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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재건축 판정 절차

2.5 재건축 판정 절차

가. 노후.불량 주택의 범위

1)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항 시행령 제2조

2) 노후?불량 주택의 범위

가)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 되어 붕괴 그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준공된 후 20년(시.도 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건축물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된 건축물


나. 재건축 판정 안전진단 실시 절차

1)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등

2) 재건축 판정의 안전진단 실시절차는 <그림 1-2.1> ~ <그림 1-2.3>과 같다.

<그림 1-2.1>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의 절차




 

안전진단 신청

예비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에게 관련자료 송부

 

(소유자→시장.군수)

(시장.군수/ 시.도지사)

(건물개요, 설계기준 및 현황)

 

 

 

 

 

 

관련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

예비평가 종합판정

예비평가 결과통보

(예비평가위원회)

(예비평가위원회)

(시장.군수→소유자)


<그림 1-2.2> 예비평가 업무절차



<그림 1-2.3> 예비평가 절차



다. 재건축 판정 안전진단의 실시자

1)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2) 실시자

가) 안전진단전문기관

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1)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2) 보고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가)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 기울기?침하?변형에 관련된 사항

- 콘크리트 강도?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 균열?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나) 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 지붕?외벽?계단실?창호의 마감상태

- 난방?급수급탕?오배수?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 수변전,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다)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 유지관리비용

- 보수?보강비용

- 철거비?이주비 및 신축비용

라) 도시미관?재해위험도?환경성 등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마) 종합평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