버튼은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호출버튼만이 꺼지게 되고 반대방향의 호출버튼은 점등된

         채로  유지되어야 한다.

 (2) 표시장치의 상태

      ① 층 표시

      ② 운전방향 표시

      ③ 홀랜턴의 점등 확인

      ④ 기타 운행에 필요한 표시장치의 동작 확인

 (3) 카 내 버튼의 동작

      ① 카의 행선버튼 동작

      ② 카의 도어열림버튼 확인

      ③ 카의 인터폰 버턴 확인

 (4) 도어장치

      ① 도어의 열림동작 확인

      ② 도어의 닫힘동작 확인

 

4. 안전장치의 점검

 

 (1) 도어끼임방지 장치

      ① 도어 끼임 방지 장치 (문닫힘 안전장치) 는  카도어와  승장도어 사이에 위치하여 사람이나  물건이  도어  사이에  끼이게

          되면 도어끼임방지 장치가 작동되어 도어의 닫힘동작이 중지되고 곧 열림동작으로 바뀌게 되는 안전장치이다.   

      ② 도어끼임방지 장치는 엘리베이터의  중요한 안전장치로서 그 동작이 확실하여야 한다.

          ·도어끼임방지 장치를 누르면 즉시 도어의 닫힘동작이 멈출 것

          ·닫힘동작이 멈춘 후 즉시 열림동작에 의하여 도어가 열릴 것

          ·누름쇠의 반력은 적당할 것

 (2) 도어오픈버튼

      ① 카내의  도어 열림 버튼은  닫히거나 닫혀있는 도어를 강제로 열어주는 안전스위치이다.

      ② 이  열림 버튼은 엘리베이터가  주행중일  때만  제외하고  정지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도어를 열 수 있어야 한다.

      ③ 도어가  닫히는  도중  도어 열림 버튼을 누르면 닫힘 동작이 즉시 멈추고, 열림동작으로 즉시 반전하여야 한다.

      ④ 엘리베이터가 주행중일 때 도어열림버튼을 눌러도 도어가 열리지 않아야 한다.

      ⑤ 엘리베이터가  도어존층이  있는  지역이외의  위치에서 정지한 경우에 도어열림  버튼을 눌러도 도어가 열리지 않아야 한다.

 (3) 승장호출버튼 리오픈

      ① 카내의 도어 열림 버튼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엘리베이터가 정지해 있는 층의  운전 방향과  같은 호출버튼은 엘리베

          이터 도어를 강제로 열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 엘리베이터의  도어가 닫히는  도중에 승장의 호출 버튼을 누르면 도어는 닫힘동작을 멈추고 즉시 열린다.  

          다만,  엘리베이터의  운전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호출 버튼만 가능하다.

 (4) 수동조작반 잠금장치

      ① 수동 조작반 내에는 여러가지 운전기능스위치가 있어서 일반인이 잘못 조작하는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항상  잠겨  있는데  일반 이용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필요시 수동 조작반을  열고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수동 조작반의 커버를 닫고 엘리베이터를 떠나야 한다.

 (5) 인터폰

      ① 인터폰은  정전  또는  고장으로  승객이 엘리베이터 내에 갇힌 경우, 외부와 연락 하는  장치로서  중요한  안전 장치의 하나

          이다.  이  인터폰은 관리인이 상주하는  곳과 항상 통화가 가능하도록되어 있어야 한다.

      ② 인터폰은 매일  그 동작상태를 확인하여 승객이 갇힌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동 주택  등에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지만  관리인이 인터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람의 출입이 잦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카내의  비상 연락 버튼에  의해  작동되는 부저와 경광등을 설치

              하여  카내에  갇힌  승객이  쉽게  외부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  

 (6) 기계실 잠금장치

      ① 기계실은  사용중인  엘리베이터를  급정지,  층간정지,  강제추락 등의 조작이 가능한  곳이므로  관계자  이외에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최근  컴퓨터  방식의  엘리베이터가  많아지면서 기계실내의 제어반에 사용되는 전자회로기판의  도난 사고로  이용자의  불

          편과 함께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계실 잠금장치의 역할은 의외로 중요하다.

 

5. 성능의 확인

 

 (1) 도어장치

      ① 움직임에 걸림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② 속도는 적당한가를 확인한다.

          ·도어 장치의  속도는  제조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예가 많다.

          ·도어열림시간 : 2∼4초

          ·도어대기시간 : 2∼7초

          ·도어닫힘시간 : 2∼4초

      ③ 동작중 소음은 없는가를 확인한다.

 (2) 착상 정밀도

      ① 착상 정밀도란?

          ·엘리베이터가  정지하였을  때  승장의  바닥면과  카 바닥면의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XX㎜로 나타낸다.

          ·아파트 등의 보급형 엘리베이터는 ±15㎜이하로

          ·오피스빌딩의 고급형 엘리베이터는 ±10㎜이하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착상 오차가  지나치게  크면  승객이  오르고 내릴 때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보수자로 하여금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③ 층별로  착상 오차의  차이가 있으므로  특별히 착상 오차가  큰 층은 반드시 기록하여 수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착상 오차가  갑자기  커지는  경우에는  권상기의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점검자로  하여금  브레이크

              를  철저히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브레이크 이상은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치명적인 결함이다. 

