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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편 』

『 제 2 편 』



공동주택 안전 및 유지관리 요령




제1장 일반사항


1.1 유지관리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지관리 절차

1) 적절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작성한다.

2) 유지관리자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시설물의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은 점검표에 따라 실시한다.

3) 점검결과에 따라 발견된 결함의 진행 여부, 발생시기, 결함의 형태나 발생위치와 그 원인과 장래추이를 정확히 평가.판정한다.

4) 점검결과에 의한 평가.판정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을 고려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절차는 <그림 2-1.1>과 같다.


나. 유지관리 계획

1)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자는 소관 공동주택에 대하여 5년마다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 계획에 따라 적절한 유지관리를 행하여야 한다. 또한 유지관리자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3월 15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는 초기 점검에 의한 공동주택의 현상평가로부터 시작된다. 이 점검을 행할 때에는 당해 공동주택의 계획, 설계, 시공의 기록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점검수행의 초석이 된다.


<그림 2-1.1>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절차


다. 유지관리 자료의 기록

작업의 통제나 조직의 운영을 위한 각종 기록은 보고를 하여야 하며, 대장이나 각종 도표 등은 조사를 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1) 기록의 기간

유지관리기록은 공동주택의 수명이 다하는 기간동안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주택의 사용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록의 항목

기록해야 할 항목으로는 기본현황, 일반도, 주변환경, 상세제원, 안전점검표, 일상순회점검표, 정기점검표, 공동주택 상태평가표, 점검계획과 결과, 평가?판정의 결과, 대책수립과 결과 및 사전으로 한다.

기록해야 할 항목으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항목을 효율적으로 선정한다.


라. 자료관리

자료관리는 유지관리 업무중에 결정을 내릴 때 그 판단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용이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아래에 명시된 서류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 시공도서 : 시공도면, 보수?보강도면, 구조계산서, 수리, 수문계산서

- 제작 및 작업도면 : 붕괴유발부재를 포함한 시설물부재의 상세도면

- 준공도면 : 최종도면

- 시방서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준공도

2) 사진

- 정면 및 측면

- 주요결함부위

- 주요 시공 사진

3) 품질관리 관련도서

- 재료증명서 : 시공재료의 종류, 등급, 품질을 기록한 공장 재료증명서

- 품질시험기록

- 재하시험 자료 : 현장재하시험

4) 시설물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