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의록 및 관리비등의 자료 열람, 복사에 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1.11.11 11:54:1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 시행령에 공동주택의 회의록이나 관리비등의 자료를 입주자등이 열람 또는 자기비용으로 복사 요구시 관리규약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관리규약에 동별대표자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자 및 민원야기 전력자 등은 열람복사를 제한한다고 되어있으면 관리규약에 따라 열람및 복사가 불가능한것인지?
열람복사의 거부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의 단서조항 외에 관리규약상에 상기와 같은 거부 규정을 두는것이 주택법령과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지?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3항에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와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감사·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은 열람 등의 대상 자료, 기간, 비용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자료의 열람 등을 신청은 입주자등이 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열람 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은 주택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6237,8)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