 (3) 기동, 감속, 정지시 쇼크 및 주행진동

      ① 엘리베이터는 정지해 있는 케이지를 움직여 원하는 층으로 이동하여 정지하여야 하므로 기동, 감속, 정지시의 진동 또는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진동  또는  쇼크의 발생은 탑승객에게 불안한 심리를 조성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진동 또는 쇼크를

          줄여야 한다.

      ③ 엘리베이터의  쇼크는  전동기  등의  구동 기술에  따른  것으로 해당 엘리베이터  제조사의 기술적인 수준에 의하여 그 차이

          가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  보급형  엘리베이터의  기동,  감속,  정지시의  쇼크는  50gal이하이고

          ·오피스빌딩  등의  고급형  엘리베이터는 30gal이하로 설계 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④ 엘리베이터의 주행중 진동은 주로 전동기의 구동기술에 제반기구의 설계와 그 기구물의 설치시에 설치의 정확도에 의해 결

           정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 보급형 엘리베이터의 주행중 진동은 40gal이하로 ·오피스빌딩 등의 고급형 엘리베이터는 20gal이

            하로   설계 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⑤ 엘리베이터가 평소와 다른 진동 또는 쇼크가 발생되면 반드시 보수자로 하여금  그 원인을 확인토록 해야 한다.

 (4) 소음정도

      ① 엘리베이터는 움직이는 장치이므로 소음이 발생된다.

      ② 엘리베이터의  소음을  측정하는  것은  그 조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 므로 정확한 측정은 어렵다.  특히  건축

          물의  소음 관련 설계의 수준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기계실에서  발생된 소음이 주거 장소  또는 승강장에서의 소음으로 연

          결되므로   엘리베이터만의 소음해결은 어렵다.

      ③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카내와 승강장의 소음수준은 다음과 같다

 

                   장소

구분

 카내

 승강장

보급형

고급형

60㏈(A)

55㏈(A)

55㏈(A)

50㏈(A)

 

      ④ 평상시와 다른 소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5) 만원검지장치의 동작

      ① 만원일 경우에는  도어가  닫히지  않아야 하며, 엘리베이터가 출발할 수 없어야 한다.

     ② 만원 검지 장치는 주로 카 아래에 부착된 리미트스위치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설정값이 약

         간씩   변하게 마련이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 엘리베이터의 정격적재량 만큼의 분동이 필요하므로 쉽게 조정하기

         가  어렵다.

     ③ 보수자가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 많은 분동을 들고 다닐 수가 없으므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민  또는 관련자의 협조를

         통하여 만원검지장치를 정확히 조정할  수 있다.

         ※ 8인승의  엘리베이터에  5명만  타도 만원경보가 울리고 출발하지 않는 엘리베이터는  보수 요원이  만원검지장치를  정

             확히   조정할 수 있도록 적재량 만큼의 가용한  인원을  동원하여  협조하므로써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엘리베이터

             를 이용할  수 있다.

 (6) 승장도어 인터록

      ① 모든 층의 승장도어가 닫혀있지 않으면 엘리베이터가 출발할 수 없으며

      ②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도중에 승장도어 인터록이 작동되면 엘리베이터는 즉시  멈추어야 한다.

      ③ 단순한  운행 관리자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이 안전장치의 기능 무효화에 의한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

      ④ 엘리베이터가  정지중  다른승장의 승장도어를 강제로 열고 그 상태에서 승장의 호출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호출하여

          승장의 호출버튼이 등록되었으나 승장도어를  열고 있는  동안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다가 승장도어를 닫은 후 움직

          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도어인터록 확인스위치

          ·도어인터록은  이용자의  안전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이므로  이  장치의 정상동작 여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스위치를 장치하여 매일 점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6. 이용자를 통한 엘리베이터의 일상점검

 

    ① 엘리베이터의  관리에  있어서  관리주체,  보수자,  운행관리자  등은 그 업무상 시 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므로 엘리베

        이터 의  이용자가  느끼는 불편을 모두 확인 하여 수정·보완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②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자가 느끼는 불편사항을 찾아내어 해결하는 것이  엘리베이터를 유지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③ 엘리베이터 불편 신고카드

        ·보통의  경우에  이용자가  엘리베이터  이상  또는  불편을 신고할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없다.

        ·엘리베이터의 문제는  이용자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 그러하다.

        ·엘리베이터내  또는  1층  승강장에  엘리베이터  불편신고  카드를 만들어 경비실   또는 관리실에 제출하게 하여 이용자의 불

         편을 최소화함이 바람직하다.

        ·엘리베이터 불편 신고카드 비치

 

7. 승강기 이용자 안전 수칙

 

    ①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안내에 따르고,  자동 운전 방식일  경우에는 승강기  내에 부착된 유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정원 및 적재하중의 초과는 고장이나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엄수하여야 한다.

    ③ 운행관리자의 입회없이 부피가 큰 화물 등을 무단으로 싣지 말아야 한다.

