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별 실무적용
●계정과목별 실무적용_1
구 분
|
거 래 내 용
|
차 변
|
대 변
|
계정과목
|
금 액
|
계정과목
|
금 액
|
|
비
용
계
정
|
|
[참고1] 연차수당
계산방법
1.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기준 : 취업규칙 및 관리규약에 의거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자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방법 : 통상임금/30일×해당일수
3. 연차수당지급시기 : 연차휴가일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연차휴가는
다음연도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당해연도말 지급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계속근로 1년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가. 계속근로 1년간의 기산일은 개인별 채용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그런 개별적으로 기산일을
정하는 것은 업무처리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기산
일을
정하여도 무방하다.
다. 이경우 1년미만 또는 1년이 초과되었으나 산정기준일로
하면 1년 미만이 되는 대에도 연차
유급 휴가
또는 연차수당을 주어야 한다.
라. “다”항에 근무후 퇴직하는 자에게는 상기 1항 내지 4항에 의하여 산정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야 한다.
[참고2] 월차수당
산정방법
1. 월차유급휴가의 원칙 : 1개월 개근한 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이는 1년동안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월차유급휴가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다.
3.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월차수당 산정방법 : 통상임금/30
[참고3] 생리수당
산정방법
1. 생리휴가는 소정의 근로인수와 관계없이 또한 휴가청구와 관계없이
무조건 1월에 1일이상
주어야 한다. 단 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지급키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500만원
이하
의 벌금)
3. 근로자 본인이 생리휴가를
사용치 아니하고 출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생리수당을 지
급 하여야
한다. (통상임금/30)
|
26. 월차수당
생리수당
연차수당
|
- 월차수당
\300,000, 생리수당 \25,000, 연차수당 \500,000을 현금인출하여 지급하다.
|
현 금
급 여
|
825,000
825,000
|
제 예 금
현 금
|
825,000
825,000
|
- 상기 수당을 관리비로
부과하
다.
|
미부과관리비
|
825,000
|
급 여
|
825,000
|
월차수당, 생리수당은 “급여계정”에 포함한다.
|
27. 교통비
|
- 교통비
\1,500을 A에게 현금 지급하다.
|
교 통 비
|
1,500
|
현 금
|
1,500
|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의 교통비 \25,800을 관리비로 부과하다.
|
미부과관리비
|
25,800
|
교 통 비
|
25,800
|
1. 교통비 지급서 증빙은 지출결의서로서 갈음하며 반드시 발생시마다
교통비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2. 비용을 1주일
또는 15일 간격으로 일괄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
28. 통신비
|
- 1월분 전화요금
\60,000을 현금납부하다.
|
통신비
|
60,000
|
현 금
|
60,000
|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의 통신비 \70,000을 관리비로 부과하다.
|
미부과관리비
|
70,000
|
통 신 비
|
70,000
|
도서인쇄비계정 항목 : 전화요금, 우편요금, 탁송료 등
|
29. 도서인쇄비
|
- 입주초기 일지 인쇄비용
\300,000으로
현금지급하고
이를 3개월 분할하여 부과하
기로 하다.
|
도서인쇄비
선급비용
|
100,000
200,000
|
현 금
|
300,000
|
비
용
계
정
|
|
- 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도
서인쇄비 \150,000을 관리비로 부과하다.
|
미부과관리비
|
150,000
|
도서인쇄비
|
150,000
|
- 2월 중 발생한
도서인쇄비
\150,000과 선급비용처리된
\200,000중
\100,000을 관리비로 부과하기로 하다.
|
도서인쇄비
미부과관리비
|
100,000
250,000
|
선급비용
도서인쇄비
|
100,000
250,000
|
도서인쇄비계정 항목 : 서식·일지 인쇄비용, 복사비용, 도서구입비,
관리비내역서인쇄비용 등
|
30.사무용품비
|
- 회계장부를
\6,000에 현금구입하다.
|
사무용품비
|
6,000
|
현 금
|
6,000
|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의 사무용품비 \25,000을 관
리비로 부과하다.
|
미부과관리비
|
25,000
|
사무용품비
|
25,000
|
31. 복리후생비
|
- 식대
\900,000을 현금인출하여 지급하다.
|
현 금
복리후생비
|
900,000
900,000
|
제 예 금
현 금
|
900,000
900,000
|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의 복리후생비 \1,200,000을
관리비로 부과하다.
|
미부과관리비
|
1,200,000
|
복리후생비
|
1,200,000
|
1. 복리후생비계정 항목 : 사용자부담의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식대, 건강진단비, 피복
구입비 등
2. 특근에 따른 수당은 법정수당으로 할임금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
지급하고 급여계정과목에 계상
하되
특근실시 여부에 관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식대를 매월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급여대장에 기록하고 평균
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
32. 소모품비
|
- 장갑50EA를
\10,000에 현금
구입하다.
|
소모품비
|
10,000
|
현 금
|
10.000
|
|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소모품비 \40,000을 관리비로 부과하다.
