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사업승인, 사용검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25
제     목 발코니 창호(사업승인 도면에 없는 발코니 샤시 설치 후 사용검사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사업승인(변경승인 포함) 도면에 포함되지 아니한 "발코니 샤시 또는 틀"을 사용검사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사용검사시 사업승인(변경승인 포함) 도면에 포함되지 아니한 "발코니 샤시(창호) 또는 틀(창틀)"은 품질기준, 성능기준, 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감리자의 구조검토, 시공상세검토, 시공확인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후 사용중 안전성, 유지관리, 하자처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시공자, 감리자는 주택법 제22조에 의거 사업승인도면과 시공이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입주민의 피해, 관련법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검사 하여야 하므로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승인(변경승인 포함) 도면에 포함되지 아니한 "발코니 샤시 또는 틀"를 사용검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