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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   록

부록 1. 용어정리

▷ 집합건물(集合建物, Multi-Owned Building)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때에는 그 각 부분은 각각의 소유권의 목적으로 하는 건물


▷ 결로(結露, bedewing)

벽, 천장, 배관 등의 표면에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방울로 되어 붙는 것. 그 부분의 온도가 주변의 공기의 노점 온도 이하가 되면 발생한다.


▷ 간선시설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2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안의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 개량(改良)

기존 시설물을 현재의 상태보다 더욱 양호한 상태로 고치거나, 사회적?경제적인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이에 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설물의 개조


▷ 개스킷

PVC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 내후성이 있는것.


▷ 거실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 건물의 대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 건축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 건축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건축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 겔

액체의 일부가 냉각 혹은 화학 변화 등에 의해 젤리 모양으로 고화하는 것.


▷ 결함(缺陷)

시설물의 사용중에 발생하는 자체적인 변화 또는 외부의 작용에 의해 불완전하게 된 상태


▷ 경질 아스팔트(hard asphalt)

침입도가 40이하인 아스팔트.


▷ 곰보

콘크리트 결함의 일종으로, 타입한 콘크리트가 철근 등이 빽빽히 배치되어 있는 관계로 구석구석까지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굵은 골재만 스크리닝된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는 현상. 공동, 기공이라고도 한다.


▷ 공공택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말한다.

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 공동주택관리규약(관리규약)

①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입주자 및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③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공사감리자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공사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 공용부분

전유부분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집소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관계전문기술자

건축물의 구조·설비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 및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 관리단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


▷ 관리비

주택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주택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 교반(攪拌)

콘크리트를 휘젓는 동작.


▷ 구분소유권

집소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것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 구분소유자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 국민주택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 그라우트(grout)

암반. 영약 지반, 콘크리트 타설 후 구조물 등의 공극을 충전하기 위한 주입제를 말한다. 시멘트 풀, 시멘트 모르타르, 플라이 애시, 아스팔트, 약액 등이 있다.


▷ 기경성(氣硬性)

공기 중에서만 경화하는 성질을 말한다. 소석회. 석고. 마그네시아 시멘트 등이 이 성질을 가지고 있다. 벽토,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dolomitepla-ster) 등과 같이 공기 중에서 경화하는 성질"


▷ 기능(機能)

목적 또는 요구에 따라서 대상물이 달성하는 역할


▷ 기능성(機能性)

시설물에 요구되는 기능에 관한 제성능


▷ 기록(記錄)

점검이나 측정을 통하여 발견된 이상현상 등에 관한 사항과 이것의 처리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기술하는 것. 또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자료를 작성하는 것

▷ 내구성(耐久性)

시설물의 성능, 기능이 경년변화(經年變化)에 저항하는 성능


▷ 내력벽(耐力壁)

철근 콘크리트 구조, 블록 구조 등에서 지진력, 연직 하중에 견디게 하는 벽.


▷ 내용년수(耐用年數)

시설물과 부대설비가 건설후 사용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리적인 마모,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안전 및 기능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 내용성(耐用性)

시설물 또는 그 부분이 기능을 지속해서 유지하는 능력


▷ 내하성(耐荷性)

부재의 내하력으로 평가하는 시설물의 성능


▷ 대수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


▷ 대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 대지사용권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 도로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 도장(塗裝)

재료 표면의 녹방지, 부식 방지, 습기 방지 및 미화 등의 목적을 적당한 도료를 칠하는 것.


▷ 동결 융해(凍結融解)

지반 등의 간극부에 존재하는 수분이 외기온도의 변화와 더불어 동결과 융해를 반복하는 것. 이 작용에 의해 기암(基岩) 등이 서서히 파괴된다.


▷ 두겁대(capping rail)

난간 등의 위에 씌워 대는 가로재.


▷ 루프 드레인(roof drain)

평 지붕에서 빗물이 흘러내리는 낙수구.


▷ 리모델링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리플렉션 크랙(reflection crack)

낡은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이나 균열이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표층 두께가 5cm 이하일 때에 발생하기 쉽다.