|
미부과관리비
|
40,000
|
소모품비
|
40,000
|
|
소모품비계정항목 : 소모품(장감, 비누, 보리차, 건전지, 휴지,
수건, 모기향)구입비, 소모성공구구입비, 경비용품구입 등
|
33. 감가상각비
|
“공기구비품계정” 참조
|
34. 초소난방비
|
- 경비초소용 석유(등유)를
\50,000에 현금구입하다.
|
초소난방비
|
50.000
|
현 금
|
50,000
|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의 초소난방비 \180,000을 관
리비로 부과하다.
|
미부과관리비
|
180,000
|
초소난방비
|
180,000
|
1. 초소난방비계정항목 : 경비초소용 GAS, 유류, 연탄 구입비 또는
사용료 관리사무소 및 노인정의 GAS, 유류, 연탄구입비 또는 사용료
경비초소 또는 관리사무소, 노인정의 전기날로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동전기료로
부과하다.
|
35. 교육훈련비
|
- 위탁관리회사의 회의
참석비
용 \30.000을 현금으로 선급
하다.
|
가지급금
|
30,000
|
현 금
|
30,000
|
- 상기 선급금 중
25,000을 증
빙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정산하고 잔금 \5,000을 회수
하다.
|
교육훈련비
현 금
|
25,000
5,000
|
가지급금
|
25,000
|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의 교육훈련비 \40,000을 관
리비로 부과하다.
|
미부과관리비
|
40,000
|
교육훈련비
|
40,000
|
비
용
계
정
|
|
1. 교육훈련비계정 항목 : 각종 회의참석비용, 출장비, 협의회비, 교육비
등
2. 교육훈련비는 예상비용을 선급하고 차후 증빙에 의하여 실비정산한다.
3. 영수증에 의할
수 없는 경우(교통비 등)에는 지출결의서 증빙에 갈음한다.
|
36. 잡비
|
- 식대
\4,000을 현금지급하다.
|
잡 비
|
4,000
|
현 금
|
4,000
|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의 잡비 \100,000을 관리비로 부과하다.
|
미부과관리비
|
100,000
|
잡 비
|
100,000
|
1. 비용계정과목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계상하는
계정으로서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한 “식대”등이 이에 해당된다.
2. 잡비는 반드시 “영수증”에 의한 증빙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교통비와 같이 잡비 또한 일괄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
37. 전기료
(TV수신료 포함)
|
- 1월 31일 전기료
부과를 위
하여 세대 및 공동사용량을
검침, 산출한 요금 \25,000,000을 부과하다.
|
전 기 료
미부과관리비
|
25,000,000
25,000,000
|
미지급금
전 기 료
|
24,000,000
24,000,000
|
- 2월 15일 1월
31일까지의
전기료 \24,000,000이 한전으
로부터 고지되어 현금인출
납
부하다.
|
현 금
미지급금
|
24,000,000
24,000,000
|
제 예 금
현 금
|
24,000,000
24,000,000
|
- 2월 28일 산출한
2월분 전기
료 \30,000,000을 1월에 과부과된 \1,000,000을 공제후 부과하다.
|
전 기 료
미부과관리비
|
29,000,000
29,000,000
|
미지급금
전 기 료
|
29,000,000
29,000,000
|
- 3월 15일 2월
28일까지의
전기료 \30,000,000이 한전으로부터 고지되어 현금인출
납부하다.
|
현 금
미지급금
|
30,000,000
30,000,000
|
제 예 금
현 금
|
30,000,000
30,000,000
|
- 1월 31일 전기료
부과를 위
하여 세대 및 공동사용량을
검침, 산출한 요금 23,000,000을 부과하다.
|
전 기 료
미부과관리비
|
23,000,000
23,000,000
|
미지급금
전 기 료
|
23,000,000
23,000,000
|
- 2월 15일 산출한
1월분 전기
료 \24,000,000이 한전으로부
터 고지되어 현금인출
납부하
다.
|
현 금
미지급금
전 기 료
|
24,000,000
23,000,000
1,000,000
|
제 예 금
현 금
|
24,000,000
24,000,000
|
- 2월 28일 산출한
2월분 전기
료 \30,000,000을 1월분 미
부과분과 함께 부과하다.
|
전 기 료
미부과관리비
|
30,000,000
31,000,000
|
미지급금
전 기 료
|
30,000,000
31,000,000
|
전기료(TV수신료 포함)는 부과액과 실제 한전납부액을
비교하여 다음달 관리비 부과시 상기와 같이 정산하여야 한다.
|
38. 상·하수도료
|
*** 전기료계정 참조
***
|
- 1월 31일 상·하수도료부과
를 위하여 세대 및
공동사용
량을 검침, 요금을 산출한 결
과 세대사용요금이 \2,000,000,
공동사용요금이
\500,000이었다.
