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관리소장에 관한 문의입니다.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의 근무태도가 나쁘다고 부임한지 8개월만에 동대표회의에서 퇴임시켰습니다.
큰 잘못은 없는걸로 알고 있으나 동대표회장과의 불협화음이 문제인듯 합니다.
규약에도 없는 이유로 관리소장을 퇴임시킬 시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건 아닌지요.
또한 부당한 경우로 관리소장이 그만두게 될 경우 주민이 직접 막을 방법은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