▷ 모프(mop)

긴 막대기에 연결한 걸레.


▷ 모헤어

뒷면에 비닐 코팅된 제품


▷ 물끊기(throating creasing)

물이 면을 따라 스며들거나 그 하부 벽체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물이 떨어지게 만든 홈.


▷ 박리(剝離)

아스팔트의 골재면에 부착 특히, 골재면이 젖어 있을 때의 부착을 좋게함과 동시에 한번 부착한 아스팔트가 외력이나 비 등의 작용에 의해 벗겨지는 것.


▷ 반자틀

천장을 막아 반자 널이나 판을 붙이는 틀


▷ 발수제(撥水劑)

재료에 첨가한다든지 표면에 칠함으로써 물을 튀기는 성질을 주는 약제.


▷ 방습재(防濕材), 방습 재료 (防濕材料, damp proofing material)

습기(수증기)를 잘 통하지 않거나, 또는 전혀 통하지 않는 재료. 플라스틱 시트 알류미늄박


▷ 백아화(白亞化)

도막이 노화하여 표면의 비이클이 분리되어 안료가 나와서 분화하는 것.


▷ 백업재(back-up material)

실링의 3면 접착을 방지한다든지, 줄눈을 얕게 한다든지 할 목적으로 줄눈 밑에 넣는 합성 수지계의 발포재.


▷ 백화(白華, efflorescence)

석재나 콘크리트 등의 표면에 생기는 흰 결정. 석재인 경우는 석재 중의 소량의 알칼리 금속이 시멘트 속의 석고나 공기 중의 아황산 가스와 반응하여 황산 소다가 되는 것이고, 콘크리트인 경우는 주로 시멘트의 가수 분해에 의해서 생기는 수산화 석회 때문이다.


▷ 변위

구조물이 하중을 받았을 때 구조물은 변형하고, 그 임의의 점은 각각 어느 양만큼 원위치에서 이동하는데 이 이동 또는 이동량을 말한다.


▷ 보강(補强, Rehabilitaion)

파손된 구조물 보수에 있어서 원래의 기능 이상으로 기능향상을 꾀하거나, 적극적으로 기존 구조물의 기능향상을 목적으로 행하는 작업


▷ 보수(補修, Repair)

일상적인 손질 즉 유지로는 감당치 못할 정도로 크게 손상된 시설물을 수리를 통하여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


▷ 복구(復舊)

재해 등의 요인으로 변형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을 원형으로 만들어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작업


▷ 복리시설

주택단지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 부대시설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 비파괴 검사 (非破壞檢査)

구조물 제품 검사법의 일종. 제품의 형상이나 기능을 변화시킴이 없이 결함을 검출한다거나 품질이나 형상을 확인한다거나 사용 가부를 판정하는 방법이다. 강구조물에서는 보통 용접 이음의 내부 결함 검출에 이용된다. 이 검사에 적용되는 시험 방법에는 방사선 투과 시험 (RT), 초음파 탐상 시험 (UT), 자분 탐상 시험 (MT), 침투 탐상 시험 (PT) 등이 있으며, 블로 홀이나 슬래그 혼입 등의 구상 결함의 검출이 우수한 RT, 균열이나 융합 불량 등의 면상 결함의 검출에 유효한 UT가 가장 널리 실시되고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를 구조물 또는 피시험체를 파괴하지 않고 조사하는 비파괴 시험에는 [1]간이 시험 방법으로서는 못 등을 콘크리트 속에 매입하고 그것을 빼내는 힘으로부터 강도를 측정하는 Volf 의 방법 등. [2]표면 경도법으로서는 강구를 일정한 힘으로 콘크리트 표면에 박고 그 홈의 지름을 측정하든가 또는 강구가 튀어 나오는 곳에서 강도를 측정하는 슈미트 해머 등. [3]공진법으로서는 공진 주파수로부터 동탄성 계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소닉 방법 등이 있다. 그 밖에 파동법, 초음파법 및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 뿜칠공법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씨앗 등을 사면의 안정 또는 터널의 라이닝(lining)등에 대개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원지반에 혼합물을 충돌시켜 부착시키는 공법을 말하는데 씨앗뿜칠공법, 모르타르뿜칠공법, 콘크리트뿜칠공법, 아스팔트뿜칠공법, 수지뿜칠공법, 로봇뿜칠공법, 플라스틱소일시멘트뿜칠공법 등이 있다.


