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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지침 및 해설

3. 설계지침 및 해설

3.1 건축계획분야 설계지침

3.1.1 건축물의 용도변경 범위 고려


 

건축물의 용도변경 범위

1) 건축물은 용도변경에 따라 구조하중 및 설비용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주단계에서 용도변경 범위를 명시한다.

▶ 해설서 1-1

⑴ 용도 변경시 구조하중 및 설비용량 변화에 대응

슬래브 하중 설계시 일반적으로 설비용량증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기계실 및 전기실의 용량 확대에 따른 기계하중을 견딜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설계하중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 하중증가와 노후화에 따른 설비방식, 공간 용도변화에 의한 하중 증가 등에 무계획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당 부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한다.

 예) 시설물의 용도가 근생, 업무, 판매시설로 변화될수록 주차대수가 늘어나므로 법적 주차대수를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한다(옥외 주차와 대형주차의 법적 기준을 확인한다). 주차통로와 주차구간의 실제 높이는 구조와 설비분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⑵ 내부의 가변성에 대응하는 외부 개구부의 가변성 확보

외부 개구부가 건식 내부벽체의 가변성을 제약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가변성 확보를 위해서는 내부벽체의 가변에 대응할 수 있는 외벽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 조립ㆍ해체가 용이하도록 탈부착이 가능한 가동형 간막이 벽체의 적용성 여부를 검토한다. 외부 개부구의 가변 난이도에 따라 건축물의 외관은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획일적인 외부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다.



모듈정합(MC)설계의 적용

2) 건축 공간, 구성재 등의 구성치수 또는 수평?수직방향 등에 관한 기본치수 등 모듈정합설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기준을 준용한다.

▶ 해설서 1-2

사무소빌딩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일반 건축물에 대한 MC설계기준은 고시된 바 없지만, 정부 주도로 건설되는 건축물로서 실의 형태가 정방형 또는 장방형인 학교, 우체국, 전화국, 파출소 및 경찰서는 1998년에 제정된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1998-189호)”을 적용하고 있다.


• 공공건축물은 구조와 기능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과 유사하여 우선 범용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유지관리를 고려한 집합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의 설계는 기본적으로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적용한다.


⑴ 구조계획모듈 및 수평계획모듈

• 기둥 중심간 치수는 6M(=60센티미터)증분 치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적으로 3M(=30센티미터)적용도 가능하다.

• 수평계획 모듈격자간 치수는 6M(=60센티미터) 증분치수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모듈치수는 3M(=30센티미터) 증분치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1M(=10센티미터) 증분치수 적용도 가능하다.

 (가) 건물규모 및 공간 기능상 세분화된 구획이 필요한 경우

 (나) 복도, 계단, 계단참의 너비

기준면 설정은 중심선잡기(중심선 치수)와 기준면잡기(안목치수) 모두 가능하다.

  

 중심치수 적용     

안목치수 적용

                            
그림 7). 수평계획모듈 및 기준면 설정방법


⑵ 수직계획모듈

• 실의 층고 및 천장고의 단면계획을 위한 수직계획모듈의 경우 3M(=30센티미터) 증분치수로 하며 보조적으로 1M(=10센티미터)의 증분치수 적용이 가능하다.

• 수직계획모듈(층고, 천장고, 층간대 또는 천장대, 창문대 등)의 기준면(선) 설정방법은 슬래브 바닥마감 기준면 잡기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슬래브 제작면 잡기 방법 사용도 가능하다.


바닥마감 기준면 잡기 방법                   제작면 기준면 잡기 방법


그림 2. 수직계획모듈 및 기준면 설정방법(층고)


바닥마감 기준면 잡기 방법                   제작면 기준면 잡기 방법


그림 8). 수직계획모듈 및 기준면 설정방법 (창문대 및 창호개구부)


⑶ 주요 구성재 조립기준면 설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의 주요 구성재 중 구조부재인 기둥, 고정벽, 캔틸레바 등의 기준면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며, 구성재의 기본공차 및 치수는 KS F 1505(건축 구성재의 기본 공차 및 치수 정하기)에 따른다.

(단, 해당구성재의 모듈호칭치수와 제작치수가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1.기둥은 600밀리미터 간격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둥의 간격이 600밀리미터보다 크거나 작을 경우에는 간격의 크기를 10센티미터의 증분치수로 확대 또 는 축소하여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고정벽의 위치는 격자에 대하여 중심선잡기 또는 기준면잡기로 설정하며, 간격내 외벽의 벽체두께의 기준 면간치수는 10센티미터의 증분치수로 한다. 

