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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점검 및 진단

1.3 점검 및 진단

가. 점검의 종류

1)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육안검사 수준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건축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관리주체는 정기점검결과에 의거해 건축물에 발생한 결함.손상의 정도에 따라 간단한 보수 및 수선.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점검 또는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해야 한다.

2) 정밀점검

가) 초기점검

초기점검은 신축된 건축물(2001년 7월 31일 이전에 입찰공고(인가, 허가, 승인을 포함)된 건설공사)과 구조형태가 변화된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 포함) 후 6개월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말한다.

초기점검의 목표는 첫째로 관리주체가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초기 치와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함이며, 둘째로 건축물의 주요부재에 대한 조사.관찰로 현재 발생한 결함 및 장래 발생하기 쉬운 결함을 조사하여 건축물의 상태평가 및 중점유지관리 대상과 항목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점검 시에는 사전에 설계 도서를 상세히 검토하고 붕괴유발부재 또는 부위를 파악, 이를 감안하여 현장조사 및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점검의 결과에는 향후에 이행하는 유지관리 시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초기치를 얻기 위하여 결함.손상부위 등의 주요부위에 대한 조사망(현황)도를 작성하는 등 그 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나) 정밀점검

정밀점검은 영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건축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 변화를 확인하며, 건축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점검보다 정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시험기기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정밀점검에서는 육안검사 및 측정.시험 결과를 근거로 이전의 점검.진단에서 발견된 결함?손상의 진전 또는 신규로 발생된 상황을 파악하여 건축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판단하고, 이전의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건축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을 결정하며, 결함부위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3) 긴급점검

긴급점검은 정기점검 결과에 의하거나 관리주체가 재해.재난에 대응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긴급히 실시하는 비정기적인 점검으로서 구조물의 손상이나 재료의 급격한 성능저하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에 따른 긴급한 사용제한이나 금지 등의 여부를 판정, 응급 보수.보강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긴급점검에는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이 있다.

가) 손상점검

손상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을 긴급히 점검하는 정밀점검의 수준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점검의 범위는 손상의 정도,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여부, 보수.보강의 긴급성, 보수.보강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측정.시험 및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부재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선택과업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결과에는 건축물의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여부에 관한 판단과 긴급보강 및 진단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급히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특별점검

특별점검은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정밀점검 수준의 점검이다. 이 점검은 부동침하, 주변의 건축환경, 건축물의 사용조건 변경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에 영향이 끼칠 우려가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사용제한 중인 건축물의 지속적인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나. 점검 계획 수립

건축물에 대하여 효과적인 점검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제3.6.1항의 내용과 같이 계획을 수립하며, 수립된 계획서는 실행과정에서 확인.수정?보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점검의 상세계획은 현장에서 실시하는 예비조사 후에 수립하며, 예비조사 시에는 설계도서 검토, 현장여건 및 문제점 파악, 관리자 및 사용자의 의견청취, 제반시설의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이 계획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건축물 개요 : 명칭, 연면적, 층수, 최고 높이, 종별, 용도, 구조형식, 준공년도

2) 점검 종류

3) 주요 문제점 : 구조물의 상태, 구조 안전성(필요시), 기타

4) 주요 조사대상 부위

5) 조사, 시험 항목 및 주요 장비

6) 소요 인력 계획

7) 일정 계획

8) 작업 안전관리 계획

9) 소요 예산

10) 기타 : 환경적인 요소, 가설구조


다. 점검방법

1) 정기점검

가) 정기점검은 원칙적으로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로 검사하여 건축물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손상 등을 발견하고, 그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초기점검에서 도출된 붕괴유발 부재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 관리주체가 간단한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나) 도면, 계산서, 과거의 점검?보수기록, 환경 및 사용상태 등의 유지관련 자료의 정비 상황을 파악한다.

다) 정기점검은 매 반기마다 전체 건축물을 수평 혹은 수직, 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부재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 전술한 1)항의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는 부록Ⅰ의1 서식에 상세히 기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개략도면으로 표시한다.

