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복관리규정
7. 피복관리규정
제1조(지급
및 관리) 피복은 현물로 지급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장은 피복대장을
비
치하여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기준) 피복의 지급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임급
이상은
근무복 중 상의만 착용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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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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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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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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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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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복
경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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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외
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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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하복
상하의 1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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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2년
하복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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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복 : 동복 -Ö Ö 색, 하복- Ö Ö 색
2. 경비복 : 동복 : Ö Ö 색
하복 - Ö Ö 색, 하의- Ö Ö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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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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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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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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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 Ö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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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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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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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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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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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 Ö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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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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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기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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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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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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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 Ö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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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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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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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하복
상하의 1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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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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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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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은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하복은 6월부터 그 해 9월까지 착용한다.
제3조(착용자의
의무) 지급받은 피복은 변형할 수 없으며, 단정하게 착용하고,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변상)
피복을 훼손, 망실하여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한다.다만,
직무상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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