 3.캔틸레바를 계획하는 경우, 기둥 중심으로부터 외벽 내측 기준면까지의 치수는 30센티미터의 증분치수를 원칙으로 한다. 

※ 이 규격은 건축 구성재의 설계치수에 대한 공차와 기준이 되는 치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동시에 서로 인접한 건축 구성재들이 정확한 조인트로 접합하도록 건축 구성재의 제작치수를 결정한다.


 

기둥(구조대)의 호칭치수가

600㎜인 경우

기둥(구조대)의 호칭치수가

600㎜를 초과거나 작을 경우


그림 9). 기둥의 간격


a. 외벽인 경우                   b. 내벽인 경우


그림 10). 고정벽의 기준면 설정


⑷ 주요 접합부의 설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각 구성재간의 접합부 설계원칙은 다음과 같으며, 나중에 시공되는 구성재가 먼저 시공되는 구성재의 기준면을 넘어 최대한계치수의 범위 내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설계하되, 최대한계치수는 구성재간의 접합상황에 따라 별도로 설정한다.


 

 1.구조부재 가운데 슬래브와 외장부품의 외주벽이 접합되는 부분에서는 외주벽이 슬래브의 기준면을 넘어 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구조부재 가운데 기둥 및 고정벽과 내장부품의 천장재가 접합되는 부분에서는 천장재가 기둥 및 고정벽과의 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간막이벽은 슬래브 바닥면의 오차와 바닥마감의 두께를 흡수할 수 있는 조정기능이 필요하며, 고정벽과 간막이벽이 접합되는 부분에서는 간막이벽이 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외주벽과 천장재가 접합되는 부분에서는 커튼박스나 천장재가 외주벽과의 틈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간막이벽과 외주벽이 접합되는 부분에서는 간막이벽이 외주벽과의 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6.간막이벽과 천장재가 접합되는 부분에서는 간막이벽이 천장 기준면을 넘어 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그림 11). 구조부재(슬래브)?외장부품(외주벽)의 접합


 


그림 7. 구조부재(기둥 및 고정벽)?내장부품(천장재)의 접합


그림 12). 구조부재(슬래브 및 고정벽)?내장부품(간막이벽)의 접합



그림 13). 외장부품(외주벽)?내장부품(천장재)의 접합




그림 14). 내장부품(천장재)?내장부품(간막이벽)의 접합


⑸ 이외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KS F 1501(건축제도 통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1.2 요구변화에 대한 대응성 확보


 

 코아 위치 선정기준

1) 코아의 위치는 장래의 기능이나 내부공간의 변화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계하며, 승강기의 용량증설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 건축물의 코아 위치 선정은 건물의 규모, 기준층의 바닥면적, 설비계획 등이 중요하였으나, 개보수가 용이한 장수명건축물을 위해서는 장래의 기능이나 내부공간의 변화도 고려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건축주와 협의를 통해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범위를 결정한 후 구조 및 설비분야를 검토하여 코아의 위치 및 크기 등을 결정한다.

(단, 발주단계에서 용도변화 예측을 전제로 여유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해설서 2-1

⑴ 코아의 위치

• 코아에 설치되는 기계실, 덕트, 배관을 위한 입상 샤프트 등의 설비공간은 각층 수평방향 계획의 거점이 되고, 최하단 설비층에서 최상단 옥상층까지 상하방향의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코아 위치 및 규모는 매우 중요하다.

 즉, 코아의 위치는 현재의 설비계획과 향후 건축물의 개보수 및 증축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⑵ 코아의 규모

• 코아의 규모는 장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새로운 설비 증설이 필요할 것에 대비하여 여유있는 공간을 확보하며 복도나 계단의 공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승강기 속도 증가에 따른 기계설비공간 확보

평면의 코아계획이 확정되면 법적 요구조건을 검토하여 코아 내의 엘리베이터의 규격(속도, 수용인원, 대수, 장애인용 설비)을 결정한다.

코어가 내부에 위치되어 있을 경우 건축공사 전체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음, 분진,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승강기 용량증설을 위하여 지하 기계실 및 승강로 정상부에 여유공간을 고려한다.

엘리베이터 제품비교를 통해 특정자재를 선택할 수 없을 경우 Pit, 샤프트, 정상부 높이, 기계실의 평면 크기 및 높이를 확인하여 여유공간을 계획한다.


