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리모델링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6

제     목 리모델링(증축, 세대통합, 동의율)
첨부파일
    
질의내용

리모델링시 증축, 세대통합, 동의율에 대하여

회신내용

주택법 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3, 제7호(리모델링)에 의하여 별도의 동의 증축 등에 의하여 세대를 증가시키거나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는 불가능 합니다.

조합설립의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 제1호의 동의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