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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방범활동요령

 

   12. 공동주택 방범활동 요령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범죄발생이 날로 지능화, 포악화 함에  따라  철저한 방범활동으로 범죄가

발생치 않도록 미리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 확대를 방지함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활동이 요구된다.

 

    (1) 공동주택의 특성

         가. 전체 주택지역중 단독주택 재건축  및 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아파트 , 연립 등 공동주택 점유

              율의 급격한 증가

         나. 아파트 단지내 다중 출입이 용이하고 특히 야간출입 통제곤란

         다. 단독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리라는 인식으로 입주자의  자위방범의식 미약

    (2) 범죄수법

         가. 아파트 개인세대별

              ① 대규모 단지의 경우, 익명성이 높아 침입범행 용이

              ② 현관 문만 잠그면 안전하리라는 방심을 틈타 빗물 배수통 ,  도시가스배관 ,베란다 난간을

                  타고 3층 이상 아파트에도 창문으로 침입

              ③ 옥상에 침입 숨어 있다가 한밤중에 밧줄을 타고 내려와 창문으로 침입범행

              ④ 열린 문이나 창문을 통해서 또는 자물쇠를 부수거나 유리창을 깨고 침입

              ⑤ 맞벌이 등으로 집을 비운 것을 전화를 걸어 확인한 후 침입

              ⑥ 우편배달부, 방문객, 외판원, 동직원, 검침원(수도·전기·가스)을  가장 또는관리실 경비원을

                  사칭 문을 열게 한 후 침입 범행

              ⑦ 만능키나 훔친 열쇠를 이용 침입

         나. 아파트 내부, 외부공간

              ① 엘리베이터 내에서 동승한 여자를 위협, 강취하거나 동승한 어린이를 협박하여 침입 범행

              ② 비상계단 공용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고층아파트일수록 많이 발생

              ③ 단지 내의 공원 놀이터 주차장등에서 환각제 흡입, 패싸움, 성폭력, 금품갈취 행위 등 범죄

                  용이

              ④ 주차장에서는 차량 및 카스테레오 도난 빈발

 

    (3) 방범활동의 중요성

         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주민의 불안심리 파급효과가 크고 범인검거 및  수사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범인이 검거되어도 원상태로의 피해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저한 예

         방활동이 필요하다.

 

    (4) 방범활동 기본자세

        가. 경비원은 입주자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사명의식을 갖고 범죄를 미

             연에 방지한다는 결연한 근무태도

        나.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음주, 도박등을 하여서는 안되며 범죄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행

             동요령 숙지

        다. 근무중 의자에 앉아 졸거나 잠을 자는 행위등 근무소홀 행위 근절

 

    (5) 경비원의 방범활동

        가. 경비실 근무

           ① 아파트 등을  방문하는  출입자에  대하여는 방문 상대방, 방문목적, 방문객의 인적사항을 근

               무일지에 기록하고 입주자와 연락후 출입허용

           ② 입주자 차량은  비표부착  출입토록 하고  외부차량은 차량번호, 차종, 차량색상 등을 기록후

               출입허용

           ③ 도난등의 범죄방지 및 범죄후 도주하는 것을 체포하기 위하여 의심되는 출입자의 휴대품을 검

               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대방 스스로가 휴대품을 내보이도록 유도

           ④ 입주자 중 장기 출타 중인 세대를 파악하여 순찰시 출입문 시건 여부와 창문, 베란다 등 중점

               관찰

       나. 순찰근무

           ① 순찰의 종류는 정선순찰, 난선순찰, 요점순찰, 기타순찰로 구분됨

              ·정선순찰

                취약지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노선을 규칙적으로 도보로 순찰하는 방법

              ·난선순찰

                순찰노선을  사전에  정하지  아니하고  경비원이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골라서 순찰하는

                방법

              ·요점순찰

                취약지점을 정하여 순찰근무자가 반드시 정해진 곳을 순찰하는 방법

              ·기타순찰

                정선·난선·요점 순찰이외에 역으로  순찰하는 역선순찰, 정선과  난선순찰을 동시에 순찰하는

                복선순찰과  소구역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순찰하는  구역 순찰등이 있음.

