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아파트 보증보험 가입시기 문의

성명  000   등록일  2006.06.21 15:23:2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본인은 임대아파트(전남 순천 서해골드빌)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나 임대보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관리법 제12조 2항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개정2005.07.13)에 대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문의하였으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시기 또는 예외조항이 있는지(언제까지 가입하여야 한다라는 법조항)  
2. 법 공포후 바로 가입하여야 하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시 제제조항이 있는지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임대주택법 12조의2에 의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칙(제7598호. 2005.7.13) 제1항 및 2항에 의거 이 법시행일(2005.12.13) 당시 임대중인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보증에 가입하거나 특수목적 법인 등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