이를 관리비
로 부과하다.
|
미부과관리비
|
2,500,000
|
상·하수도료
|
2,500,000
|
비
정
계
정
|
|
- 2월 15일 1월
31일까지의
상·하수도료 \1,000,000이
고지되어 현금인출납부하다.
|
현 금
미지급금
|
1,000,000
1,000,000
|
제 예 금
현 금
|
1,000,000
1,000,000
|
- 2월 28일 산출한
2월분
상·하수도료 \2,000,000을 1월에 과부과된 \1,500,000중
\100,000을 공동구도료에서
공제후 부과하다.
|
상·하수도료
미부과관리비
|
1,900,000
1,900,000
|
미지급금
상·하수도료
|
1,900,000
1,900,000
|
- 1월에 과부과된
1,500,000을
결산일 현재까지 공제하였으
나 잔액이 \200,000 남아 정산하다.
|
미지급금
|
200,000
|
잡수입
|
200,000
|
39. 유류비
|
*** 저장품계정 참조
***
|
40. 청소비
|
[용역시]
- 1월 31일 청소비
\3,300,000
을 부과하다.(대금지급일 다
음달 25일)
|
청 소 비
미부과관리비
|
3,300,000
3,300,000
|
미지급금
청 소 비
|
3,300,000
3,300,000
|
- 2월 25일 1월분
청소비
\3,300,000을
현금인출지급하
다.
|
현 금
미지급금
|
3,300,000
3,300,000
|
제 예 금
현 금
|
3,300,000
3,300,000
|
[직영시]
- 1월 31일 청소원
급여, 상여
충당금, 퇴직금여충당금, 청
소용품비 등 \3,000,000을 현금 인출하여 지급하고
이를 관리비로 부과하다.
|
현 금
청 소 비
미부과관리비
|
3,000,000
3,000,000
3,000,000
|
제 예 금
현 금
청 소 비
|
3,000,000
3,000,000
3,000,000
|
직영시 청소원의 인건비(급여, 월차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등) 및 청소에 소요된 제부대비용은 “청소비계정”에 계상한다.
|
41. 소독비
|
*** 청소비계정 참조
***
|
42. 승강기 유지비
|
*** 청소비계정 참조
***
1. 승강기유지보수계약은 준공일로부터 3개월이전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4개월째부터 지급한다.
2. 준공일로부터 3개월전까지는 “무상보수기간”이다.
3. 승강기유지비는
원칙적으로 전세대 공동부담(고유시설물)이나 “입주자합의”에 의하여 미사
용세대(1층~3층)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43. 오물수거료
|
분리수거되지 않는 공동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상하여 부과한다.
|
44. 화재보험료
|
*** 선급비용계정
***
|
45. 수선유지비
|
*** 수선충당금계정
참조***
|
46. 특별수선충당금전입액
|
*** 특별수선충당금계정
참조***.
|
-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하여
특별수선충당금 2,500,000을
관리비로 부과하다
|
특별수선충당금
전 입 액
미부과관리비
|
2,500,000
2,500,000
|
특별수선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전입액
|
2,500,000
2,500,000
|
수
익
계
정
|
47. 연체료수입
|
- 1월분 관리비 납기마감일인
2
월 15일 지정은행의 수납업무
종료시까지 미납한 세대에
대
한 총 연체료 \150,000을 미
수금 계정에 계상한다.
|
미 수 금
|
150,000
|
연체료수입
|
150,000
|
- 2월16일
101동 101호의 1
월분 관리비가 입금되다(1월
분 관리비 \100,000, 연체료 \500)
|
현 금
제 예 금
|
100,500
100,500
|
미 수 금
현 금
|
100,500
100,500
|
3개월 초과 체납세대에
대한 2차 연체료에 대하여도 상기와 같이 미수금 계정에 계상한다.
|
48. 수입이자
|
- 은행이자
\6,500이 발생하다.
|
현 금
제 예 금
|
6,500
6,500
|
수입이자
현 금
|
6,500
6,500
|
“모든 수입이자” 발생시 상기와 같이
“현금계정”에 계상하여 기장한다.
|
49. 잡수입
|
수익계정과목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상·하수도료계정”참고
|
50. 곤도라
E/V사용료
|
- 곤도라 보험료
\150,000을 현
금납부하다.
|
선급비용
|
150,000
|
현 금
|
150,000
|
- 곤도라 사용료
\10,000을 현
금으로 받다.
|
현 금
|
10,000
|
곤도라,’E/V사용료
|
10,000
|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 곤도라 사용료가 \160,000
이 되어 곤도라 보험료와
상
계하다.
|
곤도라 E/V사용료
|
150,000
|
선급비용
|
150,000
|
1. 곤도라 보험료는 부과하지 아니하고(선급비용처리), 곤도라 사용료 또는 E/V사용료
수입과 상계처리한다.
2. 곤도라 E/V사용은 반드시 “곤도라E/V사용원부기재” 및 “곤도라 E/V사용증발급”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곤도라 E/v사용료는 “곤도라 E/V사용원부” 및 “곤도라 E/V사용증원부”와 일치하여야 한다.
|
자
본
계
정
|
51. 이익잉여금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 당기미처분이익잉여분
|
*** 결산의 본절차
참조 ***
|
52.
기타 계정과목 설정
(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 계정을 설정할 수 있음(관리규약 및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