▷ 사업주체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

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 사용자 (주택법 제2조 11호)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전유부분의 구분소유권과 동별 대표자 피선출권 등 입주자만이 갖는 권리를 제외하고 입주자와 동일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사춤 모르타르(filling mortar)

돌붙임을 할 때 돌과 바탕 뼈대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하는 것.


▷ 사하중 (死荷重)

교량 자체의 중량에 의한 하중으로, 일정 불변이며 이동이 없고 항상 만재되어 있는 것.


▷ 서브실링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도로의 보수시에 포장판 아래의 공극(空隙)이나 공동(空洞)에 충전(充塡)하는 공법의 하나. 주입 혼합물에 따라 시멘트 스브실링, 아스팔트 서브실링으로 나뉘며 컴프레서. 모르타르 믹서. 모르타르 펌프 등을 이용하여 주입한다. 보강 효과는 노반보다 포장판에 있다.


▷ 선홈통(down pipe rain leader)

처마홈통 등에서 깔대기홈통을 거쳐 세로 내려온 수직홈통.


▷ 설계도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 설계자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 세굴(洗掘)

하안(河岸)이나 강바닥이 유수(流水)에 의해 깎여 무너지는 것.


▷ 수밀성(水密性)

물질이 얼마만큼의 물을 흡수 혹은 투과하는가를 나타내는 성질.


▷ 수평 띠장(batten board)

규준틀을 설치할 때 수평 규준틀 상부에 수평으로 건너대는 널.


▷ 슬래그

제철 중에 생기는 잔재, 혹은 용접시에 융착부에 생기는 찌꺼기를 말함. 수경성으로 광재벽돌, 시멘트의 원료 등이 되는 광석.


▷ 신설(新設)

시설물을 새로 축조하는 작업


▷ 신축줄눈

콘크리트에서 신축이음을 한 곳에 만들어진 줄눈.


▷ 실링재(sealing compound material)

새시 둘레, 프리패브재의 접합부, 건축물의 줄눈 주위에 충전하는 고무상 물질. 합성 수지 등의 총칭. 종류로는 유성 코킹. 탄성 실재 등이 있다


▷ 아스팔트 루핑(asphalt roofing)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펠트의 양면에 블로운 아스팔트를 피복하고 표면에 운모 또는 활석가루를 살포한 것으로 방수재료로 쓰임.


▷ 아스팔트 컴파운드(asphalt compound)

블로운 아스팔트에 내후성 개선, 연화점상승 등 의 목적으로 동식물유를 혼합한 것.


▷ 앵커(anchor)

가. 지반 속에 인장재 (PC 강봉, PC 강선, 스트랜드 등)를 타설하고, 이것을 긴장함으로써 구조물로부터의 하중을 지반에 전하는 구조체를 말한다. - earth anchor

나. 선박, 폰툰 (pontoon), 계선 부표 (繫船浮漂) 및 고정시의 케이슨 (caisson) 등을 정점 (定點) 에 계류하기 위한 침추 (沈錘) 및 닻을 말한다. 앵커에는 콘크리트 블록에 앵커 링을 붙인 것이나 강철제 앵커가 있으며, 스톡 앵커, 편 (片) 갈고랑이 앵커 등도 있다.


▷ 양생(養生)

타입된 콘크리트 등이 예상한 성능을 발현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조건을 주는 것. 혹은 저해하는 요인에서 보호하는 것.


