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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주차장관리지침

 

  11. 공동주택 주차장 관리지침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강도사건 등과 같은 사고가 빈발하고 야간에는 범죄 대상 지역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되었다. 범죄예방과 사고예방을    위해 각종 주차부대설비(CCTV)등을 관련법령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련법령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2) 주차장 설치대상 및 부대설비 설치기준

         주택건설기준규정 및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 설치기준 및 각종 부대설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가. 주차장 설치 기준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주차장의 구조 및 CCTV 설비기준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 외

              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젼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 외 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cm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LUX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노 외 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차장 관리의 착안점

         가. 관리주체의 정기 안전점검 철저

             관리주체는 주차장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주차장 , 기둥 , 보 등 주요 구조부의 손상 및

             균열상태, 지반침하에 따른  구조물 균열여부 , 천장의  각 종 설비 배관의 부식이나 파손 누수

             여부등을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나. 주차 부대시설의 적법설치 및 관리철저

             주차 부대시설인 조명설비, 감시 및 경보 설비(CCTV), 환기설비 등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하고 시설물의 동작상태를 점검하여 비상시 대처토록 한다.

         다. 주차장의 본래 용도유지 및 비상시 응급조치 대비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이용시 지장이 없도록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주차장내

             에는 폭발성 및 인화성물건을 절대로 적치해서는 안된다.

             또한 비상시를 대비 소방법령에 의한 수동식  소화기나  간이 소화용구를  일정 거리마다 비치토록

             한다.

         라.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차 장애요인 제거

             주차시 주차흐름에 지장을 주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주차구획라인을 기준에 맞게 명확히 도색

             한다.

         마. 취약시간대 CCTV 집중 가동 및 녹화테이프 관리철저

             CCTV 설치시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고정식이 아닌  회전식  CCTV를 설치 토록 하고 관리의

             취약시간대(심야 및 새벽)에는 반드시 CCTV를 가동하고 녹화하여 일정기간(1개월) 보관토록

             한다.

 

    (4) 아파트 단지별 주차관리규정운영

         ·각 아파트 실정에 맞도록 관리규약의 하부규정으로 주차관리규정을 제정운영록 하되, 별첨 "○○

          아파트주차관리규정"을 제시하니 참고바람.

 

 

   ○○○ 아파트 주차관리 규정 (예시)

 

     제1조(목적)

              ① 이 주차관리규정은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6항3에 의하여 관리규약 제○조○항 및 제○ 조○

                  항을 적용하여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주차

                  질서를 확립한다.

              ② 외부 차량의 단지 내 출입시 주차단속을 원활히 하며 앞으로 발생될 주차난의 해소에 역점을

                  둔다.

              ③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주차비를 징수하여 주차장의 수선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과 기준)

               ○○○아파트 입주민의 차량과 상가차량 방문차량 및  유료주차 차량은 주차관리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스티커 발부)

              ① 스티커는 1세대당 1차량을 기준으로 하여  발부하며  스티커의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한다.

              ② 추가되는 차량의 스티커 구입은 별표○에 정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스티커의 발부시 입주자 카드 및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차스티커의 서식은 ○○○아파트 고유의 모양과 색상을  정하여  사용하며 동·호수를 기록

                  하여 차량의  조수석  하단의 전면 유리창에  부착하여야 한다.

              ⑤ 주차스티커의 훼손 및 분실시에는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확인  후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⑥ 주차스티커를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주차할 권리를 상실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 당 아파트의 등록된 차량의 번호, 대수에 변동이 발생한 세대는 단지 내 출입이 시작된 날로

                  부터 5일이내에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단속 및 사고에 대

                  하여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⑧ 당 아파트에 거주하다 전출할 때에는 관리비 정산시 주차스티커를 반납하여야 한다.

              ⑨ 주차스티커의 미 부착 차량(한시적 방문 차량 제외)은 주차를 금한다.

     제4조(초과 주차 세대)

              ① 주차기준대수인 1세대당 1대 이상을 보유하는 세대는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조 ○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한 별표○의 일정금액을 주차장 수선 충당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별표 ○에 정한 일정금액의 납부는 관리비에 합산 또는 별도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주차장 수선충당금의 사용등)

               주차장 수선충당금은 단지 내의 지상 및 지하 주차장의  관련 시설물 개·보수등에 사용하여 입

               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집행한다.

     제6조(주차장 수선충당금의 적립)

              입주세대의 초과 주차와 외부차량 주차로  발생한  수익금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의 명

              의로 지정 금융기관 구 좌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외부 차량에 대한 주차 규정)

              ① 외부차량에 대해서 별표○의 일정금액의 주차료를  납부할 때는 주차를 할수 있다.단, 1.5t이

                  상의 차량은 주차를 금한다.

              ② 단 야간주차(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입주민의  주차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

                  에서 한다.

              ③ 주차의 방법은 월단위 정기주차를 원칙으로 하며 야간주차·주간주차·24시간 주차를 할 수

                  있다.

              ④ 주차요금의 산정과 주차 결정 사항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⑤ 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명시한 정기 주차권을 발행한다.

              ⑥ 외부차량 관리에 특별히 소요되는 인건비가 발생될  시에는 주차요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외부차량에  부과된  주차료는 주차시설 충당금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입주자대표 회의의

                  의결로써 수선유지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

     제8조(책임한계)

              관리주체는 우리 아파트내의 차량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차량관리 업무를 수행하

              여야 하며,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9조(경고 스티커)

              ① 단지 내의 원활한 소통 및 주차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아래의 각 호의  위반차량에 대하여 경고

                  스티커를 부착한다.

                  1. 방문증이 없는 외부차량

                  2. 외부차량으로서 방문세대의 동·호수를 기록한 차량이 이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때

                  3. 제3조 ④항 위반차량

                  4. 차량의 뒷부분이 화단을 향하여 주차시킨 차량

                  5. 주차선을 위반한 차량

                  6. 소방전용차선에 주차한 차량

     제10조(방문차량)

                ① 당 아파트 세대의  한시적 방문 차량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방문시 방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② 방문증을 발급받지 않아서 발생한 피해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1조(규정의 준수의무)

                입주자  및  관리주체는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아파트 관리규약 제○조○항의 규

                정에 의거 본 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부칙

 

     제1조 관리규정 제○조○항에 정한  별표○과 제○조○항에 정한  별표○ 및 제○조 ○항의 별표○의

              일정금액은 주차난 해소 및 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는 주차 사정 및 당시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제 규정은 관리규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조 본 규정은    년  월  일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