    ④ 승강장의  호출버튼  및  승강기내의  행선층의 버튼등을 장난으로 누르거나 난폭  하게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⑤ 조작반의 인터폰 및 비상정지스위치 등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⑥ 승강기내에서 뛰거나 구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⑦ 승강기의 출입문을 흔들거나 밀지 말아야 하며, 출입문에 기대지 말아야 한다.

    ⑧ 정전 등의 이유로 실내 조명이 꺼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연락하여야  한다.

    ⑨ 승강기가  운행중  갑자기  정지하면  인터폰으로 구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임의로  판단해서 탈출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⑩ 구조의 요청으로 구출되는 경우 반드시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⑪ 승강기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⑫ 어린이와 노약자는 가급적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⑬ 지정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⑭ 승강장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⑮ 문턱틈에 이물질 등을 버리지 말아야 한지 말아야 한다.

 

■승강기의 일상관리

  

1. 비상열쇠의 관리

 

 (1) 엘리베이터 비상열쇠의 종류

      ① 수동조작반 열쇠

      ② 승장도어 열쇠

      ③ 기계실 열쇠

      ④ 비상용 승강기의 소방운전 열쇠(1차, 2차)

 (2) 비상열쇠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한다.

 (3) 비상열쇠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와 사용사유를 관리대장에 기재한다.

 (4) 비상열쇠의 분실 또는 파손시 즉시 보수업체 등에 연락하여 확보해야 한다.

 (5) 비상열쇠는 운행관리자 또는 엘리베이터의 보수자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승강기의 운행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1) 승강기 운행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승강기 운행관리규정에는 승강기 운행관리자의 직위, 성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3) 승강기의 운행 관리 규정에는  비상 열쇠의  종류,  관리 책임자  및 관리위치가 명기  되어야 한다.

 (4) 승강기 운행 관리 규정에는  보수 업체의  회사명과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연락 망이 명기되어야 한다.

 (5) 승강기 운행관리규정에는  인명사고 발생시 긴급후송이 가능한 병·의원의 연락처가 명기되어야 한다.

 (6) 승강기 운행관리규정의 예시 참조

 

3. 승강기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1) 승강기 운행관리일지에 승강기의 고장시 연락시간, 보수자 도착시간, 수리완료시간 등을 기록하고 고장원인 및 조치내용을

      기록  하여야 한다.

 (2) 승강기 고장·수리·사고일지의 예시 참조

 

4. 승강기 비상연락망에 관한 사항

 

 (1) 승강기 사고 발생시에  대비한  비상 연락망을  작성하여 관리규정과 동일장소에 부착하여 관리한다.

 (2) 관리책임자, 관리주체, 보수업체 등의 비상연락방법

 

5. 승강기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에 관한 사항

 

   ·인명사고시 긴급조치를 위한 인근의 병·의원의 연락처를 비상연락망에 기재한다.

 

6. 승강기 사고보고에 관한 사항

 

 (1) 승강기 사고시 사고에 대한 경과를 작성하여 관할 검사기관에 통보한다.

 (2) 승강기 사고통보서(승강기 이용자 안전에 관한 요령 국립기술품질원 고시   제1997-192호, 97.8.13.)

 

7. 수리 및 점검시 운행중지의 안내 및 방호장치

 

 (1) 엘리베이터의  정기 점검,  수리,  정기 검사  등으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안내 및 보호장치의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정기점검 등 예고된 운행중지는 반드시 사전에 안내문을 게시하여 이용자의 협조를 구하고

 (3) 점검,  검사,  수리를  실시중에는  안내를 받지 못한 이용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접근·탑승을 금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8. 엘리베이터의 손질

 

 (1) 엘리베이터의 청소

      ① 엘리베이터의 카내는 여러사람이 사용하는 곳이므로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② 엘리베이터의  도어 문턱의  홈에  이물질이  낄  경우  엘리베이터 도어의 동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이고,

          심할  경우에는  도어를 구동시키는 도어  모터 등의 소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상 도어 홈을 청결히 해야 한다.

 (2) 카내의 조명상태

      ① 카내의 조명이 들어오지 않거나 어두워지지 않았는가?

      ② 카내의 조명이 형광등일 경우 깜박이지 않는가?

 (3) 카내의 의장

      ① 문틀, 승장도어, 카도어가 더럽거나 손상되지 않았는가?

      ② 카벽, 조작반, 승장버튼 등이 파손되거나 손상되지는 않았는가?

 

<표4>카내 의장물의 손질

   1. STAINLESS STEEL제품인 경우

 

마무리가공

표면처리

표면상태

손질요령

 

 

 

 

 

 

헤어라인

 

무처리

먼지가 묻었을 때

·매일 일과가 끝날 때는 깃털로 먼 지를 털고 마른 헝겊으로 잘 닦 는다.

·주 1회는 비눗물로 씻고 물로 닦 는다.

지문, 기름 등이

묻었을 때

·헝겊에 분필가루를 칠하여 닦아 낸다.

·세제 암모니아로 닦은 다음 물로 닦아내고 마른 걸레로 닦는다.