 

표 1 승강기 표준제원

기종

정격속도

정상부높이

피트

기계실높이

(m/min)

(OH)

(Pit)

(MH)

DI

60

4600

1500

2200

90

4800

1800

2200

105

5000

2100

2200

120

5500

2100

2400

150

5700

2400

2400

180

6000

2700

3000

210

6400

3200

3000

240

7100

3800

3000

그림 11 승강기 평면도 및 단면도


 

층고 및 천장고 확보

 2) 초고속 정보화 및 쾌적한 실내환경 개선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층고를 확보한다.


건축물의 층고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계획시 미리 결정되며, 결정된 층고에 설비시스템을 맞추고 있다. 층고는 건설비용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층고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우나,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 최근에는 사무자동화, IB화 요구로 고성능의 전기 및 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며, 쾌적한 실내환경 요구로 고도의 공조설비가 갖춰지고 있다. 정보화 및 실내환경 개선에 대응할 수 있는 각종 설비배선 및 배관과 최적 공조설비 구축을 위하여 층고 및 천장고를 충분하게 확보한다.

특히, 최근에는 높은 수준의 인텔리전트화로 사무기기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설비등의 배선을 위해 이중바닥 구조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이 공간을 활용하여 천장에서 취출하는 공기를 바닥에서 취출하는 바닥공조시스템(FTU)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더 높은 수직공간의 확보가 요구된다.

▶ 해설서 2-2

⑴ 최적 공조설비 구축을 위한 수직공간 확보

건축물의 사무자동화를 구축하기 위해 요구되는 배선수납방식은 건축조건, 통신ㆍ사무자동화의 수준, 배선수납에 요구되는 성능을 검토한 후 선정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선수납방식은 바닥 위에 설치하는 간이 이중바닥, 언더카페트와 바닥 속에 설치하는 플로어덕트, 셀러덕트, 트랜치덕트, 전선관이 있으며, 천장에 설치하는 배선덕트, 배선폴 등이  있다.


⑵ 천장고 및 층고 결정 방법

• 최적 천장고의 산정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집무공간의 플로어 면적, 안길이와 천장고의 비례를 통해 가장 균형 있는 천장고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면적에 의한 천장고를 규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12 바닥 및 천장 배선수납 사례


• 여유있는 층고

국제화에 대응하는 기업활동, 다양화된 업무스타일, 설비의 기술혁신 등을 고려하여 층고의 높이를 여유있게 설계한다. 층고는 건축물의 규모별 설비시스템과 용도변경 등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적 천장고 치수에 정보화 및 쾌적한 실내환경 제공을 위한 이중바닥설치공간과 덕트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치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층고 = 최적 천장고 + 사무자동화를 위한 이중바닥 설치공간 + 공기조화를 위한 덕트공간)



 

 구조시스템 위치의  가변성

 3)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범위를 한정하여 그러한 용도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시스템을 계획한다.

▶ 해설서 2-3

⑴ 구조시스템

구조의 조닝은 자유로운 평면구성(free plan)과 실 배치의 다변성(variation)이 용이하도록 해설 1-2 의 ‘구조계획모듈’에 따라 구조체의 크기와 위치를 설정한다.

(단, 구조체의 스팬과 치수는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구조분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⑵ 용도 변경에 따른 구조적 고려사항

어떠한 건축물이라도 모든 용도에 대응할 수는 없으므로 신축 계획시 실변화 및 용도변경이 가능한 범위를 한정하여 대응할 수 있는 층고와 구조내용을 달리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이 경우 용도변화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바닥하중이 집중하는 곳을 예상하여 부위별로 보강기법을 달리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비조닝 계획 수립

 4) 다양하게 변화하는 실내환경 개선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비시스템의 가변성을 확보한다.

• 건물의 경과년수에 따라 설비재는 물리적 기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각실의 용도변화나 사용자의 공조환경에 대한 요구사항 및 변경 등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설비조건 및 부하의 처리, 에너지절감 등을 고려하여 향후 건축물의 내부공간이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비조닝 계획을 수립한다.



▶ 해설서 2-4

• 용도변경에 따른 장래 용량변화에 대비하여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분야와 용도별 요구공간에 대하여 협의한다.

• 전기실 확보 및 면적 협소

추후 용량증가에 따라 전기실에 장비반입구가 확보되어야 할 경우 기계설비자로 부터 장비의 반입방법과 소요 크기를 확인하여 주차 램프의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 사무소의 경우에 특고압(한국전력 수전-22.9kV)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받는 경우에 전기실(변압기설치)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기계설비분야는 기계실과 주차램프의 여유공간이 필요하며, 램프의 크기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범위를 고려하여 설비분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비조닝의 방법

• 다양하게 변화하는 실구성과 실내환경 개선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각의 격자마다 파티션, 공조, 조명, 각종 배선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조닝 설계한다.


