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실태점검 및 사고조사(법 제33조의2) 가. 실태점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거나, - 관리주체 등 시설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의 결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요청을 받은 시설물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사고조사 1) 건교부장관은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주무부처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붕괴.파손 등의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건교부장관에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