·벤젠으로 닦아내고 물로 닦은 다음마른 걸레질을 한다

도료가 묻었을 때

·벤젠, 알코올 등의 유기용재로  닦고, 떨어지지 않을 때에는 시너로 닦은 다음 물로 닦고 마른 걸레로  닦는다. 또는 가성소다 20∼40g/ℓ, 인산3나트륨 10∼20g/ℓ, 계면활

 성제 10g/ℓ 등의 액을 80∼90℃로 데워 닦은 다음 물로 충분히 닦고 마른 걸레로 마무리한다.

 

 

 

 

 

 

에칭

무처리

크레용, 크레파스

등이 묻었을 때

·60∼70℃의 온수로 덥게 하여 시 너로 닦아내고 물로 닦은 다음 마른 걸레질 한다.

상했을 때

·같은 mesh의 샌드페이퍼로 전면에 헤어라인을 그어 고친다. 단, 부 분적으로 수정을 하면 오히려 보기 흉하게 되니 주의한다

무처리

먼지가 묻었을 때

지문, 기름이 묻었을 때

·헤어라인과 같다. 단, 주 1회 손질할 때 에칭부분을 손끝이나 헝겊으로 강하게 문지르면 광이 나서 에칭 효과가 없어지므로 주의한다.

먼지, 지문, 기름이 묻었을 때

·헤어라인과 같다. 단, 위와 같은  에칭효과가 상실하지 않도록 주 의한다.

크리어도료소부

표면 크리어가 상하여 벗겨진 경우 또는 황색으로 변한 경우

·도장한 의장품 손질법과 같음·크리어를 용제로 벗겨내고 시너 또는 온수로 닦아낸다. 즉 무처리 상태로 한다.

·직접 금속판에 흠이 간 경우에는 보수가 불가능하다.

 

미러

 

무처리

먼지, 기름등이 묻었을 때

·헤어라인 무처리와 같다.

상하였을 때

·보수는 불가능하므로 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도장품인 경우

 

표 면 상 태

손 질 요 령

먼지가 묻었을 때

 새털 또는 부드러운 면포 먼지털이로 털어낸다. 이것은

 매일 엘리베이터의 사용이 끝난 후에 실시한다.

지문, 기름이 묻었을 때

 화장용 비누를 엷게 물에 용해한 다음 부드러운 헝겊에

 적셔서 조심스럽게 더러워진 부위를 닦아낸다. 단, 더

 러움이 없는 곳은 닦지 않도록 한다.

비눗물로 지워지지 않을 때

 휘발유를 사용한다.

 더러움을 제거한 후 묻은 휘발유는 건조한 헝겊으로 곧 닦아낸다.

 휘발유 대신에 시너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시너를 사용하면 도장면이 퇴색해 버리므로 주의할 것

기타

실리콘 염출액(실리콘 polish 수용성 #3,000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실리콘 염출액을 더러워진 곳에 가능한한엷게 도포하여 건조하기 전에 광범위하게 가볍게 닦아넓히는 요령으로 문지른 다음 부드러운 면포로 조심스럽게 실리콘 염출액을 완전히 닦아 낸다.

염출액은 너무 빈번히 사용하면 도장면에 나쁜 영향을미치게 되므로  주의할 것

페인트나 잉크류가 묻었을 때

 알코올이나 타펜다인 또는 휘발유를 사용한다. 사용 법은 실리콘 염출액과 같은 요령이다.

 

9.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 승강기 제원

 (2) 승강기 검사 확인증

      ·검사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검사시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안전수칙

      ① 카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여 이용자가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② 기준층 (주로 1층,  로비층등) 의 잘  보이는 곳에도 부착하여 긴급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표5> 이용자의 안전수칙 예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ㅇ 정전이나  고장으로  승강기 안에 갇혔을 경우 인터폰으로 연락하고 구조될 때까지    기다립시다.

ㅇ 승강기 내에서 뛰지 말고 문에 기대거나 강제로 열려고 하지 맙시다.

ㅇ 화재시에는 승강기를 타지 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합시다.

ㅇ 승강기의  하자  및  노후화로  인한  애로 사항은  전문  검사 기관의 기술진단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 비상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아래 전화로 연락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읍시다.

◆ 보수업체

◆ 전문검사기관

119구조대-전국어디서나 국번 없이 119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0. 관련자료의 관리

 

 (1) 승강기의 품질보증서

 (2) 제품설명서 또는 사용설명서

 (3) 승강기 보수계약서

 (4) 승강기 관련도면

 

11. 기타 주의사항

 

 (1) 도어문턱부근의 물청소 금지

      ·엘리베이터의  승장도어  인터록스위치,  인디케이터,  승장 버튼 등은 승강장의 물 청소  도중  스며드는  물  또는  습기에

        의하여 엘리베이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 으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2) 기계실의 침수방지

      ① 기계실은  사람의  출입이 없는  곳이므로  환기를  위해 열어놓은 창문 등으로 빗 물이  스며들어  엘리베이터에  치명적인

          고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② 엘리베이터  기계실과  물탱크가  인접한  경우  물탱크의  방수 부실로 인한 침수 또는 배관의 파손으로 침수가 가능하므로

          점검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비상구출 요령

 

1. 엘리베이터의 이상정지

 

 (1)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도중에 멈추는 것은 카내의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엘리베이터는  사람을  태우고  수직 운동하는  장치이므로  이상발생시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다.

