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부터 인지?

성명  OOO   등록일  2008.10.08 12:54:1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책임을 지는 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2년3년.. 이렇게 되는데,

저희 아파트는 임대(5년)에서 분양으로 전환한 단지입니다.
일부(20% 정도)는 아직도 분양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을 사업주체의 사용검사일로 보는지?
아니면,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보는지?

부탁드립니다. 끝.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하자보수보증에 대한 사항은 임대주택도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고객만족센터(1599-0001, 주택반 김진동)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