• 재실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실의 확장ㆍ축소, 장소의 이동변경이 용이하도록 평면은 일정한 치수체계에 의한 격자(Grid)설계가 바람직하다.


• 실의 가변성에 대응할 수 있는 설비의 융통성 확보를 위해 각 설비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한다.

1)

 

표 2 설비항목 설계시 검토사항2)

설비항목

설계시 검토 사항

1. 공조

• 소구획의 조닝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적용(간막이 변경으로 대응)

• 발열 부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적용(VAV방식, 인버터 방식)

• 개별 컨트롤 고려(시간 외 근무, 플렉스 타임, 24시간 사무소로 대응)

2. 조명

• 조명기구마다 개별컨트롤 가능성 검토

• 간막이벽 변경 등에 대응한 스위치회로의 변경 용이성

  (조명회로 가변 방식)

3. 전원

• 기기의 배치변경에 대응한 전력 스프라이의 적응성

• 전력용량의 증가에 대한 대응성

4. 통신선

  통신기기

• 통신서비스의 다양화와 정보량 증대에 대비한 통신간선, LAN 등의 대응성

• 통신기기의 배치변경에 대비한 배선방식이나 아웃렛 대응성

• 통신기기 등의 증가에 대비한 스페이스 여유 확보

• 설비시스템은 기본설계단계에서 구조분야와 협의 후 설비분야에서 재검토하여 결정한다. (단,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 설비시스템의 결정으로 건축공간이 변화되는 사례는 없다.)

 

 내구성 확보 방향

 1) 건축물의 장수명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구성 있는 자재 및 부품을 선정한다.

 

 내구성 향상 구법

2) 재료 사양의 향상, 설계 사양의 향상, 기타 내구성 향상을 도모하는 구조계획 및 구법을 적용한다.

 

 부품의 용이한 유지관리

2) 치수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체계화하여 균일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부품 및 부재를 사용한다.

⑴ 기둥 및 보의 돌출 지향

 

 자재 및 부품의 호환성

 2) 자재 및 부품은 KS규격의 자재를 사용하고, 장래에 수급상 문제가 없을 것인지 검토한다.


 

 용도변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설계

 1)  용도변경이 가능한 범위를 건축물의 계획⋅설계시 제시하여 층고와 바닥하중을 여유있게 설계한다.


 

 구조체의 내구목표

 설정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을 준용하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내구성을 갖도록 내구목표를 수립한다.

▶ 해설서 2-1진설계기

표 3 내진등급과 건물의 중요도 계수2)

내진등급

용도 및 규모

중요도계수(lE)

도시계획

구역

그 외

지역

특급

지진피해복구의 기본시설 및 건물붕괴로 인근에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연면적 1천㎡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병원?공공청사?발전소?15층이상 아파트 및 사무소텔 등

1.5

1.2

Ⅰ급

건물규모가 크거나 다중이용시설 등

연면적 5천㎡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판매 및 영업시설?5층이상 숙박시설?사무소텔 및 아파트?3층이상의 학교 등

1.2

1.0

Ⅱ급

일반적인 건축물

특급 및 1급 이외의 건축물

1.0

0.8

 

 내구성 향상 도모

2) 구조체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균열 발생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유지관리 및 보수 계획을 수립한다.

▶ 해설서 2-2 하중

 

 내구성 향상 기술

 3) 장기 내구년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고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법 적용한다.

▶ 해설서 2-3

 ※ 법인세법 시행규칙에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연와석조 및 블록조 등의 구조물과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또는 가스설비, 냉방ㆍ난방, 통풍, 보일러시설, 승강기설비 등에 대한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구조라도 보다 고내구성 재료를 사용하면 구조체의 내용연수를 연장할 수 있다.

 

 

구조체의 균질공간확보 

 1) 건축공간은 기둥 등의 구조체에 의해 공간의 가변성이 저해 받지 않도록 계획한다.

건축물의 수평 및 수직방향 공간 가변성 확보를 위한 구조단면계획을 수립한다. 기둥에 의한 돌출공간을 지

그림 15) 모듈화설계로 균질한 공간형성 사례 (기둥 위치 설정)


그림 16) 건물의 외부에 기둥을 배치시켜 균질한 내부공간을 확보한 사례

증축 및 용도변경을 고려한 구조 단면설계

2) 층고는 공조설비 단위, 급배수 배관, 정보통신 배선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큰 치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해설서


 

 체계적인 유지관리 계획 수립

 1) 건축물 전체의 내구수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점검구 설치

 2) 구조체의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체 점검구를 설치한다.

