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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내용

 

2.2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1) 관련법규 : 주택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2)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시설

-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 발전 및 변전시설

- 위험물 저장시설

- 소방시설

- 승강기 및 인양기

- 연탄가스 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 제외)

- 석축, 옹벽, 담장, 맨홀, 정화조 및 하수도

-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 우물 및 비상 저수시설

- 펌프실, 전기실 및 기계실

- 주차장, 경로당 또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


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관련법규 : 주택법 시행령 64조 제2항

2) 포함되어야할 사항

-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 점검사항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별표 6)

-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시설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표 1-2.2>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별표 6)

 

구  분

대상시설

점검횟수

해 빙 기

진    단

석축, 옹벽, 법면, 교량, 우물, 비상저수시설

연1회

(2월 또는 3월)

우기진단

석축, 옹벽, 법면, 담장, 하수도

연1회(6월)

월 동 기

진    단

연탄가스 배출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수목보온

연1회

(9월 또는 10월)

안전진단

변전실, 고압가스시설, 도시가스시설, 액화석유가스시설, 소방시설, 맨홀,유류저장시설, 펌프실,승강기, 인양기, 전기실, 기계실

매분기 1회 이상

위생시설

저수시설, 우물

연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