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아파트 화재보험료의 관리비 부과 가능 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6.12.08 11:13:3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공동주택 현황
- 저는 사업주체가 자체관리하는 임대아파트의 관리소장 입니다.
- 임차인대표회의는 적법하게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 화재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관리규약 개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2. 관리규약 현황
- 제10조(배상책임) ① 임차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부분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33조(관리비등) ④ 관리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에서 정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3. 질의
1) 임차인이 위 ‘배상책임’에 따른 부담을 보장받기 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보험료를 관리비와 구분하되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부과할 수 없다면 위 ④항의 규정을 “~ 시설의 사용료 또는 화재보험료를 ~”으로 개정한다면 가능한지 여부
3)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된 경우 관리규약의 개정 또는 승인만으로 족한지, 아니면 임차인 개별적인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4. 다른 질의
- 관리규약 제14조(임차인대표)
  “동별 대표자는 임차인(계약자)만이 될 수 있다”를  
  “동별 대표자는 임차인(계약자와 그 배우자)만이 될 수 있다”로 개정함이 적법 가능한지 여부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 가입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임대사업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각호의 관리비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의 사유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관리비로 부과.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5조2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의 동별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계속하여 6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분양주택 입주자 범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당해 주택의 계약자 외에 계약자와 임대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위임장 등 관계 증빙서류를 통하여 임차인을 대리함을 입증할 수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임차인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의 자격에 대하여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는 임차인(계약자와 그 배우자)만이 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