 

내용수명을 고려한 설비 계획

 1) 기계설비 시스템 설계시에는 장비, 배관재 및 부속품의 내용수명을 고려하여, 추후 장비 및 배관 노후 시 효율적인 교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 해설 1-1 주택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469호]의 [별표 5]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자료이다.

 

표 3-4 설비 배관재의 내용년수4)

구분

배관재

내용년수(년)

급수설비

급  수  관

동       관

알 미 늄 관

강       관

15(10-20)

15(10-20)

10( 8-15)

급탕설비

급  탕  관

동       관

알 미 늄 관

강       관

15(10-18)

15(10-18)

10( 8-15)

배수설비

배  수  관

오  수  관

 

15(10-18)

25(20-30)

가스설비

가  스  관

가 스 콕 크

 

15(12-20)

13(10-16)

소방설비

소 방 배 관

급 수 밸 브

급수관방로피복

 

25

20

15

난방설비

보일러수관

난  방  관

 

동       관

알 미 늄 관

강       관

 9( 6-12)

15(10-18)

15(10-18)

10( 8-15)

2)

 

표 3-5 공조설비의 대표적인 내용년수 (일본)5)

기 기 명

기 종 별

법정

내용년수

사후보존

보존

보 일 러

수      관

15

10

18

연      관

15

7

15

주      철

15

15

20

냉 동 기

왕  복  동

15

10

15

원      심

15

10

20

흡      수

15

5

15

패키지형 에어컨

반  밀  폐

15

10

15

전  밀  폐

15

10

13

공조기 (AHU)

 

15

10

18

휀코일 유니트

 

15

10

18

송 풍 기

 

15

10

18

냉 각 탑

F   R   P

15

7

13

철      판

15

7

13

펌    프

 

15

10

15

오수펌프

상      치

15

5

15

수      중

15

5

15

자동제어

 

15

10

18

열교환기

 

15

10

15

연수장치

 

15

5

10

밸    브

주      철

15

5

10

청      동

15

5

10

3) 

 

표 3-6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 주택법시행규칙

[별표 5] 기계설비 관련항목 발췌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고

가. 급수설비

(1) 터빈펌프

교체

15

100

 

(2) 고가수조

교체

20

100 

 

(3) 급수관

교체

15

100

 

(4) 수량계

교체

15

100

 

나. 가스설비

(1) 배관

교체

15

100

 

(2) 가스콕크

교체

13

100

 

다. 배수설비

(1) 펌프

교체

12 

100

 

(2) 배수관

교체

15

100

 

(3) 배변관

교체

25

100

 

라. 위생기구비

(1) 대변기

교체

20

100

 

(2) 소변기

교체

 25

100

 

(3) 세면기

교체

20

100

 

(4) 수세기

교체

20

100

 

(5) 세탁조

교체

17

100

 

(6) 경사싱크

교체

20

100

 

마 .환기설비

환기팬

교체

15

100

 

바. 난방설비

(1) 보일러

해체수리

10

10

 

교체

15

100 

 

(2) 급수탱크

교체

15

100

 

(3) 보일러수관

교체

9

100

밸브류 포함

(4) 난방순환펌프

교체

10

100

 

(5) 유류저장탱크

교체

20

100

 

(6) 난방관

교체

15

100

보온피복?바닥단열층 및 보호층포함

사. 급탕설비

(1) 순환펌프

해체수리 

5

20

 

교체

10

100

 

(2) 급탕조

교체

15

100

 

아. 소화시설

(1) 소화펌프

해체수리

9

50

 

교체

20

100

 

(2) 모터

교체

20 

100

 

(3)내연기관(엔진)

교체

25

100

 

(4) 소화기구

교체

20

100

 

(5) 스프링클러

교체

25

100 

 

(6) 급수전

교체

20

100

 

(7) 급수관

방로피복

교체

15

100

 


 

공용시설과 전용시설의 분리설치 및 인프라설비 유지관리 시설 구축

 1) 공용시설의 배관 등을 전용시설 내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공용시설과 전용 시설의 분리설치 및 인프라설비 유지관리  시설 구축

 2) 전용설비의 배관, 장비 등을 타 전용시설 내에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전용공간 내의 설비배관의 설치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해

공용시설과 전용 시설의 분리설치 및 인프라설비 유지관리 시설 구축

 3) Infra 시설의 연결부에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구조물 등을 설치한다.

