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욕실 세면대 부속품 교체비용의 부담주체는?

성명  000   등록일  2006.11.07 18:02:4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는 사업주체가 자체관리하는 임대아파트의 관리소장입니다.
올해로 11년차를 맞이하는 아파트인데 1년여 전에 새로 입주한 임차인의 민원인즉, 욕실 S트랩(* 세면대 밑에 오수가 내려가는 철제관으로 싯가 5천원짜리 부속품)이 노후화로 인하여 누수가 되고 있는데,
이를 교체하는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라는 주장입니다.

현재 회사의 방침은 S트랩의 경우 소모성 자재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이는 임차인이 통상의 관리에 따르는 수선에 해당하는 바(민법 309조)
이의 교체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이의 교체에 소요되는 인력은 관리사무소가 서비스 차원에서 대신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 경우 위 부속품의 교체비용의 부담주체가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여부와 그에 대한 공사법, 기타 법률상의 근거는 무엇인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임대주택의 하자보수 및 수선의 부담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8조 관련 [별지 제10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I) 계약조건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임대주택의 보수 및 수선은 "갑(임대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을(임차인)"이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보수주기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당사자간에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보수주기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