 (3) 엘리베이터는 이상발생을 스스로 감지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4) 이상감지장치의 예

      ① 과속도를 검출하는 조속기

      ② 운행중 승장도어 열림을 검출하는 인터록스위치

      ③ 과부하를 검출하는 과부하검출장치

      ④ 전원의 이상을 검출하는 역결상검출기

      ⑤ 상하부의 지나친 주행을 검출하는 종점스위치

 (5) 이러한  이상검출장치가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엘리베이터의 제어시스템에는   많은 안전장치가 구성되어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

      1) 과전류 검출

      2) 과전압 검출

      3) 브레이크 동작 COIL이상 검출

      4) 역방향 주행 검출

      5) MOTOR STALL검출

      6) CPU의 동작 이상 검출

      7) 과대속 검출

      8) 이상 저속 검출

      9) INVERTER 과열 검출

     10) 콘덴서충전 불가 검출

     11) DOOR 고장검출

     12) 스크롤 검출

     13) CONTACTOR접검 이상 검출(ON 고장)

     14) DATA 전송 이상 검출  

     15) 속도검출장치의 이상검출

     16)종점스위치 이상검출

     17) SELECTOR 어긋남 검출

     18) 위치 스위치 이상 검출

     19) 도어 스위치 이상 검출

     20) PATTERN  TACHO의 오차 검출

     21) TACHO JUMP검출

     22) TSD 주행 검출

 

 

1) 인버터엘리베이터에  있어서  인버터의  직류 회로에  장착되는 콘덴서로 기동토오크를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전류의  공급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그 수  명이 다른 부품에 비해 짧다.

2) 층 선택기의  기능을 의미함.  μ-processor를  사용한 엘리베이터에서는 그 기능이   S/W로 수행됨

3)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기준속도.  설계시에 이미 결정되어 제어회로에 내장되어 있다.

4) 엘리베이터의 주행속도를 검출한 값

5) 종단층 강제감속장치

 

 

 (6) 이러한  모든  이상검출장치는  그 많은 부분의 이상이 검출되면 엘리베이터 내부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움직임을

      멈추도록 되어 있다.

 (7) 엘리베이터가 단순히  멈추는  것은 엘리베이터의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점검, 수리를 해 달라는 표현이며, 사고

      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승객이 갇힌 경우의 대응요령

 

 (1) 엘리베이터내와  인터폰을 통하여 갇힌 승객에게 엘리베이터 내에는 외부와 공기가 통하고 있으므로  질식하거나  엘리베이

      터가  떨어질 염려가 없음을 알려 승객을 안심시킨다.

 (2) 구출할 때까지 문을 열거나 탈출을 시도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3)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확인한다.

      ① 감시반의 위치표시기

      ② 승장의 위치표시기

      ③ 위치표시기에  나타난  층으로  가서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그 층에 있는지 확인  한다.

      ④ 정전시에는 위치표시기가 꺼져 있으므로 실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또한 위치표시기에 나타난 층과 실제로 정지되어 있는 층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4) 컴퓨터  제어방식인  경우 엘리베이터 주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서 CPU를 RESET시킨다.

      ※ 경미한 고장인 경우에는 CPU의 RESET로 정상동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 전원을 차단한다.

 (6) 엘리베이터가  있는  층에서  승장 도어키를 이용하여 승장도어를 반쯤 열고 엘리베이터가 있음을 확인한다.

 (7) 카 도어가 열려있지 않으면 카도어를 손으로 연다.

 (8) 카의 하부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구출시 승객이 승강로로 추락할 염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승객의 손을 잡고 구출

       해야 한다.

      ※ 구출작업시  시스템  불안전  상태의  엘리베이터도어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구출작업을 해야 한다.

 (9) 층간에 걸려서 구출하기 어려운 경우

      ※ 본  작업은  2차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인력(설치업체 직원 등)외에는 실시하지 말 것

      ① (1)∼(5)실시후 엘리베이터의 기계실로 올라간다.

      ② 엘리베이터가  정지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승장의 도어존에 위치하도록 권상기를 수동으로 조작한다.

          ※ 이 작업은 반드시 2명 이상의 훈련된 인원이 실시해야 한다.

      ③ 엘리베이터의  착상위치는  메인로프  또는 조속기 로프에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그 위치에서 정지시킨다.

      ④ 해당 승강장에 있는 구조자가 승객을 안전하게 구출한다.

          ※ 수동핸들을 사용하여  카를 움직이는 것은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보수업체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권상기의 수동조작 요령

        ※ 이  작업은  위험하고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미리 충분히 기술훈련으로  경험을 쌓은 자가 긴급시에만 실시할 수

            있다.

        ※ 이  작업은  웜기어인  권상기에서만  가능하므로  무기어방식 또는 헬리컬기어  방식의 엘리베이터인 경우에는 행하지

            말 것.