▶ 해

 

그림 17 단지내 수도계량기 구조물 상세도*1)

 

  ①은 수요자가 임의 개폐조작불가

       구분

 

       

 

 구경

치수  (mm)

L

(밸브

간격)

A

(길이)

H

(높이)

B

(폭)

75mm

윌트망식

940

2,200

1,500

1,100

연결식

1,370

100mm

윌트망식

1,080

2,400

1,500

1,100

연결식

1,590

150mm

윌트망식

1,490

3,100

1,500

1,300

연결식

2,190

200mm

윌트망식

1,790

3,800

1,800

1,300

연결식

2,590

250mm

윌트망식

2,340

4,300

1,800

1,500

연결식

3,170

300m

윌트망식

2,620

4,850

1,800

1,500

연결식

3,730


 

구조체와 설비재의 분리 / 건식공법의 적극 채용

 1) 설비배관 등은 구조체 내에 매입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샤프트 혹은  트를 설치하여 배치한다.

▶ 해설 3

구조체와 설비재의 분리 / 건식공법의 적극 채용

 2) 배관은 가능한 조립식 건식공법을 채택하여 추후 유지관리 및 변경 등이 용이하도록 한다.


게 한 방식으로 부분교체가 가능하고 Flexible Connector가 필요 없으며, 소음 및 진동의 전달에 있어서 감소효과가 있다. 이러한 배관방식은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18) Grooved Joint 배관방식

      

 

구조체와 설비재의 분리 / 건식공법의 적극 채용

 3) 샤프트 등은 가능한 건식방식을 채택하여 추후 증설, 변경시 등에 공사가 용이하도록 한다.

▶ 해

점검 및 유지관리 용이성 확보

1) 기계설비의 장비 및 배관 등은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 해

점검 및 유지관리 용이성 확보

2) 기계실은 보수 및 점검 교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공간 및 층고를 확보하며, 추후 장비교체를 위한 장비반입구 등 장비 반출입이 용이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기계실은 가능한 배관 길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한다.

▶ 해설


 

장비배치 예 1

 


 

  

그림 22 장비 반입구 적정 크기

 

그림 23 기계실 장비반입을 위한  Hook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 용이성 확보

3) 배관용 Pit는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충분한 공간(유효 폭/높이)을 확보하며, 배관의 상호 이격 거리, 통로 및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추후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관 및 덕트 배치 계획을 한다.  (건물의 횡주관 설치 계획 포함)

▶ 해

 

 

 

점검 및 유지관리 용이성

확보

4) 샤프트는 유지관리가 용이한 적정한 곳에 배치하며, 배관의 유 지관리를 위한 충분한 배관간격, 유지관리공간을 확보하며, 진입이 용이하도록 한다. 또한 추후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관 및 덕트 배치계획을 한다.

및 조립이 가능한

 

그림 25 주 샤프트 배치계획 예


 

그림 26 파이프 샤프트 설치 기준

 

그림 27 덕트 샤프트 설치 기준



 

 


그림 28 유지관리 및 내용수명을 고려한 예) 샤프트 내 배관

 


그림 29 내부관리 샤프트의 적정 구조 및 덕트의 배치계획


 

그림 30 외부 관리 샤프트의 유효관리 공간 및 점검구

          



 

점검 및 유지관리 용이성 확보

5) 추후 유지관리가 필요한 천정 부분에는 점검구를 설치하며, 점검구는 추후 점검과 보수?교체 작업이 용이한 적정한 크기를 확보한다.


계단실

 

추후 증설, 변경 등을 위한 설비 여유공간의

확보

1) 추후 용량증대, 증설, 시스템 변경 등을 고려하여 기계실, 샤프트 등에 가능한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 해

 

추후 증설, 변경 등을 위한 설비 여유공간의 확보

2) 주 입상배관의 경우 추후 기능을 유지하면서 보수?교체공사가 가능한 예비 배관을 가능한 확보한다.

▶ 해설 5-2건물에 있어서는 여유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그림 32 샤프트내 여유공간과 작업공간 확보예

(ⓐ 예비배관활용방법 ⓑ 일시적통합방법)

오수배관용 예비공간 및 예비배관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으로, 예비배관인 ⓐ에 오수배관을 연결시켜 오수배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배관을 교체 및 보수하는 방법이며, ⓑ는 잡배수 배관을 일시적으로 통합?연결하여 잡배수배관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예시하고 있다.


지관리를 고려한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기계 설비 시스템 채택

1) 기계설비 시스템은 건물의 용도, 건물의 위치에 따른 인프라시설 및 연료공급 등을 고려하여 설비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며, 운전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한다.

