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과태료의 부과.징수 가. 근거 : 특별법 제44조, 영 제27.29조 나. 과태료의 성격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가하는 형벌이 아닌 금전 벌로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 ※ 벌금은 범죄인에게 일정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가하는 형벌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1) 부과징수권자 - 건설교통부장관 - 시.도지사(건교부 위임) - 시장.군수.구청장 2) 대상행위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 시.군.구의 권한외의 부과.징수 행위 - 시.도지사 *점검 및 진단 불성실, 점검.진단결과 미통보 행위 *도로(시.군.구도), 철도(도시철도), 상하수도(광역수도.공업용수도 제외)에 한정 - 시장.군수.구청장 *점검 및 진단 불성실, 점검.진단 결과 미통보, 사용제한 명령 불이행 행위 *점검.진단행위 관련 과태료는 건축물에 한정 라. 부과.징수 절차 - 위반행위의 조사 - 의견진술 기회부여(14일 이전 통지) - 과태료 납부 통지서 발부(위반내용, 금액 등 기재) - 과태료 징수 체계(영 제29조)
※ 처분 불복시 =>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 ※ 납부 불이행시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마. 과태료의 사용?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