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벌칙 등 (법 제39조~제44조)
1.9 벌칙 등 (법 제39조~제44조)
가. 관리주체에 대한 벌칙
<표 1-1.6> 관리주체에 대한 벌칙
위 반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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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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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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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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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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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
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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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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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발생시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법 제3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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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사용제한 등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법 제14조제3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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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
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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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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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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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는 진단 결과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법 제15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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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
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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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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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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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법 제18조제6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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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
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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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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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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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또는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보존을 하니 아니한 자(법 제17조제3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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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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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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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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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7조제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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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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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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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법 제4조 제1항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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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
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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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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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6조제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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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
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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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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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전점검 및 진단 실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법 제11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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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
제2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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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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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6> 관리주체에 대한 벌칙(계속)
위 반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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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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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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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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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1조의3제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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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
제2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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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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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사용제한 등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4조제3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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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
제2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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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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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또는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7조제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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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제2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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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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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법 제17조제4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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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
제2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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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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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실태점검 및 자료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나 시정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법 제33조의2제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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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
제2항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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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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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33조의2제2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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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
제2항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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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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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 및 금액 부과권자
<표 1-1.7> 과태료 금액 및 부과권자
위 반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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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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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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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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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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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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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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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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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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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군도.구도.도시철도.상수도(광역,공업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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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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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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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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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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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7> 과태료 금액 및 부과권자(계속)
위 반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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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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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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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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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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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o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o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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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
제2항제1호
법 제44조
제2항제2호
법 제44조제2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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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300
만원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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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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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군도.구도.도시철도.상수도(광역,공업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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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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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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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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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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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o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o 법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안전진단전문기관
o 법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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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
제2항제3호
법 제44조
제2항제4호
법 제44조
제2항제5호
법 제44조
제2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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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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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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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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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
제2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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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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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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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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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
제2항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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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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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7> 과태료 금액 및 부과권자(계속)
위 반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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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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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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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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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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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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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제2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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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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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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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또는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o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o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점검 및 자료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나 시정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o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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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
제2항제10호
법 제44조제2항제11호
법 제44조제2항제12호
법 제44조제2항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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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200
만원
300
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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