마) 정기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여 보고서의 설명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

- 사진자료는 매 정기점검 시에 가능한 한 같은 위치에서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진자료에서 얻어야 할 사항은 전술한 점검항목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2) 초기점검

가) 초기점검은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하여 당해 건축물의 구조특성을 파악하여 붕괴유발 부재 또는 부위를 선정하고, 건축물이 장 경간, 고층 또는 대 공간 구조물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선택과업으로서 주요 구조부재에 대한 계측 및 공간좌표를 측정하여 이를 안전관리를 위한 초기 기준치로 설정하여, 이후에 실시되는 점검.진단에서 당해 구조물의 거동을 추적, 확인 및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계측 및 공간좌표측정에서 사용한 각종의 기준점은 향후에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구조적인 결함.손상 등이 내재된 일부 부재에 대하여 그 내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침 제6.1절에 의거해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부분 안전성평가를 선택과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함.손상이 광범위하고 중대할 경우에는 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초기점검의 결과는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기초 자료이므로 서식에 상세히 기록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사항을 반드시 개략도면에 표시하도록 한다.

3) 정밀점검

가) 정밀점검에서 면밀하고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한 구조 부재나 부위를 선정하는 것은 이전에 실시한 점검 및 진단에서 밝혀진 것이나 예비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결정한다.

나) 건축물에서 구조적인 조건의 변경(제 하중, 구조변경, 구조물의 큰 변형, 부재의 손상이나 보강 등)이 구조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택과업으로서 일부 부재에 대해 내력을 다시 계산하여 부분적인 안전성을 평가한다.

다) 점검결과, 건축물의 재해.재난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보수 및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결함.손상이 광범위하고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법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리주체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라) 정밀점검은 원칙적으로 면밀한 육안조사와 간단한 비파괴 검사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마) 점검 대상 부위는 필요할 경우 마감재(돌, 타일, 도배지, 단열재, 수장재, 천장재, 마루재 등)를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실시한다.

바) 점검결과에서 영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영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다.

사) 정밀점검의 결과는 부록Ⅰ의 2의 서식에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략도면에 표시하고, 이들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아) 보고서에는 육안조사 및 상태평가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자) 정밀점검의 사진자료는 전술한 가. 2)의 마)항과 같이 마련하도록 한다.

4) 손상점검

가) 손상점검의 범위는 건축물의 사용 제한 및 금지의 필요성 여부의 판단과 긴급한 보수?보강 정도를 판단하는 수준으로 한다.

나) 손상점검의 내용은 문제가 발생된 사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선택과업으로서 제4장의 진단수준의 재료시험을 부분적으로 실시하며, 구조물에 대하여 부분적인 내력 계산과 부분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5) 긴급점검

가) 특별점검에서는 건축물 부동침하, 주변의 환경, 건축물의 사용조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그 안전성을 확인하거나, 사용제한 중인 건축물의 지속적인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나) 점검방법은 정밀점검과 같으며, 시기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리주체가 결정한다


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은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10년이 경과한 1종 시설물을 대상(단 공동주택 및 폐기물 매립시설 제외)으로 한다. 진단 항목 및 방법은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제4장에 준한다.


마. 점검 및 진단 실시시기

각종 점검 및 진단의 실시시기는 <표 2-1.2>와 같다.


<표 2-1.2> 점검 및 진단의 실시시기

 

구  분

실시대상

실시시기

및 주기

비   고

안전점검

정기점검

1?2종 시설물

반기별 1회

 

초기점검

1?2종 시설물

준공 직전

2001년 7월 31일 이후 입찰공고된 시설물

1?2종 시설물

준공후 6개월 이내

2001년 7월 30일 이전에 입찰공고 되거나 구조형태가 변화된 건축물

정밀점검

1?2종 시설물

3년 1회

건축물에 한함.

손상점검

1?2종 시설물

비 주기

 

특별점검

1?2종 시설물

비 주기

 

정밀안전진단

1종시설물

10년이 경과된 후 매5년

공동주택 및 폐기물 매립시설 제외



 

 

<철근 탐지기>

 

<철근 부식도 측정기(TR-01)>

 

<수직?수평도 측정기(ETH-50)>

 

<타일 박리 측정기>

 

<진동측정기>

 

<소음 측정기>

<비파괴 시험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