      ① 반드시 전원이 차단되었음을 확인한다.

      ② 인터폰으로  갇힌  승객에게  카도어가  닫혀있는지  확인토록 하고 문이 열려 있 으면 닫도록 요구한다.

      ③ '갑'은 전동기 축에 수동핸들을 끼워서 양손으로 단단히 잡는다.

      ④ 전동기의  축에 플라이  휠이  달려 있으면 플라이 휠을 잡아도 좋으나 반드시 장갑을 끼고 잡아야 한다.

      ⑤ '을'은 전자브레이크의 개방레버를 개방위치에 걸고 대기한다.

      ⑥ '갑'은 회전방향을 결정하고 '을'에게 '개방'이라고 신호하면 '을'은 '개방'이라고  복창하고 레버로 브레이크를 개방한다.

      ⑦ 갑'은 결정된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전동기를 회전시킨다.

          ※ 이때  카  또는  균형추의 무게에 의하여 저절로 회전하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결정된 방향으로 잘 움직이지 않으면 회전방향을 반대로 수정한다.

      ⑧ 조금 움직이면 '갑'은 '정지'라고 신호하고 '을'은 '정지'라고 복창하면서 손에 힘을 빼 브레이크를 작동시킨다.

      ⑨ '갑'은 주로프 또는 조속기 로프 등의 정지표시를 확인한다.

      ⑩ 정지위치 표시에 카가 올 때까지 ⑥∼⑨을 반복한다.

      ⑪ 승강장의 착상위치에 도착하면 수동핸들, 개방레버를 벗긴다.

 

■ 엘리베이터의 범죄 방지

 

1. 방범창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승장에서 내부가 확인되는 유리창을  설치한 것

2. 방범 카메라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내부를 감시하는 카메라

3. 열추적 감지기 등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승객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

    ·음성 또는 비정상적인 소리를 감지하여 이를 경보하는 장치

4. 각층 강제정지

    ·특정 시간대에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매층마다 정지하고 도어를 여닫은 후에 움직이는 기능

     (일본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자정이 지나면 동작되게 규정되어 있다)

5. 특정층 강제정지

    ·공동주택  등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상층으로  이동시  경비원 또는 관리인이 위치한   층에서는 반드시 정지하여 도어를 여

     닫은 후 행선층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기능

6. 기계실 잠금장치

    ·최근 엘리베이터 부품의 도난이 잦아지고 있다.

    ·엘리베이터는  이용자의 생명과 직접관련이 있는 설비이므로  기계 조작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재산의  손실과  인명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기계실은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필요하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검사관할구역 및 전화번호

 

 

 

 

FAX

관할구역

본원

 

 

135-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4 새마을금고연합회

 빌딩 2층

기획실 501-0544~6

총무부 501-4507~8

전산실 553-2405~6

기술부 539-0541~5

교육훈련부 539-0547~9

홍보실 539-9772

 

501-0549

554-4507

501-5438

556-8430

 

553-3260

539-0265

 

서울지역 본부

110-070/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167 세종로 대우빌딩 6

02) 735-8320~2

735-8323

하단참조

강남지원

135-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9-1 협신빌딩 4

02)3443-6325~8

3443-6680

하단참조

동부지원

139-206/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6 734-2 혜청빌딩 5

02)930-7144~6

930-7147

하단참조

강서지원

152-05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98 대림오페라타워 4

02)3281-8671~5

3281-8676

하단참조

인천지원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8-10 현대해상화재보험 10

032)432-6061~3

432-6064

하단참조

부산지역본부

601-013/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 1154-6 명진빌딩 4

051)441-8796~8

441-8799

부산,양산

대구·경북지원

706-013/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 3 1-5 새마을금고연합회 5

053)742-7846~8

742-7849

대구,경북

강원지원

200-180/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678-1 광산빌딩 2

0361)262-2271~2

262-2273

강원

경남지원

641-251/  경남 창원시 팔용동 163-4 필빌딩 4

0551)252-3710~1

252-3712

경남,울산

양산 제외

제주지원

692-021/  제주도 제주시 이도11292-3 상록회관 4

064)751-0275~6

751-0277

제주

대전지역본부

306-040/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292-3 대우중공업빌딩 6

042)633-0450~2

633-0453

대전,충남

광주·전남지원

502-240/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6-15 대한교원공제조합회관 10

062)367-7504~8

367-7509

광주,전남

경기지원

442-07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8-3 남현프라자 조흥은행 빌딩 4

0331)235-7540~2

235-7543

하단참조

충북지원

361-28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71-1 주택은행 사옥 5

0431)267-7036~7

267-7038

충북

전북지원

560-18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전북은행 사옥 14

0652)253-2956~7

253-2958

전북

울산

출장소

680-030/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27-6 화명일딩 4

052)275-8775~6

275-5710

울산

 

   · 서울지역본부 : 서울 -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경기 - 고양시, 파주시

   · 강 남 지 원  : 서울 -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경기 - 하남시

   · 동 부 지 원  : 서울 -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경기 - 구리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가평군, 양주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군

   · 강 서 지 원  : 서울 -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경기 - 광명시

   · 인 천 지 원  : 인천 - 인천광역시

                         경기 -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김포군, 강화군, 옹진군

   · 경 기 지 원  : 경기 - 과천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광주군, 안성군, 여주군, 화성군 

 

 

 

승강기운행관리규정(예시)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파트(이하'당 아파트'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입주자 또는 이용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승강기 사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므로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당 아파트의 모든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당 아파트의 승강시설 현황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관리조직) 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당 아파트의 승강기 관리주체, 자체검사자 및

          관리를 위한 인원은  다음 각호로 구성되고 그 조직은 별표2와 같다.

