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적용대상 아파트가 300세대이상,150세대 승강기 및 중앙난방설치아파트인가요?
제가 알기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해 연립주택(300세대 미만)도 적용대상으로 알고 있는데...20호이상이면 주택법적용대상아닌지?
의무관리대상인경우 제외하고 20호이상이면 주택법중 관리방법 장기수선충당금 등 몇몇 해당되지않는 부분만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