▷ 연행제(連行劑)

독립한 미소한 공기의 거품을 콘크리트 속에 고르게 분포시키는 혼화제


▷ 열화(劣化)

재료의 성능이 저하하는 현상. 열열화, 광열화 등으로 분류된다. "


▷ 유지관리(維持管理, Operation & Mainenance)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시설물의 상태를 조사하고 손상부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위


▷ 응력법(應力法)

골조 구조물 해법의 하나로, 변형법과 대비된다. 정정 기본계를 생각하여 부정정력과 부재단 변형과의 관계 및 변형의 조건에서 부정정력을 미지수로 하는 연립 방정식을 세우고 이것을 푸는 방법


▷ 이상(異狀)

시설물의 각 부분에 있어서 위치, 형상, 구조 등이 정상이 아니어서 제기능을 발휘하기 곤란하게 된 상태


▷ 익스펜션 조인트(expantion joint)

콘크리트 등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줄거나 늘어날 수 있게 한 이음.


▷ 입주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13조·제38조·제86조·제89조 및 제98조의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주택법 제54조 및 제57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다. 주택법 제42조 내지 제45조·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장기수선계획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쟁커

거친 골재 사이의 틈새를 채워야 하는 모르타르분이 분리되어 부분적으로거친 골재가 노출된 상태를 말한다.


▷ 전유부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 점검(點檢)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환경적 상황을 시설물의 이상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 주요구조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 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주택단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주택조합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나. 직장주택조합 :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임대주택조합 :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라.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 집합건물(集合建物, Multi-Owned Building)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때에는 그 각 부분은 각각의 소유권의 목적으로 하는 건물


▷ 측정(測定)

점검부위의 이상 또는 결함부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하여 기기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정량적인 자료를 산정하는 작업


▷ 치핑

용접의 볼록부를 깍은 것


▷ 커버 플레이트

리벳 접합 플레이트 거더의 메인 거더나 리벳 접합 강트러스교의 상현재 등에 사용되어 부재의 강성을 증가시키고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강판.


▷ 코어

구체에서 잘라낸 시험체


▷ 콜드조인트

계속하여 콘크리트를 칠 때, 먼저 친 콘크리트와 나중에 친 콘크리트 사이에 완전히 일체화가 되지 않은 시공불량에 의한 이음


▷ 쿨링(precooling)

매스 콘크리트나 하계 등 온도가 높을 때의 시공에서 온도 균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냉각하는 것.


▷ 크레센트

KS F 4534에 의한 제품, 부착용 나사못은 스테인리스(STS 304) 제품사용


▷ 클링커(clinker)

시셈트의 원료인 석회석과 규산물질, 반토질물, 산화철 등이 포함된 점토를 주원료로 소선한 것


▷ 트렌치

폭보다 깊이 쪽이 큰 도랑을 트렌치라함.


▷ 패러핏(parapet)

호안이나 제방의 최상부에 난간벽으로 파도 물보라가 육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사람이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흉벽(胸壁).



▷ 팽윤(澎潤)

점토가 흡수하여 점토 입자가 흡착 수막이 두꺼워져 체적 증가를 일으키는 것.


▷ 퍼티

산화 상납, 호분 또는 탄산석회르 아마인유에 이겨만든? 반죽으로 창에 유리를 정착할 때 나무의 틈을 덮는데 사용.


▷ 프라이머 먹임

아스팔트 방수 바탕모르타르에 솔 또는 뿜칠기로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골고루 뿌리거나 칠하는 일.


▷ 프리캐스트(precast)

콘크리트 블록이나 슬래브 등을 공장에서 미리 성형하는 것. 기존의 제품인 PC말뚝이나 RC말뚝 등은 전부 프리캐스트 말뚝이다.


▷ 하자(瑕疵)

시공자가 완성한 목적물에 계약(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품질의 규격, 성능상의 결함과 그 설치가 불완전한 것


▷ 함수율(含水率)

재료속의 고체부분의 무게에 대한 수분의 무게의 비


▷ 함수율(moisture content)

재료 속의 고체부분의 무게에 대한 수분의 무게의 비.


▷ 호차(戶車)

문이나 창의 여닫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문짝 아래에 홈을 파고 끼우는 작은 쇠바퀴. 브래킷 구조는 스테인리스 재질, 바퀴는 내마모성이 좋은 폴리아세탈 또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나일론계 수지로 하되, 복층유리 사용시는 폴리아세탈로 한다.


▷ 횡력(橫力)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 풍압력, 지진력은 그 대표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