           1. 관리주체

           2. 관리책임자

           3. 운행관리자

           4. 자체검사자

           5. 보수대행자 

제4조(관리업무의 분장)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관리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승강기관리 책임자의 선임

             2. 승강기 운행 관리자의 선임

             3. 승강기 보수업체의 선정 및 보수계약에 관한 사항

             4.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5. 승강기 관련기록의 확인

             6. 승강기 유상보수의 결정

             7.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정기검사의 신청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시 및 기록의 유지

          ② 승강기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승강기 운행 관리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

             2. 승강기 보수업체의 비상연락체계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이용자의 불편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승강기에 의한 인명사고시의 응급처리체계에 관한 사항

             5. 승강기 사고보고에 관한 사항

             6. 승강기 비운행시간의 통계 및 보고

             7. 승강기 고장 및 수리기록에 관한 확인 및 보고

             8. 기타 관리주체가 위임하는 사항

          ③ 승강기 운행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승강기의 운행상태 점검

             2. 승강기의 이상상태 확인

             3. 승강기의 운행휴지 및 재개에 관한 사항

             4. 승강기 안전장치의 점검

             5. 승강기 고장·수리·사고의 기록

             6. 승강기 수리결과의 확인

         ④ 관리주체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법에서 정하는 자격자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승강기의 보수계약)  ①  관리 주체는  승강기의 효율적인 보수를 위하여 적절한   전문보수업체를 선정하여 보수에 관

          한 사항을 계약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관리 주체는  제1항의  보수 계약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보수업체에 위임할 수  있다.

           1. 제4조 제1항 제2호의 운행관리자 선임

           2. 제4조 제1항 제7호의 정기검사

           3. 제4조 제1항 제8호의 자체검사

        ③ 제1항의 보수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행중인 승강기의 수리 및 점검능력을 보유한 업체일 것

           2.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업체일 것

           3. 법에서  규정하는  자체 검사를  계약의 범위에 포함하고,  법에서 정하는 자체 검사자격자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토록

               할 것

제6조(보수자)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보수자는 계약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책임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행관리자)  ①  운행 관리자는 법에서 정하는 승강기 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행 관리자가 교육참가시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③ 승강기 관리책임자는 운행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제8조(비상연락체계) 사고 또는 긴급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는 별표3과 같다.

 

제2장 관리요령

 

제9조(비상열쇠의 관리) ① 다음 각호의 비상열쇠는 담당자 이외의 자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엘리베이터 승장도어 열쇠

           2. 엘리베이터 조작반 열쇠              

           3. 엘리베이터 기계실 출입문 열쇠

           4. 비상용 엘리베이터 1,2차 소방운전 열쇠

           5. 기타 엘리베이터 운전관련 열쇠

        ② 비상 열쇠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사용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상 열쇠  사용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비상 열쇠 사용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계실의 관리)  ①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출입문은  항상  잠궈 두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엘리베이터 기계실에는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것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여서는 안된다.

        ③ 엘리베이터 기계실에는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화물의 운반)  ①  엘리베이터로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행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관리원 1인이 입회하여

            야 한다.

        ②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운전 조작반  열쇠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행관리자가 직접 열쇠를 사용하고

            운전하여야 한다.

제12조(승강장의 관리)  모든 층의  승장도어는  비상시 열리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도어를 막고 물건을 적재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수동조작)  어떠한  경우라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가 아닌 자가 수동조  작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일상점검항목) ① 운행관리자가 매일 점검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엘리베이터의 운행여부

               2. 엘리베이터의 호출버튼 및 행선버튼의 동작 여부

               3. 인터폰의 작동여부

               4. 열쇠관리상태

               5. 기계실 출입문의 잠김 확인

             ② 제1항의 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일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불편사항의 신고 등)  ① 관리 책임자는 이용자가 승강기의 이용상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의

               불편신고카드를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신고한  불편 신고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불편신고 처리부에 의하여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기재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신고된 내용의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비상대기)  ①  엘리베이터의 인터폰이  위치한 장소에는 최소 1인 이상의 운행  관리자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② 비상 대기  장소에는  이  규정과  비상 연락체계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제17조(사고시 조치) ① 제4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사고보고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승강기 사고 속보: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24시간 내

               2. 승강기 사고 상보: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7일 이내

             ② 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제1항의  사고 보고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한국승강기안전 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승강기관리에 관한 기록)  ① 관리책임자 또는 운행관리자는 효율적인 승강기