 

2) 열원설비, 주요 장비 및 기타 설비 시스템 등은 재산권 분할이 용이하며, 개별제어 및 사용요금 징수가 용이한 방식을 채택한다.

 

3) 시스템의 운전, 감시, 제어가 합리적인 자동제어 시스템을 도입한다.

 

4) 추후 시설의 통합, 분리, 변경이 용이하며, 부분 보수, 변경, 교체 시 타 시설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한다.

▶ 해설 6-1

 

 내용수명을 고려한 설비 계획

1) 전기?통신설비 시스템 설계시에는 장비, 배선 및 부속품의 내용수명을 고려하여, 추후 장비 및 배선 노후시 효율적인 교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 해설

 

표 7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 주택법시행규칙

[별표 5] 전기?통신설비 관련항목 발췌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고

가. 예비전원

(자가발전)설비

(1) 내연기관

교체

30 

100 

 

(2) 발전기

교체 

30

100

 

(3) 냉각수탱크

교체

15

100 

 

(4) 기름탱크

교체

20

100 

 

(5) 배전반

교체

20

100

 

(6) 자동제어반

교체

20

100

 

(7) 축전지

교체

100

 

나. 변전설비

(1) 변압기

교체

20

100

 

(2) 축전지

교체

20

100 

 

(3) 수전반

교체

20

100 

 

(4) 배전반

교체

20

100

 

(5) 유도전압조정기

교체

20

100

 

(6) 축전지

교체

10

100

 

(7) 충전기

교체

18

100

 

다. 옥내배전설비

(1) 스위치

교체

100

 

(2) 콘센트

 교체

6

100

 

(3) 배선배관

교체

20

100

 

라. 자동화재

감지설비

(1) 감진기

교체

20

100

 

(2) 수신반

교체

20

100 

 

마. 승강기 및

   인양기

(1) 기계장치

교체 

15 

100 

 

(2) 와이어로프

교체

5

100

 

 

표 8 전기?통신설비 장비 및 배선류의 내용년수6)

구분

종별

내용년수(年)

비고

수변전설비

변 압 기

발 전 기

충 전 기

콘 덴 서

축 전 지

고압차단기

20

30

18

20

10

20

 

세대전력설비

세대분전반

20

 

전력간선설비

분 전 반

동력제어반

20

15

 

통신설비

통신기기, 인터폰

20

 

반송설비

엘리베이터

17

 

소방설비

감 지 기

수 신 반

20

20

 

전력간선설비

전 선

전력용 케이블

20

30

 

세대전력설비

전 선

20

 

통신설비

통신용 케이블

약전용전선

30

20

 

4

 

공용시설과 전용 시설의 분리설치 및 인프라설비 유지관리 시설 구축

1) 공용시설의 배선 등을 전용시설 내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 해설 2-1

 

공용시설과 전용 시설의 분리설치 및 인프라설비 유지관리시설 구축

2) 전용설비의 배선, 장비 등을 타 전용시설 내에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전용공간 내의 배선의 설치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공용시설과 전용 시설의 분리설치 및 인프라설비 유지관리 시설 구축

3) Infra 시설의 연결부에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구조물 등을 설치한다.

▶ 해설 2-3

그림 34 통신인입용 맨홀 구조물 상세도

그림

 

구조체와 설비재의 분리 / 건식공법의 적극 채용

1) 전기?통신용 간선은 구조체 내에 매입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샤프트를 설치하여 배치한다.

▶ 해설 3-1 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조체와 설비재의 분리 / 건식공법의 적극 채용

2) 샤프트 등은 가능한 건식방식을 채택하여 추후 증설, 변경 시 등에 공사가 용이하도록 한다.

▶ 해설

 

점검 및 유지관리 용이성 확보

1) 전기?통신설비의 장비 및 배선 등은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점검 및 유지관리 용이성 확보

2) 전기실은 보수 및 점검 교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공간 및 층고를 확보하며, 추후 장비교체를 위한 장비반입구 등 장비 반출입이 용이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전기실은 가능한 배선의 길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한다.

 

그림 35 전기실 장비배치 기준

(내선기준 705-5 수전실의 시설)

        

FD,SO : 특별고압용-1.7m 이상

         저압용-1.5m 이상

           SD: 0.6~0.8m

           BD: 0.6~0.8m

           DD: 1.2m 이상

FF,NF : 특별고압용-0.6m 이상

         저압용-0.3m 이상

 * 용접등의 구조는 큐비클의

   마감면을 용접하였거나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시     켜 쉽게 떼어낼수 없게 만     들어진 구조의 것을 말한다.