       다. 순찰시 유의사항

           ① 순찰근무자는 순찰전에 용모, 복장을 단정히 하고  경적, 가스총, 후래쉬 완장등 필요한 장구를

               휴대

           ② 거동수상자 등을 발견한 경우는 "거기 누구요" 등 큰소리로 묻거나 시설주의 관리권 행사 범위

               내에서의 질문등으로 범죄심리 사전 제압

           ③ 옥상에는 관계자 이외의 자 출입통제 및 시건 조치하고 야간순찰시에는 시건 여부와 관계자 외

               다른 사람이 없는지 중점확인

           ④ 단지주변 또는  부자연한  장소에  장시간  주차하고 있는 차량등을 중점감시,관찰과 옥상, 놀

               이터 등에 대한 부단한 순찰로 감시 사각지대 해소

           ⑤ 이상한 물건 또는 비명소리등에 유의하고 도시가스배관, 빗물배수통, 베란다 난간등을 이용한

               침입흔적이 있는지 세밀히 관찰, 점검하며 순찰실시

           ⑥ 의심 나는 곳은 반드시 반복해서 관찰 확인

           ⑦ 순찰시 반드시 지하주차장 등 경유 , 10~30대 거동수상자 발견시 질문하거나 외부차량 주차시

               차량검색으로 범죄기도 차단

           ⑧ 지하주차장내 조명의 밝기 ( 70룩스 이상 ) , CCTV  등 방범시설 상태 등 수시 점검·보안(주차

               장법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27조)

       라. 최근의 범죄수법

            ① 피의자는 20~30대 초반으로 절도등 전과자가 대부분

            ② 범행대상은 30~40대 부유층 주부로서 자가 운전자

            ③ 범행시간은 주로 오후·야간시간대이며, 피해자 차량 및 금품등 강취 도주

            ④ 부녀자를 칼로 위협 , 승차시킨 후 눈과 입을 테이프로 붙이고 손발을 결박한 다음 승용차 트

                렁크에 싣고 도주, 호텔에 감금

            ⑤ 또는 부녀자가 소지한 현금·보석금등을 1차 강취 후 가족에게 몸값 요구

       마. 범죄기도자 발견 착안점

            다음과 같은 거동이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특히 유의해서 동태를 감시, 관찰 하여 범죄기도를 사

            전에 예방

           ① 단지 부근의 노상에서 엔진을 시동한 채로 주차하고 있는 자

           ② 단지 주변 혹은 단지 내를 배회하고 있는 자

           ③ 무엇인가 침착성이 결여되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자

           ④ 볼 일없이 또는  용무가 끝났는데도  단지 내에 계속 머물고 있거나 주차중인 자동차내에서 자고

               있는 자

           ⑤ 복면, 마스크, 썬그라스 등 특이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는 자

           ⑥ 목검·도검·엽총  및  열쇠·드라이버·장도리·밧줄·가방 등  범죄에 사용될 우려 있는 물품을 소

               지하고 있는 자

           ⑦ 단지 내에서 장시간 엔진을 시동한 채로 주차하고 있는 차량

           ⑧ 스위치와  엔진이  직결되어 있거나 각 창문 또는 시건장치가 파괴된 차를 운전하고 있는 자

           ⑨ 차체에 파손된  곳이 있거나  각  창문 또는 시건장치가 파괴된 차를 운전하고있는 자

           ⑩ 차체에 파손된 곳이 있거나  핏자국  또는  차안이 현저히 더럽혀져 있는 차를 운전하고 있는 자

 

    (6) 경찰과 협력체제 유지

        가. 긴급연락망 구성

           ① 범죄신고는 112신고 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범죄신고 체계이다.

           ② 범인  침입시  공포·경악·당황  등으로  112신고를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대비, 단지내 관

               리사무실과 경찰서·파출소간 컴퓨터 범죄신고 시스템 등 긴급 연락망 구성

        나. 사건 발생시의 조치

            ① 경찰관서에 신고

           ·강·절도등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와 관련된 단서를 발견한 경우는 타경비원과 합동으로 공동

            대처함과 동시에 비상연락망 또는 112 신고 전화(국번없이112)로 신속하게 경찰관서에 신고

           ② 112신고요령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범인(인원수, 휴대품, 연령, 신장, 복장, 두발상태 등 신체적 특징)

?도주방향 및 이용수단(도보, 오토바이, 차량, 특징)

?신고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다. 현장보존

          ① 현장 보존이라 함은 범죄후의 범죄현장 그대로를 보존하여 증거 및 유류품의 "분실", "감실", "

              변질" 등을 방지하고 경찰관의 체증 활동에 협력

          ② 범죄현장은 범인이 있었던 곳으로서 범인의  지문 , 피, 침, 모발, 분뇨, 정액,땀과 같이 범인신

              체의 일부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범인이 소지하였던 흉기나 도구, 라이타,성냥, 명함, 사진, 주

              민등록증 같은 것이 남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잘 보존된 범죄현장은 수사관의 범인추적·검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