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주택 관리소장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관련

성명  OOO   등록일  2009.10.19 18:15:2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임대주택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의 경우에 주택법상의 55조의2에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임대주택에는 입주자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존재하며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도 없음) 2)만약 임대주택의 관리소장도 위의 조항에 따라 주택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면 피보험자는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2006.2.24.부터 사용검사받은 임대주택에 주택관리사(보) 배치
2006년 2월 24일 이후에 사용검사받은 임대주택은 법률 제7757호(2005.12.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 따라 주택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를,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것이며

ㅇ 2010.6.22.부터는 의무관리대상 임대주택 전부배치
2010년 6월 22일 부터는 법률 제8968호(2008.3.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주택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를,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ㅇ 아울러 법률 제7757호(2005.12.23) 및 법률 제8968호(2008.3.21)에 따라 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주택관리사(보)는 주택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는 입주자(해당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류 정 ☏ 02-2110-623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