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공급규칙 담당업무명   입주자사전점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25
제     목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일반사항, 운용요령, 폐지 및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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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관련 일반사항, 운용요령, 폐지 및 개정 내용에 대하여


회신내용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시장등에게 입주자모집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동조제4항 제14의2호에 의거 주택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배 . 조경 . 도장 기타 경미한 공사에 대한 입주자의 사전점검방법"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사전점검 대상, 일정, 지적사항처리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승인권자인 시장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5.3.9일 이후 사업승인분부터 모든 공사가 감리대상이 됨에 따라 2005.11.17일자로 부터는 동조제4항 제14의2호에 의한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는 폐지되었고,

동규정은 입주자 권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장.도배.가구.타일.주방요구 및 위생기구 공사등 6개공정에 대해서는 감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입주자가 사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입주자 사전 방문관련 양식은 별도로 없으나 위 6개 공정 사항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으로 운용하면 무방할 것입니다.


*** 참고***
2001년3월31일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신청을 하는 분부터는 각 지자체에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여 입주자사전점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용요령 중요 사항]

ㅇ. 입주자 사전 점검 목적
감리제외 공사에 대하여 입주자가 직접 부실여부를 사전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시공 방지

ㅇ. 입주자 사전 점검 대상 :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11개
- 토목공사 :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 건축공사 : 가구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주방용구공사, 기타(잡)공사
- 기계설비공사 : 위생기구공사
※ 공통가설공사와 가시설물공사는 공사중 임시시설로 사전점검 대상에서 제외

◦ 점검시기 : 입주예정일 1~2월전에 사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1천세대 미만(3일 이상), 1천세대 이상(4일 이상)

ㅇ 사전점검 및 보수처리 절차
①사전점검 안내문발송 ⇒ ②입주자 현장도착 ⇒ ③접수.교육.안내 ⇒ ④입주자 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점검표 제출 ⇒ ⑥입주전 보수완료 ⇒ ⑦보수완료여부 확인 ⇒ ⑧전산처리

ㅇ. 사전점검 결과 조치
- 사업주체는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승인된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보수완료하여야 함
※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관계없는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 지적된 사항은 입주전까지 보수완료
- 사용검사 신청시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여부 및 지적된 사항의 보수결과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공사에 대한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여부 및 지적된 사항의 보수결과 등을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