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대내외 업무 및 신고사항 관리주체 또는 관리단이 효율적인 집합건축물 관리를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법령상?업무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협조하거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1 대내 업무 본 매뉴얼에서는 인사, 회계, 노무를 제외한 유지관리 업무를 위주로 작성하였다. 관리주체 또는 관리단은 관리규약에 의해 입주자?관리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내보고는 정기보고?수시보고 및 긴급보고로 구분할 수 있다. 정기보고는 한달에 한번씩이나, 분기별, 반기별, 연별로 관리규약에 정해진 일자에 관리단 또는 입주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가. 정기보고 : 월별, 분기별, 반기별, 년간 - 매달 관리자금 집행 결과보고 - 관리단 회의 개최시 결과보고 - 관리규약의 변경 나. 수시보고 : 유지관리시 발생할 수 있는 보수보강 작업, 비용 지출에 대한 승인 등을 위해 보고하여야한다. 다. 긴급보고 : 긴급사항 발생시 관리단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한다. 5.2 대외 업무 관리주체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 허가, 승인, 신고, 공급계약, 인?허가 업무 등의 일체의 관리행위업무를 수행한다. 5.2.1 행정기관 보고?신고 등 중앙행정기관으로써 조사, 계획, 통계, 승인, 지도, 감독, 기준제정 등은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집합건축물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행정기관으로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도 적극적인 업무에 임해야 한다. 가.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에 대한 허가신청 및 신고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나) 단지 배치도 (다) 입주자 동의서 (2)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입주자 동의서 (나) 건물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되는 서류 및 도서 (다) 비내력벽 철거 사유서(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3) 파손 또는 증축의 경우 (가) 사유서 (나) 입주자 동의서 (다) 단지배치도 (4) 신축 및 증축의 경우 (가) 해당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서 사본 (나) 입주자 동의서 (다) 건물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되는 서류 및 도서 나. 방화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 다. 소방훈련 계획서 신고, 소방시설 점검 및 보고 5.2.2 무허가 행위에 대한 처벌 가. 허가 위반자의 처벌 용도변경 등의 해위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주택법 제98조) 나. 신고 위반자의 처벌 주택법 제42조 제2항 각호의 신고행위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주택법 제101조) 다. 명령 또는 처분 위반자의 처벌 주택법 제42조 제6항에 대해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라. 공사의 중지 또는 원상복구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주택법시행령 제119조) 5.2.3 관련기관과의 협조 업무 가. 시?군?구청과의 협조사항
나. 공공기관과의 협조내용
다. 보고서 제출
5.2.4 관련기관의 건의?요청 업무 가. 관리단회의?반상회 등 의결사항을 해당기관에 건의 나. 상수도관, 도시가스 설치 하자에 대한 건의 다. 하수도관의 폐색 등의 하자에 대한 건의 라. 쓰레기?오물수거상의 문제점 시정촉구 마. 각종 소음 등의 공해발생시 시정촉구 바. 시장?군수?구청장 간담회 등에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