             관리를 위해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승강기 고장·수리·사고일지(별지 제6호 서식)

               2. 승강기 비상열쇠 사용대장

               3. 승강기 불편신고 처리 대장

               4. 승강기 자체검사 결과

                  

 

 

<별표3> <법정서식: 승강기 이용자 안전에 관한 요령 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

 

비상열쇠사용대장

 

사용일자

사용자

사용장소

   

담당자(서명)

 

 

 

 

 

 

 

 

 

 

 

 

 

 

 

 

 

 

 

 

 

 

 

 

 

 

 

 

 

 

 

 

 

 

 

 

 

 

 

 

 

 

 

 

 

 

 

 

 

 

 

 

 

 

 

 

 

 

 

 

 

 

 

 

 

 

 

 

 

 

 

 

 

 

 

 

 

 

 

 

 

 

 

 

 

 

 

 

 

 

 

 

 

 

 

 

<별지 제2호 서식>

 

당 직 일 지

 

당직

시간

   

    :                 

    :                 

 

담 당

 

 

소 장

 

 

 

 

 

 

당직자

책임자

 

 

 

경비실

 

기계실

 

전기실

 

운행관리자

 

 

 

 

인원

현황

부서별

총원

비번

결근

휴가

지각

조퇴

 

 

 

비고

사무실

 

 

 

 

 

 

 

 

 

 

기계실

 

 

 

 

 

 

 

 

 

 

전기실

 

 

 

 

 

 

 

 

 

 

경기실

 

 

 

 

 

 

 

 

 

 

미화실

 

 

 

 

 

 

 

 

 

 

 

 

 

 

 

 

 

 

 

 

 

 

 

특기

사항

 

전출입세대

 

곤도라사용

 

물품반출입

 

승강기점검

 

기타

 

 

 기타사항

 

 

 

 

 <별지 제3호 서식>

 

 

엘리베이터 불편 신고 카드

OO아파트

신 고 자

            

 

신고일자

                    

 

 

신고내용

 

 

 

접 수 자

 

 

<별지 제4호 서식> 

불편신고 처리대장

 

접수일자

 신 고 자

  

 신 고 내 용

 접 수 자

 처 리 결 과

 

 

 

 

 

 

 

 

 

 

 

 

 

 

 

 

 

 

 

 

 

 

 

 

 

 

 

 

 

 

 

 

 

 

 

 

 

 

 

 

 

 

 

 

 

 

 

 

 

 

 

 

 

 

 

 

 

 

 

 

 

 

 

 

 

 

 

 

 

 

 

 

 

 

 

 

 

 

 

 

 

 

 

 

 

 

 

 

 

 

 

 

 

 

 

 

 

 

 

 

 

 

 

 

 

 

 

 

 

 

 

 

 

 

 

 

 

 

 

 

 

 

 

 

 

 

  

 <별지 제5호 서식>

<법정서식: 승강기 이용자 안전에 관한 요령 별지 제2호 서식>

 

 

 

승 강 기  사 고 현 황

 

보고자

 

보고일

 

① 건물명 및 용도

 

② 대표자

 

③ 소재지

 

④ 전화번호

 

⑤ 사고발생장소

 

⑥ 사고발생일

 

 

⑦ 제조업체

 

⑧ 보수업체

 

⑨ 설치일자 또는 완성검사일

 

⑩ 최종정기검사일

 

⑪ 정기검사결과

 

⑫ 종류

 

 

자체검사

⑬ 최종검사일

 

⑭ 검사결과

 

⑮ 검사자

 

⒜ 자격유무

 

⒝ 운행관리자

 

 

 

고 내 용 및 조 치 사 항

⒞ 피해자인적사항(성명, 구분, 나이, 성별, 피해정도)

 

 

⒟ 사고내용 및 응급처치

 

 

 

  * 사고내용 도해 및 기타 필요한 자료는 붙임가능

 

⒠ 사고원인 및 예방대책

 

 

 

<별지 제 6호 서식>

<법정서식: 승강기 이용자 안전에 관한 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승강기 고장·수리일지

 

 고장 일시

          

 근무자

 

 고장 호기

 

고장위치

 

 고장 내용

 

 연락 시각

 

수신자

 

도착(수리)시각

 

 보수자성명

 

조치(수리)완료시각

 

비운행시간

 

 고장원인

 

 조치(수리)내용

 

기타(수리결과 확인)

 

 

 ※ 수리만  하는  경우에는  날자를  기재하고, 도착시각에 수리시작시각을, 조치완료시

     각에 수리완료 시각을,  조치 내용에  수리 내용을  기록하고, 수리 결과에 대한 확인

     내용을 기타란에 기재한다.

 

<별지 제7호 서식>

<법정서식: 승강기 이용자 안전에 관한 요령 별지 제3호 서식>

 

 

승강기 관리카드

 

승강기 종류

 

제조업체

 

전화

 

보수업체

 

담당자

 

전화

 

운행관리자

 

 

 

완성검사일

 

최종정기검사일

 

 

 

 

 

 

 

 

 

 

 

 

     

이 상 유 무

검사자(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