 

그림 36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기실 장비배치 예



 

저압수전                                 특별고압수전


그림 37 전기실 적정 층고 확보 검토 예

 

 

 


 

점검 및 유지관리 용이성    확보

3) 공동구 또는 배선용 Pit는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충분한 공간(유효 폭/높이)을 확보하며, 통로 및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추후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선 및 장비배치 계획을 한다

 

점검 및 유지관리 용이성 확보

4) 통신실은 보수 및 점검 교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공간을 확보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한다.

▶ 해

 

점검 및 유지관리용이성    확보

5) 샤프트는 유지관리가 용이한 적정한 곳에 배치하며, 배선 및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충분한 배선  간격, 유지관리공간을 확보하며, 진입이 용이하도록 한다. 또한 추후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선 및 장비 배치계획을 한다. 

▶ 해설 4-4


 


그림 40 전기?통신용 주 샤프트 배치계획 예

⑵ 샤프트내


그림 41 전기 샤프트 설치 기준 예


 

표 9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구내통신실 면적확보기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5.1.26 정보통신부령 166호] [별표 1]

업무용건축물의 구내통신실 면적확보기준(제19조제1호관련)

 

건축물 규모

확보대상

확  보  면 적

1. 6층 이상이고

  연면적 5,000m2

  이상인 업무용

  건축물

가. 집중구내

   통신실

 10.2m2 이상으로 1개소 이상

나. 층 구내

   통신실 

(1) 각층별 전용면적이 1,000m2 이상인 경우에는 각층별로 10.2m2 이상으로 1개소 이상

(2) 각층별 전용면적이 800m2 이상인 경우에는 각층별로 8.4m2 이상으로 1개소 이상

(3) 각층별 전용면적이 500m2 이상인 경우에는 각층별로 6.6m2 이상으로 1개소 이상 

4) 각층별 전용면적이 500m2 미만인 경우에는 5.4m2이상으로 1개소 이상

2. 제1항 외의

  업무용 건축물

집중구내통신실

 10.2m2 이상으로 1개소 이상

  

비 고 : 1. 동일층에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만을 확보할 수 있다.

  2. 층별 전용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각층별로 통신실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하나의 층구내통신실에 2개층 이상의 통신설비를 통합하여 수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층구내통신실 확보면적은 통합 수용된 각 층의 전용면적을 합하여 제1호 나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집중구내통신실은 외부환경에 영향이 적은 지상에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상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4. 집중구내통신실에는 조명시설과 통신장비전용의 전원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5.1.26 정보통신부령 166호] [별표 2]

공동주택의 구내통신실 면적확보기준(제19조제2호관련)

 

건축물 규모

확보대상

확  보  면 적

1. 50세대 이상

  500세대 이하 단지

집중구내통신실 

10.2m2 이상으로 1개소 이상

2. 500세대 초과

  1000세대 이하 단지

집중구내통신실 

15m2 이상으로 1개소 이상

3. 1000세대 초과

  1500세대 이하 단지

집중구내통신실 

20m2 이상으로 1개소 이상

4. 1500세대 초과 단지

집중구내통신실 

25m2 이상으로 1개소 이상

비 고 : 1. 집중구내통신실은외부환경에 영향이 적은 지상에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상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2. 집중구내통신실에는 조명시설과 통신장비전용의 전원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내부관리 샤프트                         외부관리 샤프트

그림 42 샤프트 적정 유효관리 공간 및 점검구


 

추후 증설, 변경 등을 위한 설비 여유공간의

확보

1) 추후 용량증대, 증설, 시스템 변경 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실, 샤프트 등에 가능한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 해설

 

추후 증설, 변경 등을 위한 설비 여유공간의

확보

2) 간선용 전기?통신용 샤프트에는 추후 기능을 유지하면서 보수?교체 공사가 혹은 증설 공사가 가능하도록 예비 공배관 또는 케이블 트레이의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유지관리를 고려한 전기설비 시스템 채택

1) 전기?통신설비 시스템은 건물의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비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며, 운전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한다.

 

2) 전기?통신설비 시스템 등은  개별운전, 제어 및 사용요금 징수가 용이하도록 계통을 구성한다.

 

3) 시스템의 운전, 감시, 제어가 합리적인 자동제어 시스템을 도입한다.

 

4) 추후 시설의 통합, 분리, 변경이 용이하며, 부분 보수, 변경, 교체 시 타시설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한다.

▶ 해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