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1) 관련법규 : 주택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2)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시설 -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 발전 및 변전시설 - 위험물 저장시설 - 소방시설 - 승강기 및 인양기 - 연탄가스 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 제외) - 석축, 옹벽, 담장, 맨홀, 정화조 및 하수도 -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 우물 및 비상 저수시설 - 펌프실, 전기실 및 기계실 - 주차장, 경로당 또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 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관련법규 : 주택법 시행령 64조 제2항 2) 포함되어야할 사항 -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 점검사항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별표 6) -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시설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표 1-2.2>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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