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사업승인관련

성명  OOO   등록일  2008.09.01 17:20:2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귀 부의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질의1. 분양 카다로그, 모델 하우스, 사업승인관련 자료, 현장등 4가지 항목이 모두 틀린 경우 어떠한 것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것인지 법 규정을 해석 부탁드립니다.

질의2. 사업승인관련 자료와 모델 하우스가 상이하고 모델하우스와 현장과 동일한 경우 사전에 입주자 동의를 얻고 설계변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질의3. 사업승인관련 자료에는 거실창을 2중 PVC 창호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모델하우스와 현장에는 업체에서 시스템 단창호(업체 주장)로 시공할 경우 사전에 동의와 감독 관청에 설계변경 신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귀 부의 의견은. 또한 창호의 경우 품질이 동등및 동등이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4. 사업승인관련 자료와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자재등이 상이한 경우 승인관청의 감독 의무, 행정지도 의무는 없는 것인지 미리 관계공무원이 이를 확인하고 승인전에 사전에 제출토록한 자재 list(업체, 모델, 재질등)와 비교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지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제29조제1항에는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할 경우에는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규정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 대상인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38조의3제1호 규정에는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동일한 마감자재로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동일한 마감자재로 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택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끝으로 견본주택 건축기준 제5조 규정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등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을 하는 떄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의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소개책자와 함께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6조에는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를 하는 때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마감자재의 목록표, 영상물 및 소개책자와 비교하여 그 동일성 여부를 확인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주택반 박상표)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