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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관리규정

 

  7. 피복관리규정

 

     제1조(지급 및 관리) 피복은 현물로  지급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장은 피복대장을 비

          치하여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기준) 피복의 지급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임급 이상은 근무복 중 상의만 착용한다.

 

구 분

지급대상

지급수량

내용 연수

 

근무복

경비복

여직원외

전직원

동복·하복

상하의 1착

 

동복 2년

하복 1년

1. 근무복 : 동복 -Ö Ö 색, 하복- Ö Ö

2. 경비복 : 동복 : Ö Ö

    하복 - Ö Ö 색, 하의- Ö Ö

점퍼

동복 1매

2년

Ö Ö

파카

경비원

1매/2인

3년

Ö Ö

우비

경비원

기술직

1매/2인

2년

Ö Ö

여직원복

여직원

동복·하복

상하의 1착

1년

유니폼

 

           ·동복은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하복은 6월부터 그 해 9월까지 착용한다.

     제3조(착용자의 의무) 지급받은 피복은 변형할 수 없으며, 단정하게 착용하고,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변상) 피복을 훼손, 망실하여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한다.다만,

          직무상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